코로나 시대, 제주에 사는 어느 암환자의 이야기

입력 2020.10.25 (10:01) 수정 2020.10.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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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대장암 4기 환자 김 모 씨.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대장암 4기 환자 김 모 씨.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 어느 암환자의 이야기다. 약자에게 더욱 아프게 침투하는 코로나19,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엿볼 수 있다.

■암환자에 물린 코로나 검사비 '10만 원'

올해로 43살인 제주도민 김 모 씨는 대장암 4기 중증환자다. 올해 7월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곧바로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만으로 병마를 떼어내긴 힘들었다. 담당 의사가 먼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임상시험을 받아보자고 제안했고, 김 씨는 받아들였다. 김 씨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제주대병원에선 임상시험 자체가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통원 치료받기로 했다"며 "이건 선택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서니까"라고 말했다.

서울 한 상급병원에서의 통원치료는 말 그대로 '체력전'이었다. 2주마다 병원에 가야 해 아픈 몸을 이끌고 한 달에 왕복 4번 비행기에 오르내렸다. 병원을 찾을 때마다 2박 3일 입원은 기본. 퇴원한다 해도, 다 맞지 못한 링거를 팔뚝에 꽂은 채 비행기를 타는 게 허다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코로나19 검사였다. 김 씨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병원에 입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 평균 6시간에서 늦으면 하루 이상도 걸렸다. 김 씨는 "아픈 몸에다, 먼 길을 온 탓에 체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하염없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서울 상급병원은 이러한 김 씨의 사정을 고려해 '다른 병원에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3일 이내의 확인증을 가져오면, 이를 인정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김 씨는 항암치료는 서울에서, 코로나19 검사는 제주에서 받기로 했다.

이때부터였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때마다 '10만 원'씩 비용이 청구됐다. 산정 특례를 인정받은 김 씨의 항암치료 1회 비용이 10만 원 정도인데, 이와 맞먹는 돈을 코로나19 검사비로 내고 있던 것이다. 현재까지 김 씨가 입원을 위해 받은 코로나19 검사는 네 차례, 비용만 40만 원에 달한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10만 원. 김 씨는 돈 액수를 떠나 이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김 씨는 "살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는 거고, 입원하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데,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건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저 같은 사람이 전국에 저 하나뿐일까요? 만약 10만 원에 경제적 타격이 큰 환자는 어떡해야 하는 거죠?"라고 물었다.

김 씨에게 청구된 코로나19 검사 비용. 9만 7천 원을 내야 한다.김 씨에게 청구된 코로나19 검사 비용. 9만 7천 원을 내야 한다.

■"방역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

김 씨에게 코로나19 검사비로 10만 원이 청구된 이유는 '일반 검진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의심자에 대해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즉, 해외를 방문했거나, 열이 나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또는 의사가 코로나19 의심자라고 판단한 사람들이다. 해외를 방문한 적도, 열이 나지도 않는 김 씨는 여기서 제외된다. 행정상 김 씨는 단순 호기심이나 불안감에 코로나19 검사를 원하는 일반 검진자일 뿐이다.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든 사람이 김 씨처럼 10만 원을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입원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만 원만 내면 된다. 단, 이 건보료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달린다. "입원하는 의료기관과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이 하나로 일치할 경우."

다시 말해, 김 씨처럼 서울의 상급병원(의료기관1)에서 항암치료를, 제주지역 병원(의료기관2)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는 의료기관이 하나로 일치하지 않아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다.

정부는 왜 이런 조건을 달아놓은 것일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 지원의 목적이 '방역'인데, 의료기관이 일치하지 않으면 방역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한다.

김 씨의 경우 제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하루나 이틀 뒤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간다. 이때 보건복지부가 방역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부분은, 검사에서 입원 사이의 '뜬 시간'이다. 이 뜬 시간에 김 씨가 어느 경로를 지나 누구와 접촉할지 모르는 건데, 이를 정부 차원에서 건보료를 지원해주는 건 방역 목적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A 병원에서 검사한 걸 B 병원에서 인정하는 것은 방역에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 것"이라며 "(김 씨와 같은) 외래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단 검사에 사용하는 재정규모가 벌써 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 안에서 방역 우선순위가 높은 분들에 대해 적용하는 방향으로 방역 당국과 상의하고 있다"며 "외래환자를 우선 검토대상으로 보진 않지만, 환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서를 작성하는 암환자 김 씨. 코로나19 역학조사서를 작성하는 암환자 김 씨.

■"용인되는 불평등 수준이 아니다"

김 씨의 안타까운 사정도, 정부의 방역지침도 모두 이해되는 상황에 질문은 돌고 돌아 하나로 모인다.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임상시험 등 선진적인 항암 치료를 제주에서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있었고, 김 씨가 제주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선진적인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사실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다. 다시 말해, 이건 코로나19가 낳은 게 아닌, 코로나19로 드러난 문제다. 바로,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의료 불평등'이다.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은 국내에 모두 42곳. 이 가운데 50%에 달하는 21곳이 서울·경기권에 밀집해 있다. 나머지는 경상 11곳, 전라 5곳, 충청 4곳, 강원에 1곳 분포돼 있고, 제주는 아예 없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주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수도권 병원 등 도외로 지출된 의료비는 총 1,353억 원에 달한다. 원정 진료에 따른 주요 질병을 보면 암 939명, 심뇌혈관질환 596명, 비뇨기계 질환 250명 등 모두 5천 6백여 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전에도, 지금도 계속되는 의료 불평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환자가 불평등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 교수는 "암 같은 중증질환은 목숨이 걸린 문제다. 감기 같이 죽을 병이 아니면 서울까지 가서 치료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목숨이 달린 거니까,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불평등을 다 감내하고 서울로 간다. 환자들이 스스로 그 불평등을 감내하니, 사회가 나서 이러한 의료 불평등 문제를 바꾸지 않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모든 국민이 적절한 거리에서 적절한 치료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 사회권"이라며 "코로나19로 드러난 문제가 얼마나 해결에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런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사회와 정부가 인지하고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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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시대, 제주에 사는 어느 암환자의 이야기
    • 입력 2020-10-25 10:01:02
    • 수정2020-10-25 10:01:29
    취재K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대장암 4기 환자 김 모 씨.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 어느 암환자의 이야기다. 약자에게 더욱 아프게 침투하는 코로나19,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엿볼 수 있다.

■암환자에 물린 코로나 검사비 '10만 원'

올해로 43살인 제주도민 김 모 씨는 대장암 4기 중증환자다. 올해 7월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곧바로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만으로 병마를 떼어내긴 힘들었다. 담당 의사가 먼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임상시험을 받아보자고 제안했고, 김 씨는 받아들였다. 김 씨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제주대병원에선 임상시험 자체가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통원 치료받기로 했다"며 "이건 선택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서니까"라고 말했다.

서울 한 상급병원에서의 통원치료는 말 그대로 '체력전'이었다. 2주마다 병원에 가야 해 아픈 몸을 이끌고 한 달에 왕복 4번 비행기에 오르내렸다. 병원을 찾을 때마다 2박 3일 입원은 기본. 퇴원한다 해도, 다 맞지 못한 링거를 팔뚝에 꽂은 채 비행기를 타는 게 허다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코로나19 검사였다. 김 씨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병원에 입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 평균 6시간에서 늦으면 하루 이상도 걸렸다. 김 씨는 "아픈 몸에다, 먼 길을 온 탓에 체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하염없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서울 상급병원은 이러한 김 씨의 사정을 고려해 '다른 병원에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3일 이내의 확인증을 가져오면, 이를 인정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김 씨는 항암치료는 서울에서, 코로나19 검사는 제주에서 받기로 했다.

이때부터였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때마다 '10만 원'씩 비용이 청구됐다. 산정 특례를 인정받은 김 씨의 항암치료 1회 비용이 10만 원 정도인데, 이와 맞먹는 돈을 코로나19 검사비로 내고 있던 것이다. 현재까지 김 씨가 입원을 위해 받은 코로나19 검사는 네 차례, 비용만 40만 원에 달한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10만 원. 김 씨는 돈 액수를 떠나 이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김 씨는 "살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는 거고, 입원하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데,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건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저 같은 사람이 전국에 저 하나뿐일까요? 만약 10만 원에 경제적 타격이 큰 환자는 어떡해야 하는 거죠?"라고 물었다.

김 씨에게 청구된 코로나19 검사 비용. 9만 7천 원을 내야 한다.
■"방역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

김 씨에게 코로나19 검사비로 10만 원이 청구된 이유는 '일반 검진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의심자에 대해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즉, 해외를 방문했거나, 열이 나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또는 의사가 코로나19 의심자라고 판단한 사람들이다. 해외를 방문한 적도, 열이 나지도 않는 김 씨는 여기서 제외된다. 행정상 김 씨는 단순 호기심이나 불안감에 코로나19 검사를 원하는 일반 검진자일 뿐이다.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든 사람이 김 씨처럼 10만 원을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입원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만 원만 내면 된다. 단, 이 건보료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달린다. "입원하는 의료기관과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이 하나로 일치할 경우."

다시 말해, 김 씨처럼 서울의 상급병원(의료기관1)에서 항암치료를, 제주지역 병원(의료기관2)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는 의료기관이 하나로 일치하지 않아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다.

정부는 왜 이런 조건을 달아놓은 것일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 지원의 목적이 '방역'인데, 의료기관이 일치하지 않으면 방역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한다.

김 씨의 경우 제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하루나 이틀 뒤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간다. 이때 보건복지부가 방역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부분은, 검사에서 입원 사이의 '뜬 시간'이다. 이 뜬 시간에 김 씨가 어느 경로를 지나 누구와 접촉할지 모르는 건데, 이를 정부 차원에서 건보료를 지원해주는 건 방역 목적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A 병원에서 검사한 걸 B 병원에서 인정하는 것은 방역에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 것"이라며 "(김 씨와 같은) 외래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단 검사에 사용하는 재정규모가 벌써 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 안에서 방역 우선순위가 높은 분들에 대해 적용하는 방향으로 방역 당국과 상의하고 있다"며 "외래환자를 우선 검토대상으로 보진 않지만, 환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서를 작성하는 암환자 김 씨.
■"용인되는 불평등 수준이 아니다"

김 씨의 안타까운 사정도, 정부의 방역지침도 모두 이해되는 상황에 질문은 돌고 돌아 하나로 모인다.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임상시험 등 선진적인 항암 치료를 제주에서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있었고, 김 씨가 제주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선진적인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사실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다. 다시 말해, 이건 코로나19가 낳은 게 아닌, 코로나19로 드러난 문제다. 바로,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의료 불평등'이다.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은 국내에 모두 42곳. 이 가운데 50%에 달하는 21곳이 서울·경기권에 밀집해 있다. 나머지는 경상 11곳, 전라 5곳, 충청 4곳, 강원에 1곳 분포돼 있고, 제주는 아예 없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주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수도권 병원 등 도외로 지출된 의료비는 총 1,353억 원에 달한다. 원정 진료에 따른 주요 질병을 보면 암 939명, 심뇌혈관질환 596명, 비뇨기계 질환 250명 등 모두 5천 6백여 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전에도, 지금도 계속되는 의료 불평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환자가 불평등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 교수는 "암 같은 중증질환은 목숨이 걸린 문제다. 감기 같이 죽을 병이 아니면 서울까지 가서 치료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목숨이 달린 거니까,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불평등을 다 감내하고 서울로 간다. 환자들이 스스로 그 불평등을 감내하니, 사회가 나서 이러한 의료 불평등 문제를 바꾸지 않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모든 국민이 적절한 거리에서 적절한 치료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 사회권"이라며 "코로나19로 드러난 문제가 얼마나 해결에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런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사회와 정부가 인지하고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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