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요양병원 ‘항정신병제’ 남용…돌봄 피해 막을 방안은?

입력 2020.10.25 (08:11) 수정 2020.10.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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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박태서
■ 대담: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홍혜림 KBS 시사제작2부 기자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요양병원 문제입니다. 얼마 전 KBS 시사기획 창과 뉴스를 통해서 요양병원의 열악한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죠. 턱없이 부족한 간병인들 사이로 약물남용에 무방비로 노출된 고령 환자들의 모습, 자식들을 대신해서 노인들을 보살펴준다는 요양병원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복지부 주무국장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요양병원 협회 측 그리고 이 문제를 처음부터 취재해온 KBS 기자와 더불어 문제 시작과 진행 과정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맞닥뜨려야 할 건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KBS를 통해 공개된 요양병원의 운영 실태를 영상으로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요양병원 문제를 다루게 될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대담 함께 해 줄 네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건복지부에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준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손덕현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현 : 반갑습니다.

박태서 : 보건정책 전문가시죠? 코로나 이슈로 저희 시청자들한테 친숙한 얼굴인데요.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이 문제를 줄기차게 넉 달 이상 기획취재해왔던 KBS의 홍혜림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혜림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앞서 모두에 짧은 정리한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이번에 요양병원 문제에 대한 KBS 보도가 나간 이후에 파장이 대단히 컸습니다. 부모님을 앞으로 요양병원에 어떻게 모시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는데.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취재한 홍혜림 기자, 일단 어떤 계기로 취재한 건지 취재 과정 말씀해 주시죠.

홍혜림 : 면회금지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를테면 없던 욕창이 갑자기 심각해졌거나 원래 이렇게 사망할 정도의 컨디션은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경우의 제보들이었고요.

박태서 : 잠깐만요. 면회금지라는 게 코로나 이후에 면회금지 얘기하는 거죠?

홍혜림 : 그렇죠. 3월 20일부터 면회가 전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호자들이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서 욕창이 갑자기 심각해졌다고 사망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있었고 관련 피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저게 지금 요양병원에 어르신을 보낸 가족 보호자 쪽 얘기잖아요?

홍혜림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일단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헷갈릴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거든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보면 환자들, 고령 환자들한테 의사나 처방이 필요한 분들을 모시는 곳이고 요양원의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케어라든, 돌봄이나 보살핌의 성격이 강한 게 요양원인데 우리 홍 기자가 취재한 건 요양병원이고요. 요양병원이 현재 취재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던가요?

홍혜림 :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어서 의사가 상주하는 곳이라고 맡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의사분들이 고령인분들도 많아서 환자들의 처치를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번 보도의 핵심이 바로 약물 처방이었는데 환자의 컨디션이나 그런 것들에 맞춰서 처방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일괄적인 처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박태서 : 일괄 일상적인 처방이 이루어진다?

홍혜림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 간호사 쪽 얘기도 지금 저희가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홍혜림 : 그렇습니다. 간호사분들도 이런 일상적인 처방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돌봄 공백이 있다 보니 그 돌봄의 빈틈을 항정신병제 같은 약물이 노린다, 라는 거였는데요. 한번 관련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저도 저거를 보도를 보면서 조금 인터뷰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걱정할 정도였거든요. 보면 강제로 재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렇죠?

홍혜림 : 그렇죠. 환자의 행동을 일정 시간 통제하는 약물인 거죠.

박태서 : 저게 지금 항정신병제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홍혜림 : 불법은 아닙니다. 환자의 행동장애가 심각하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증세가 심하면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얼마나 쓰였다는 데이터 확보됐다는 거죠?

홍혜림 : 그렇습니다. 전국 1,500여 개의 요양병원에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6개월 치의 처방 결과가 저희가 최초로 확보했는데요.

박태서 : 데이터 준비돼 있죠?

홍혜림 : 데이터를 보시면서 보시면요 전체 1,500여 개 요양병원에 처방된 약의 개수는 233만 개였고 90% 넘는 환자가 치매 환자, 일반 환자였습니다. 이 약의 투여 목적에 맞는 환자, 정신질환자는 3.7%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정신질환자한테 투약해야 될 거를 요양병원 치매 노인들, 심지어는 일반 환자들한테 투약했다는 얘기인데 자, 기자 얘기는 이 정도는 듣고요. 교수님, 저게 지금 노인 환자 통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항정신병제를 치매 환자들이나 일반 환자들한테 투약했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 의학적으로는 적절한 투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기준에 의하면 미국 FDA,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노인 환자에게서 저런 항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하면 사망률이 2배쯤 올라가는.

박태서 : 2배요?

김윤 : 예. 2배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박태서 : 일반 노인이 그렇습니까?

김윤 : 일반 노인도 그렇고 치매 환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환자가 아니면 항정신성 의약품을 쓰지 말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혹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 노인이나 치매 환자들한테 저 약을 쓰면 왜 사망률이 높아지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김윤 : 네. 저런 약을 쓰면 이제 환자가 진정 상태, 그러니까 활동이 떨어지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폐렴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을 안 하게 되니까 몸에 피떡, 혈전 같은 게 생기고요. 그 혈전이 뇌로 가면 중풍이 되고요.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그런 활동을 떨어뜨려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감염, 중풍, 심장마비가 생기게 되는 거죠.

박태서 : 그러니까 이게 노인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강제로 이렇게 누워있거나 오랫동안 수면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윤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이창준 국장님, 보건복지부 지금 이거 보건 정책 관련된 주무국장이시니까 이 보도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준 : 최근 KBS 보도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환자를 맡기고 계시는 보호자분들한테 걱정이나 불안함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요양병원이 도입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화재나 환자 안전관리에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있어서 개선 노력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도한 것을 계기로 적절하게 환자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처방된 의약품에도 문제가 없는지 하는 사항을 저희가 DUR이라는 의약품 안전정보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의약품 청구 사항도 분석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특히 항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처방 지표도 만들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서 : 이게 일단 아까도 우리 홍혜림 기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써 불법은 아닌 거잖아요.

이창준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불필요한 것까지, 환자 관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처방이 이루어졌는지는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되고요. 저희가 통계 관리로 보니까 코로나 초기 2월 대비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행된 4월 달에 그런 처방 비율이 한 7%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빈도수가 늘어났거나 과다한 처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방문해서 조사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태서 :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할 계획이라는 거 말씀하셨고 내년 이후에는 나름의 어떤 근본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요. 알겠습니다. 요양병원협회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손덕현 회장님, 일단 보도에 대해서 협회 차원의 어떤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신다고 준비해 오셨다니까 발언 이해 드리겠습니다.

손덕현 : 어쨌든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맡기신 분들 아마 심려가 많이 크셨을 겁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특히 아까 욕창 같은 경우에서 욕창으로 사망하셨다 하지만 대개 또 욕창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면회가 중단되고 일어났는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KBS가 이번에 요양병원의 항정신성 과잉 투약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보도를 해 주는데 요양병원 입장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태서 :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손덕현 : 네. 대개 보면 방송에서 미국 FDA에서 정신질환이 없는 노인에게 처방하면 위험한 약물로 19가지, 항정신제 약을 남용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했는데요. 그 19가지 중에서 3개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지도 않고 프로세틴이라는 약은 항우울제로 노인에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특히 19종 중에서 할로페리돌 등 9개 약은 보건복지부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증상이 있을 때는 투여하도록 고시한 약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매학회나 또는 미국 신경학회에서도 이런 환자들이 불안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이 환자들에게 이런 항정신제를 사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또는 간병의 짐을 덜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에 이런 우리가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 중에서도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의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처방하는데 전 이것이 왜 화학적 구속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서 : 잠시만요.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요약하자면 요양병원 측에서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거고 노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 상황 논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에 더해서 손덕현 회장님 설명은 보면 써서는 안 되는 약물을 썼다는 게 아니다, 라는 일종의 해명이신 것 같습니다. 김윤 교수님, 지금 손 회장님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김윤 :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연구에서 그런 써도 되는 경우, 써서 생기는 편익에 관한 연구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 환자에서 항정신성 의약품을 썼을 때 사망률이 2배 증가한다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진 수백 편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환자에게 그런 약물들을 쓰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걸 통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쓰는 것은 환자를 더 나쁘게 만들고 환자의 사망률을 올리는 거라고 하는 거는 아마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김윤 교수님 설명에 대한 반론.

손덕현 : 예. 물론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런 약제를 쓸 때는 항상 조심, 중요한 부분들이 환자의 증상이나 환자의 상태를 보고 전문의가 판단해서 처방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걸 장기간 사용하거나 과잉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양병원의 전문의들이 대개 신경정신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들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통계 보면 신경과 전문의가 이제 260명 정도, 그 다음에 정신과 전문의가 한 580명 정도가 요양병원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치매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런 대개 의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를 쓰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는 이런 부분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쓴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무조건 이것으로 화학적 구속이다(?) 이를 재우기 위해 쓴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손덕현 회장님의 해명성 반박에 대해서.

이창준 :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지금 한 1500개 가까이 정도 있는데요.

박태서 : 전국에?

이창준 네, 1476개입니다 정확하게. 병원에 따라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까 모두에 홍혜림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의사 한 분 두고 환자 입원해서 그냥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관리시스템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 처방에 있어서도 기준을 지키는 병원들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보도에서 된 것처럼 저렇게 남용하거나 환자 케어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문제 있게 관리되는 병원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병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환자를 맡기고 있는 보호자들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서 : 이 국장님 설명에 따르면서 요양병원의 일종의 그 운영 실태에 대한 편차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창준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잘되는 데도 있고, 공공요양병원도 있다는 뭐 이를 테면 모범적인 사례도 저희 뉴스에서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 부실한 운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양병원들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창준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 다음에 아까 이창준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 더, 제가 발언기회 또 좀 더 드릴게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보면 약물남용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최대 이를 테면 핫스팟이라는 데가 지금 요양병원 아니겠습니까?

김윤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눈 여겨서 봐야 될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 자 홍 기자 이번에 보니까 취재를 해 보니까 이번 항정신병제 약물남용 부분들에 대한 실태 관련해서 코로나 면회금기간에 처방이 늘어났다는 건 아까 이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혜림 :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호트 격리가 되는 곳도 많아지고 간병인도 구하기 어려워지고 간호인력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그렇다 보니까 환자들이 외부인들도 만날 수 없잖아요. 우울감을 토로하시는 분도 많고, 이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간호인력도 없다 보니 돌봄의 공백이 사실상 발생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간호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환자행동을 일정시간 통제하는 약물의 사용량이 늘었지 않았냐 하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박태서 : 얼마나 늘었습니까? 수치 확보된 게 있지 않아요?

홍혜림 : 이게 정확하게 수치를 보면요, 코로나 발생 이전에 11월, 12월 평균 처방량보다 1차 코로나 사태 때는 2% 넘게

박태서 : 나와 있죠?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홍혜림 : 네, 2% 넘게 증가했고요. 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3월과 4월의 평균 처방량은 이전보다 7% 넘게 대폭 증가했습니다.

박태서 : 7.5% 늘어난 걸로, 아까 우리 이 국장님 설명이 저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신 거죠?

이창준 : 예,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 정도 지금 늘어났다는 건데, 자 김윤 교수님 저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면회금지기간에 지금 항정신병제 처방이 더 늘어났다는 건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윤 : 아무래도 이제 한편으로는 간병인력이 좀 줄어든 부분, 그 다음에 보호자가 오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의 관리책임이 더 커지면서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간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환자를 더 많이 재우는 약을 써서 이런 문제인데요. 그런데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감염을 보면 병원 내에서 감염이 상당 기간 지난 다음에 대규모의 집단감염 형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해뜨락 요양병원 같은 경우를 보면 확진자 수가 한 80명이 넘어섰는데 전체 그 직원과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중에 3명에 1명 꼴로 그 발병이 됐습니다.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환자를 약을 써서 재우면 이게 본인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하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억제되고 내가 증상이 있다는 불편을 호소를 못하게 되니까 감염이 발견되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량감염의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거라 이게 단지 노인 환자들의 인권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에서의 집단감염의 문제하고도 지금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라 사실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좀 시급하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이슈라는 점입니다.

박태서 : 그런가요? 이 국장님 이거 어떻게 대응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지금 11월, 12월 다시 또 2차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급히 좀 손을 써봐야 되는 상황이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나라는 게 우리 김 교수님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이창준 : 네, 지금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의 감염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또 환자가 대량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요양병원의 문제는 종사자들이 출퇴근하면서 외부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감염이 생겨서 들어와서 감염을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 그런 증상에 대한 발견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까 병원 내 대량감염으로 번진 케이스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2일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저희가 11월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출퇴근하는 종사자, 그리고 요양시설 중에서도 환자들이 주야간 보호라고 그래서 집에서 시설까지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감염됐는지 전수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근데 제 말씀은 여기에 더해서 이 국장님 설명에 더해서 지금 항정신병제 처방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코로나 확진자 증가나 사망자 증가와 밀접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을 가지고 좀더 면밀하게 좀 세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준 : 아까 의약품 처방현황을 분석하고 저희가 처방사항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전문 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요양병원 현장에 가서 제대로 처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의약품 처방내역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기피하는 병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를 기피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김윤 교수님 다시 설명.

김윤 :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대책이기는 한데 이게 문제 근원이 굉장히 깊어서 훨씬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항정신성 의약품의 처방 얘기를 하셨는데 그 처방을 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간병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박태서 : 그 얘기는 다음에 할 겁니다.

김윤 : 예, 그런데 간병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인력의 법적기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양병원이 간병을 하는 기관인데 건강보험 하에 놓여 있고 이게 장기요양 보험 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간병인력에 대한 법적기준이 있는데 요양병원은 정작 간병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박태서 : 그 얘기는 이따 차후에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 볼 생각이고요. 이거 지금 코로나 이후의 처방량, 그러니까 항정신병제 처방이 늘었다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손 회장님 이거 현장에서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일손이 부족하고 면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불가피성이 좀 더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었나요?

손덕현 :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납득, 우리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인력이 부족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 이후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지 혹시나 ** 돼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있으면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호인력들이 조금 부담이 증가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아까 코호트 격리를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된 우리가 병원이 몇 개 없습니다. 전체 현재 지금 지난 23일 기준으로 보면 요양병원은 지금 38개에서 517명의 환자가 발생, 감염자가 발생되었고. ** 125개소에서 1193명이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요양병원은 지금까지는 ** 본부를 설치해서 특히 고령자,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를 관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했고. 아마 외국의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 사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게 많이 없섭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그렇게 발생을 많이 하지 않았던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양병원의 지금 부산 ** 이렇게 대량발생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지금 요양병원이라고 해서의 문제보다는 지금 코호트 격리를 하는 부분들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호트 격리라는 것은 감염이 된 병원에 대해서는 전 직원과 환자들을 일단 ** 차단시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의 어떤 감염을 막기 위한 부분들인 듯 아시겠지만 특히 노인병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위험군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발병이 되면 우리가 치료, 우리가 병원이나 우리가 ** 보내지만 이분들이 이 환경에서 고위험군 환자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것은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무증상 감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약을 써서 이런 분들이 증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개 아까 말씀 무증상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관리적인 부분들에 집단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우리 서울에 재활병원도 보면 집단발생, 이건 요양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코호트 격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분산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서 : 항정신병제 처방이 증가됐다는 부분들과의 직접적인 뭐 연관성이나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손 회장께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신 것 같고요. 일단 논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까 김윤 교수님도 설명했습니다만 요양병원에서 지금 정신병약이 지금 남용되고 있다는 그런 논란, 실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간호, 간병인력의 부족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일부에서는 환자 관리를 위해서 불필요한 투약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건지 KBS의 우한솔(?)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난 뒤에 네 분과의 대담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지금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간병인력의 양 그리고 질이 결국 요양병원 환자를 보살피는 데 이게 핵심요소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앞서 언급됐습니다만 약물 오남용의 직접 원인이 아마 제일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게 간병인력 부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간병인력이 만약에 충분하다면 굳이 억제로 항정신병 약을 투약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손 회장님 그러면 현장에서 보시기에 간병인력의 부족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느끼고 보고 계십니까?

손덕현 : 사실 지금 이제 요양병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방송을 보면서 현장에서 저는 제가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간병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볼링을 하면 10개의 핀이 있지만 킹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개를 다 쓰러트리지 못하고 1개가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것이 간병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박태서 : 간병이 킹핀이라 이거죠? 볼링에서.

손덕현 : 킹핀입니다. 사실 요양병원에, 급성기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양병원이 간병이 더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방송에서 보셨지만 1990년대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간병이 보험화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청소부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90년대에 감염병이 발생되면서 이 부분들을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들이 담당하면서 이렇게 시행이 됐던 부분들인데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요양병원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하도록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2006년도에 장기요양보험을 준비하면서 요양병원에 간병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요양시설을 만들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만일에 요양병원에 간병을 지불했을 때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가격 차이가 한 19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환자들이 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으로 갈까?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때에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을 갖다가 하질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는 아까 김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병의 부분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그러면 보면 이게 간병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약을 투약해서 편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방금 손 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양병원에 보면 간병인력을 그러면 법적으로 강제화한달지 의무화해서 몇 명 환자에다가 간병인력을 반드시 둬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환자 40명당 의사는 1명이고 환자 6명당 간호사는 1명을 두도록 돼 있는데 간병인력은 그게 없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창준 : 간병인력의 부족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와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병원들이 보면 수술 같은 빠른 치료가 필요하고 한 곳은 급성기병원이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걸 도입해서 간병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화를 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이 주로 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돌봄 기능이 주로 되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라는 그런 돌봄이나 간병을 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역입니다. 치료적 서비스도 필요하고 돌봄적 서비스도 필요한데 치료적 서비스를 위한 거를 지금까지는 중점으로 해왔는데 간병의 문제는 주로 사적인 간병에 맡겨왔던 게 사실인데 문제는 요양병원이 도입 초기에는 중증환자 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것 중심으로 해서 그런 환자들이 75%가 입원을 해왔는데 병상이 늘어나면서 그 당시에는, 2008년도는 7만 병상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27만 병상까지 확대가 돼 왔습니다. 지금에서는 경증환자가 거의 50% 가까이. 치료적 기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병을 제도화해 주게 되면 요양시설보다는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이 병원에서 부모님들 모시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란 걸 받고 여러 가지 입소하는데도 장애가 있고 해서 요양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의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고 건강보험에서 내야 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양병원에 간병인력을 제도화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그런 거는 그런 급성기,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나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설명을 정리하자면 과거에는 중증환자들만 갔던 데가 요양병원인데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경증환자들까지 요양병원에 증가하면서 간호인력이 못 따라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창준 : 치료적 기능, 빨리 수술이나 이런 걸 하고 좀 시간이 걸리게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 중심으로 입원시키기 위해서 요양병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치료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까지도 요양시설보다는 요양병원 쪽으로 많이 옮겨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요양병원, 요양시설이 적용되는 법도 건강보험법 그다음에 장기요양법 다르게 있고 환자 관리도 서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먼저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간병인력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가 바로 연결돼서 고민할 사항인 걸로 판단됩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지금 간병인력 부족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까 저희가 취재한 얘기를 보면 지금 현재 간병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인력 대부분이 중국인들? 맞아요?

손덕현 : 예.

박태서 : 이분들이 지금.

이창준 : 간병인들은 민간 자격이고 정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는 국가에서 자격을 관리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 있는 간병인력들은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하고 있는데 간병협회라는 민간 자격을 통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게 제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충분한 간병인력이 충원이 가능할 텐데 문제는 뭡니까? 돈입니까? 처우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이창준 : 일단은 간병인력의 자격을 어떻게, 병원은 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같은 간호를 잘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에 의한 서비스가 주로 돼야 되는데 요양병원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돼야 되는 사항이고 아니면 요양보호사 같은 요양시설에 근무해서 돌봄을 하고 있는 인력을 근무하도록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간병인을 자격으로 인정해서 들어와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김윤 교수님, 어떻게.

김윤 :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요양병원 제도를 잘못 만들어놓고 이거를 거의 20년 넘게 방치한 결과 요양병원이 굉장히 기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이 경증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환자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간병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안 만들어놓은 상태이고. 요양병원의 병상수가 늘어나고 경증환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그와 비슷한 의학적인 필요, 돌봄의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장기요양보험과 요양시설, 요양원 체계에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 요양원에 입원하려면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박태서 : 환자?

김윤 : 환자가. 노인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장기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요양원에 입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박태서 : 그런데 요양병원은 아니다?

김윤 : 요양병원은 그냥 급성기병원처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의 수준이나 의료인력의 수준으로 보면 요양병원이 요양원보다 훨씬 더 중증의 환자를 봐야 되는데 요양원은 등급 판정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반면에 요양병원은 그냥 쉽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서 입원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박태서 :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김윤 : 제도적으로 설계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 체계로 옮겨야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돈을 주는 기관이 아니고 장기요양보험에서 돈을 주는 체계로 바꿔야 간병인력의 기준이 생기고 불필요한 경증의 입원이 줄어들지 않고 낭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낀 돈으로 더 많은 인력을 쓰고 적절한 서비스를 하는데 그 돈을 쓸 수 있죠.

박태서 : 얘기인즉슨 요양병원을 요양원처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윤 : 그렇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중심으로 한 의료 시스템. 그게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태서 : 그거는 손 회장께서 어제 저한테 취재 과정에서 말씀하신 건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기능 중복 문제를 빨리 시급하게 해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돈 많이 들죠? 얼마나 듭니까?

이창준 : 일단 돈의 문제보다 통합 운영, 통합 판정 체계인데.

박태서 : 요양원, 요양병원.

이창준 : 아까 김윤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시설들은 들어갈 때 등급판정을 받아서 중증도가 높은 분들만 입소해서 생활하는데 요양병원은 그런 절차 없이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입원할 수 있고 다만 거기서 비용 지불하는 것만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5개 군으로 분류해서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 여기 관련해서 간병비의 경우에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창준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전부 개인 부담이라는데.

이창준 :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주는 비용에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포함돼서 사실상 포함이 되는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가 치료하는 기능만 포함이 돼 있고 간병에 대한 문제는 사적 간병 형태로 돼서 적게는 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태서 : 개인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운영이 부실하고 약물 남용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요양병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요양시설이 일부에서는 돈 벌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이런 지적까지 낳고 있는데 홍 기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요양병원 시설이 지금 최근 들어서?

홍혜림 : 통계를 보면요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수를 비교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태서 : 네. 한번 띄워주실래요?

홍혜림 : 2008년도 초기에는 690개 정도였는데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고요. 병상수로 따지면 7만여 개 정도에서 27만 개로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수는요 OECD 평균보다 10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박태서 : 그래요?

홍혜림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이게 OECD 병상수에 비해서 10배나 된다는 건데요. 요양병원 왜 이렇게 큰 건가요?

이창준 : 정부에서 2000년도 초반에는 급성기병상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까지 오래 입원하고 있어서 비용 지출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또 고령화 시대도 계속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002년도에는 요양병원들이 200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규모가 적었는데

박태서 : 그런데 이게 돈이 되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창준 :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요양병상을 만들게 되면 융자도 해 줬고 이런 걸 한 6년 동안 융자사업도 하면서 늘어날 수 있도록 했는데

박태서 :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이창준 : 네. 2008년도에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고 나면서 2008년부터 한 13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매년 100개 이상의 병원들이 계속 늘어나서 거기에 보면 적정한 서비스를 위해서 들어온 병원들도 있지만 그냥 환자 입원시켜놓고 수익에 치중하는 병원들도 들어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관리하기 위해서 수가 체계도 개편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돼 온

박태서 : 해왔는데?

이창준 : 환자 안전의 문제, 화재의 문제 그다음에 인권의 문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태서 : 그런데 거기서 지금 간병 문제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2008년 이후에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해서 요양병원들에 대한 나름의 규제완화도 진행이 되면서 이거는 고령화에 대한 나름의 정부 차원의 고민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꼼꼼한 이를테면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병인 부족에 대한 공백이 발생했던 것 같고 교수님, 제가 아까 노골적으로 질문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수익성이 뒷받침이 되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김윤 : 네. 그렇다고 봅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돈 됩니까? 제가 이거 회장님한테 질문드리면 지금 좀 이해 당사자일 거 같아서 교수님한테.

김윤 : 요양병원은 현재 정액수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액수가라고 하는 거는 하루 입원비 얼마라고 하는 게 다 정해져 있고 그걸로 거의 대부분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체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환자를 잘 돌보려고 하면 그 수가가 너무 낮다, 라고 하는 병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로도 서비스의 질과 양을 낮춰서 돈을 버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자면 좋은 병원, 나쁜 병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제도적으로 좋은 병원이 더 잘 되게, 더 많은 보상을 해 주는 체계를 못 갖고 있고 약간 공평하게 나눠주다 보니까 악화가.

박태서 : 하향평준화가 되는 건가요?

김윤 : 그렇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좋은 병원은 몰락하고 나쁜 병원은 많아지는 게 지금 현재 제도적인 환경의 문제이고요. 아까 홍혜림 기자께서 우리나라 요양병원 숫자가 OECD 10배가 넘는다, 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도 역시 요양병원을 건강보험 체계 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도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다 등급 판정 받고 입원할 정도의 어떤 상태가 돼야 입원을 허가해 주는데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그냥 우리가 암이나 교통사고처럼 다치면 쉽게 입원할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경증환자의 입원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병상이 늘어나고 그걸로 또 돈을 버는 병원이 늘어나는 문제가 현재 상황인 거죠.

박태서 :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이 국장님하고 김윤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약물 남용 문제 그다음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이를테면 향후 개선책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간병인 부분들에 대한 부족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일단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얘기를 해봤고요. 남은 시간엔 대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개선책. 홍 기자.

홍혜림 : 네.

박태서 : 지금 취재하는 과정에 보면 요양병원 입소하시는 분들 직접 취재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요양병원 가시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보호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뭐가 필요하다, 이랬으면 좋겠다.

홍혜림 : 제가 지난 7월에 요양병원 입원 당일 환자를 취재했습니다. 뇌경색을 오래 앓았던 어르신이었는데요.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욕창이 심각해지면서 요양병원에 치료차 입원하셨는데 사실 가기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한 사례도 없었다. 그래서 죽으러 가는 기분이다라는 인터뷰를 KBS에 하셨습니다. 하지만 돌봐주시는 가족분들이 어려움을 참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동이 어려우시니까 집에서는 케어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 그렇지만 돌봄 서비스는 하루에 3시간, 요양보호사는 3시간밖에 안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에서는 케어가 어렵다 이런 부분을 호소하셔서 결국에는 요양병원에 가셨고요. 이런 것들이 좀 구조적으로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있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집에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조적 서비스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박태서 : 굳이 요양병원 안 가도 될 수 있게끔?

홍혜림 : 그렇죠. 왜냐하면 3시간밖에 안 되니까 뭐 전문적인 치료나 돌봄이 어려운 상황임을 환자 본인과 가족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자 지금 개선책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좀 불편한 얘기를 지금 홍혜림 기자가 했습니다. 살아서 들어갔다가 뭐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없다는 얘기도, 심지어는 최근에 여튼 불편한 표현입니다만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다라는 얘기까지를 뭐 하시는 분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문제점 하나가 제가 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요양병원이 지금 보면 집단 간호체제에 대한 문제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7명, 6명 다인실 구조로 운영되는 부분들을 조금 2명, 3명 정도로 소규모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준 :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통상 다인실이라고 하면 6인실, 급성기병상 6인실을 다인실이라고 하는데 요양병원들은 30% 정도가 한 7인실 이상이 돼 있고.

박태서 : 7인실 이상?

이창준 : 네. 10인 이상으로 돼 있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법령을 개정을 해서 6인실 이상은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병원들은 다인실로 많이 운영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르스 상황 이후에 감염관리를 위해서 이격 거리도 하고 적정한 병실 규모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하고 있지만 밀도가 높은 건 사실이고, 이번 코로나 때도 그러한 밀도로 인해서 감염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병상기준이나 이런 걸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도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이 국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지금 일관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금 5년 뒷면 전체 인구의 20%가 뭐 지금 노인이 된,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벌써 주변에 보면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80대 노인을 60대 자식들이 모시는 경우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노인이 노인 모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그러니까 요양원들에 대해서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걸로 문제를 풀 수만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이나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윤 교수님?

김윤 : 아까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분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현재 시스템이 정부가 노인들을 국민들로 하여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예를 들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는데 어떤 등급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장기요양 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의 혜택이 입원을 하면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돈이 2배가 더 나옵니다.

박태서 : 그런가요?

김윤 :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재가 서비스의 양을 확대해서 입원 요양원에 입원하는 것만큼 정부가 보험에서 돈을 대주면 그 집에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자식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집에서 노인분들을 돌볼 수 있게 국가가 장기요양보험이 돌보는 시간도 늘려주고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를 해 주는 방식으로 가야 이게 현대판 고려장의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양원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건강보험 체계에 있어서 간병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요양병원을 장기요양보험 안에 끌어들이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중심으로 한 그 입원과 그 다음에 이제 재가에서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가 되도록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런 체계로 가지 않으면 이게 돈은 돈대로 쓰고 우리가 그러면서 노인들은 시설에서 돌아가시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계속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저런 개선책에 대한 우리 김윤 교수님의 이를 테면 대안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손덕현 : 예,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요양병원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지 저는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될 건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장기요양 쪽으로 **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정부가 요양병원 어떤 기능을 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돌봄의 ** 강화시켜야 될지 아니면 ** 의료진 기능을 강화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의 어떤 입장도 좀 듣고 싶고. 지금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부분은 악업승기(?), 그 다음에 치료해서 회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된다면 결국 장기요양보험 제도보다는 의료보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아까 그 장기요양 등급이 있지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등급이 없다는 거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병원은 의료기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환자를 오는 부분들은 치료를 해서 오는 부분들을 어떤 받지를(?) 않는 그런 부분들 오히려 진료거부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우리 홍혜림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가서 한 분도 돌아온 사람이 없다. 저는 이런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이 요양병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픈 분들이 요양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 한 분 오면 고려장처럼 평생을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병원과 시설의 균형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간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되고, 결국은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재정의 문제입니다. 이걸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을 했을 때 최대한 우리가 1년에 2조 이상의 ** 든다는 부분들이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 그래서 아까 경증환자들이 또 많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이건 결국 아까 김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가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중증환자를 보면 손해가 되고 경증환자를 보면 이익이 되는 이런 어떤 구조가 이런 구조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간병에 대한 부분들은 또 간호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겠나 하지만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다른 간호 간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성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호사가 할 수 있지만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4시간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간혹 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는 ** 있고, 지금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우리가 100만 명 이상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자, 개선책에 대한 모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홍 기자 이번 취재 과정에서 해외의 사례들도 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벤치마킹할 만한 그런 새로운 대안이나 방안 같은 게 있는지, 뭐 느끼신 거 있으신지?

홍혜림 : 우선 가장 핵심은 약물처방에 관련된 건데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당약물을 노인에게 투약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이 약물들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정부 옴부즈맨이 상시 감독을 하고 있는 체계이고요.

박태서 : 미국 사례가 그렇다고요?

홍혜림 :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2011년부터는 투약을 전면금지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복지 선진국 핀란드에서는 항정신병제 같은 것은 사실상 시설에서 거의 정말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극소수로 처방을 하고 있다고 현재 취재 결과 확인이 됐고. 수면제 처방 역시 많이 문제가 돼서 캠페인 등을 통해서 10년 동안에 절반 이하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 또 한국 언론에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라는 얘기를 좀 전해왔습니다.

박태서 : 혹시 김윤 교수 설명하신 것처럼 일본은 어땠습니까? 일본은 제가 듣기로는 개호서비스라고 있잖아요.

홍혜림 : 예, 맞습니다.

박태서 :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홍혜림 : 맞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를 같이 겪고 있거든요.

박태서 : 먼저 갔죠? 고령화는.

홍혜림 : 네, 맞습니다. 먼저 갔고요. 우리는 이제 젊은 인력이 앞으로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민들의 이런 개호복지사로의 인력양성도 하며 동시에 인력으로 충족이 안 되니까 동남아시아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는 겁니다. 간병인은 결국 문화와 언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환자와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교육, 문화교육을 상시적으로 하면서 이 간병인력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일본에서는 이 제도가 형성된 지 한 10년 정도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아까도 잠깐 보도 나왔죠. 이 국장님 지금 김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가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것만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만 맡기지 말고

이창준 :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역점사업으로 노인 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 치료적 서비스,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박태서 : 커뮤니티 케어고

이창준 : 네,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게 약간 정체 돼 있는 사실인데 역점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도 빨리 치료를 받고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빨리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수가 보상도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연계가 돼서 치료를 받고 빨리 살고 있는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가 제도화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지금 보면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집에서 곧바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홍혜림 기자가 얘기했던 혹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창준 : 그거는 이제 의료진들이 집을 가서 왕진이나 방문해서 치료적 서비스도 해 줄 수 있고, 거기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이게 종합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도입 초기라서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박태서 : 그거 사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 교수님.

김윤 : 예, 사람도 많이 필요한데 그보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복지부가 하고 있는 속도와 방식으로는 제가 보기에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박태서 :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가 서비스 그러니까 호별 방문을 통한 의료진의 직접적인 돌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 재원 등을 통해서 기대하기는 난망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김윤 :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뭐 장기요양 또는 돌봄에 쓰고 있는 돈이 한 17, 18조쯤 됩니다. 그게 이제 절반은 한 절반 가까이는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절반은 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서비스라고 하는 돈에 정부예산이 다 따져봐야 얼마쯤 들어가냐면 한 7천억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대상도 아니고 요양병원에 가 있는 분도 아니고 노인돌봄 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도 지금 참여하는 지자체 수가 불과 한 20개 정도에 불과해서 디자인도 문제고요. 현재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범위가 너무 좁아서 요양병원, 요양원 문제, 뭐 재가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현재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는 지역도 전국 시군구에 지금 10%도 안 되는 상황이라 지금 같은 속도로는 아마 우리가 고령화의 속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노인의 문제, 요양원, 요양병원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박태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 교수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런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기는 어렵다는 건데 결국 제가 퍼뜩 드는 생각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건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창준 :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박태서 : 그렇죠. **

이창준 : 여러 가지 미흡한 측면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돼야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박태서 : 뭐가 있습니까?

이창준 : 비용부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인력기준을 어떻게

박태서 : 납세자들이 동의를 해야 되겠죠.

이창준 :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박태서 : 이 부분들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라도 큰 이슈로 한번 국민들한테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선 공약으로 던진다 할지, 제가 여기 이 토론 준비하면서 검색한 자료 가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모자라니까 꽤 오래 전서부터 로봇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개호 서비스를 위해서. 뭐 로봇도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저희들도 제가 이 프로그램 마치고 KBS 뉴스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큰 주제를 한번 던져볼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네 분 65분 동안 아주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을 주제로 한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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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요양병원 ‘항정신병제’ 남용…돌봄 피해 막을 방안은?
    • 입력 2020-10-25 08:11:35
    • 수정2020-10-25 11:22:38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박태서
■ 대담: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홍혜림 KBS 시사제작2부 기자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요양병원 문제입니다. 얼마 전 KBS 시사기획 창과 뉴스를 통해서 요양병원의 열악한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죠. 턱없이 부족한 간병인들 사이로 약물남용에 무방비로 노출된 고령 환자들의 모습, 자식들을 대신해서 노인들을 보살펴준다는 요양병원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복지부 주무국장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요양병원 협회 측 그리고 이 문제를 처음부터 취재해온 KBS 기자와 더불어 문제 시작과 진행 과정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맞닥뜨려야 할 건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KBS를 통해 공개된 요양병원의 운영 실태를 영상으로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요양병원 문제를 다루게 될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대담 함께 해 줄 네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건복지부에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준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손덕현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현 : 반갑습니다.

박태서 : 보건정책 전문가시죠? 코로나 이슈로 저희 시청자들한테 친숙한 얼굴인데요.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이 문제를 줄기차게 넉 달 이상 기획취재해왔던 KBS의 홍혜림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혜림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앞서 모두에 짧은 정리한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이번에 요양병원 문제에 대한 KBS 보도가 나간 이후에 파장이 대단히 컸습니다. 부모님을 앞으로 요양병원에 어떻게 모시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는데.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취재한 홍혜림 기자, 일단 어떤 계기로 취재한 건지 취재 과정 말씀해 주시죠.

홍혜림 : 면회금지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를테면 없던 욕창이 갑자기 심각해졌거나 원래 이렇게 사망할 정도의 컨디션은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경우의 제보들이었고요.

박태서 : 잠깐만요. 면회금지라는 게 코로나 이후에 면회금지 얘기하는 거죠?

홍혜림 : 그렇죠. 3월 20일부터 면회가 전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호자들이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서 욕창이 갑자기 심각해졌다고 사망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있었고 관련 피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저게 지금 요양병원에 어르신을 보낸 가족 보호자 쪽 얘기잖아요?

홍혜림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일단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헷갈릴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거든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보면 환자들, 고령 환자들한테 의사나 처방이 필요한 분들을 모시는 곳이고 요양원의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케어라든, 돌봄이나 보살핌의 성격이 강한 게 요양원인데 우리 홍 기자가 취재한 건 요양병원이고요. 요양병원이 현재 취재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던가요?

홍혜림 :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어서 의사가 상주하는 곳이라고 맡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의사분들이 고령인분들도 많아서 환자들의 처치를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번 보도의 핵심이 바로 약물 처방이었는데 환자의 컨디션이나 그런 것들에 맞춰서 처방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일괄적인 처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박태서 : 일괄 일상적인 처방이 이루어진다?

홍혜림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 간호사 쪽 얘기도 지금 저희가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홍혜림 : 그렇습니다. 간호사분들도 이런 일상적인 처방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돌봄 공백이 있다 보니 그 돌봄의 빈틈을 항정신병제 같은 약물이 노린다, 라는 거였는데요. 한번 관련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저도 저거를 보도를 보면서 조금 인터뷰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걱정할 정도였거든요. 보면 강제로 재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렇죠?

홍혜림 : 그렇죠. 환자의 행동을 일정 시간 통제하는 약물인 거죠.

박태서 : 저게 지금 항정신병제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홍혜림 : 불법은 아닙니다. 환자의 행동장애가 심각하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증세가 심하면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얼마나 쓰였다는 데이터 확보됐다는 거죠?

홍혜림 : 그렇습니다. 전국 1,500여 개의 요양병원에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6개월 치의 처방 결과가 저희가 최초로 확보했는데요.

박태서 : 데이터 준비돼 있죠?

홍혜림 : 데이터를 보시면서 보시면요 전체 1,500여 개 요양병원에 처방된 약의 개수는 233만 개였고 90% 넘는 환자가 치매 환자, 일반 환자였습니다. 이 약의 투여 목적에 맞는 환자, 정신질환자는 3.7%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정신질환자한테 투약해야 될 거를 요양병원 치매 노인들, 심지어는 일반 환자들한테 투약했다는 얘기인데 자, 기자 얘기는 이 정도는 듣고요. 교수님, 저게 지금 노인 환자 통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항정신병제를 치매 환자들이나 일반 환자들한테 투약했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 의학적으로는 적절한 투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기준에 의하면 미국 FDA,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노인 환자에게서 저런 항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하면 사망률이 2배쯤 올라가는.

박태서 : 2배요?

김윤 : 예. 2배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박태서 : 일반 노인이 그렇습니까?

김윤 : 일반 노인도 그렇고 치매 환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환자가 아니면 항정신성 의약품을 쓰지 말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혹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 노인이나 치매 환자들한테 저 약을 쓰면 왜 사망률이 높아지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김윤 : 네. 저런 약을 쓰면 이제 환자가 진정 상태, 그러니까 활동이 떨어지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폐렴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을 안 하게 되니까 몸에 피떡, 혈전 같은 게 생기고요. 그 혈전이 뇌로 가면 중풍이 되고요.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그런 활동을 떨어뜨려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감염, 중풍, 심장마비가 생기게 되는 거죠.

박태서 : 그러니까 이게 노인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강제로 이렇게 누워있거나 오랫동안 수면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윤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이창준 국장님, 보건복지부 지금 이거 보건 정책 관련된 주무국장이시니까 이 보도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준 : 최근 KBS 보도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환자를 맡기고 계시는 보호자분들한테 걱정이나 불안함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요양병원이 도입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화재나 환자 안전관리에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있어서 개선 노력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도한 것을 계기로 적절하게 환자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처방된 의약품에도 문제가 없는지 하는 사항을 저희가 DUR이라는 의약품 안전정보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의약품 청구 사항도 분석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특히 항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처방 지표도 만들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서 : 이게 일단 아까도 우리 홍혜림 기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써 불법은 아닌 거잖아요.

이창준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불필요한 것까지, 환자 관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처방이 이루어졌는지는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되고요. 저희가 통계 관리로 보니까 코로나 초기 2월 대비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행된 4월 달에 그런 처방 비율이 한 7%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빈도수가 늘어났거나 과다한 처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방문해서 조사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태서 :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할 계획이라는 거 말씀하셨고 내년 이후에는 나름의 어떤 근본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요. 알겠습니다. 요양병원협회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손덕현 회장님, 일단 보도에 대해서 협회 차원의 어떤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신다고 준비해 오셨다니까 발언 이해 드리겠습니다.

손덕현 : 어쨌든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맡기신 분들 아마 심려가 많이 크셨을 겁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특히 아까 욕창 같은 경우에서 욕창으로 사망하셨다 하지만 대개 또 욕창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면회가 중단되고 일어났는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KBS가 이번에 요양병원의 항정신성 과잉 투약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보도를 해 주는데 요양병원 입장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태서 :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손덕현 : 네. 대개 보면 방송에서 미국 FDA에서 정신질환이 없는 노인에게 처방하면 위험한 약물로 19가지, 항정신제 약을 남용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했는데요. 그 19가지 중에서 3개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지도 않고 프로세틴이라는 약은 항우울제로 노인에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특히 19종 중에서 할로페리돌 등 9개 약은 보건복지부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증상이 있을 때는 투여하도록 고시한 약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매학회나 또는 미국 신경학회에서도 이런 환자들이 불안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이 환자들에게 이런 항정신제를 사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또는 간병의 짐을 덜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에 이런 우리가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 중에서도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의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처방하는데 전 이것이 왜 화학적 구속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서 : 잠시만요.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요약하자면 요양병원 측에서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거고 노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 상황 논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에 더해서 손덕현 회장님 설명은 보면 써서는 안 되는 약물을 썼다는 게 아니다, 라는 일종의 해명이신 것 같습니다. 김윤 교수님, 지금 손 회장님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김윤 :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연구에서 그런 써도 되는 경우, 써서 생기는 편익에 관한 연구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 환자에서 항정신성 의약품을 썼을 때 사망률이 2배 증가한다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진 수백 편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환자에게 그런 약물들을 쓰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걸 통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쓰는 것은 환자를 더 나쁘게 만들고 환자의 사망률을 올리는 거라고 하는 거는 아마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김윤 교수님 설명에 대한 반론.

손덕현 : 예. 물론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런 약제를 쓸 때는 항상 조심, 중요한 부분들이 환자의 증상이나 환자의 상태를 보고 전문의가 판단해서 처방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걸 장기간 사용하거나 과잉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양병원의 전문의들이 대개 신경정신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들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통계 보면 신경과 전문의가 이제 260명 정도, 그 다음에 정신과 전문의가 한 580명 정도가 요양병원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치매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런 대개 의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를 쓰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는 이런 부분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쓴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무조건 이것으로 화학적 구속이다(?) 이를 재우기 위해 쓴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손덕현 회장님의 해명성 반박에 대해서.

이창준 :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지금 한 1500개 가까이 정도 있는데요.

박태서 : 전국에?

이창준 네, 1476개입니다 정확하게. 병원에 따라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까 모두에 홍혜림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의사 한 분 두고 환자 입원해서 그냥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관리시스템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 처방에 있어서도 기준을 지키는 병원들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보도에서 된 것처럼 저렇게 남용하거나 환자 케어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문제 있게 관리되는 병원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병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환자를 맡기고 있는 보호자들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서 : 이 국장님 설명에 따르면서 요양병원의 일종의 그 운영 실태에 대한 편차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창준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잘되는 데도 있고, 공공요양병원도 있다는 뭐 이를 테면 모범적인 사례도 저희 뉴스에서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 부실한 운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양병원들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창준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 다음에 아까 이창준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 더, 제가 발언기회 또 좀 더 드릴게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보면 약물남용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최대 이를 테면 핫스팟이라는 데가 지금 요양병원 아니겠습니까?

김윤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눈 여겨서 봐야 될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 자 홍 기자 이번에 보니까 취재를 해 보니까 이번 항정신병제 약물남용 부분들에 대한 실태 관련해서 코로나 면회금기간에 처방이 늘어났다는 건 아까 이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혜림 :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호트 격리가 되는 곳도 많아지고 간병인도 구하기 어려워지고 간호인력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그렇다 보니까 환자들이 외부인들도 만날 수 없잖아요. 우울감을 토로하시는 분도 많고, 이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간호인력도 없다 보니 돌봄의 공백이 사실상 발생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간호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환자행동을 일정시간 통제하는 약물의 사용량이 늘었지 않았냐 하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박태서 : 얼마나 늘었습니까? 수치 확보된 게 있지 않아요?

홍혜림 : 이게 정확하게 수치를 보면요, 코로나 발생 이전에 11월, 12월 평균 처방량보다 1차 코로나 사태 때는 2% 넘게

박태서 : 나와 있죠?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홍혜림 : 네, 2% 넘게 증가했고요. 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3월과 4월의 평균 처방량은 이전보다 7% 넘게 대폭 증가했습니다.

박태서 : 7.5% 늘어난 걸로, 아까 우리 이 국장님 설명이 저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신 거죠?

이창준 : 예,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 정도 지금 늘어났다는 건데, 자 김윤 교수님 저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면회금지기간에 지금 항정신병제 처방이 더 늘어났다는 건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윤 : 아무래도 이제 한편으로는 간병인력이 좀 줄어든 부분, 그 다음에 보호자가 오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의 관리책임이 더 커지면서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간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환자를 더 많이 재우는 약을 써서 이런 문제인데요. 그런데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감염을 보면 병원 내에서 감염이 상당 기간 지난 다음에 대규모의 집단감염 형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해뜨락 요양병원 같은 경우를 보면 확진자 수가 한 80명이 넘어섰는데 전체 그 직원과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중에 3명에 1명 꼴로 그 발병이 됐습니다.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환자를 약을 써서 재우면 이게 본인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하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억제되고 내가 증상이 있다는 불편을 호소를 못하게 되니까 감염이 발견되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량감염의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거라 이게 단지 노인 환자들의 인권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에서의 집단감염의 문제하고도 지금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라 사실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좀 시급하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이슈라는 점입니다.

박태서 : 그런가요? 이 국장님 이거 어떻게 대응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지금 11월, 12월 다시 또 2차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급히 좀 손을 써봐야 되는 상황이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나라는 게 우리 김 교수님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이창준 : 네, 지금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의 감염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또 환자가 대량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요양병원의 문제는 종사자들이 출퇴근하면서 외부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감염이 생겨서 들어와서 감염을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 그런 증상에 대한 발견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까 병원 내 대량감염으로 번진 케이스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2일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저희가 11월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출퇴근하는 종사자, 그리고 요양시설 중에서도 환자들이 주야간 보호라고 그래서 집에서 시설까지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감염됐는지 전수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근데 제 말씀은 여기에 더해서 이 국장님 설명에 더해서 지금 항정신병제 처방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코로나 확진자 증가나 사망자 증가와 밀접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을 가지고 좀더 면밀하게 좀 세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준 : 아까 의약품 처방현황을 분석하고 저희가 처방사항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전문 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요양병원 현장에 가서 제대로 처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의약품 처방내역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기피하는 병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를 기피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김윤 교수님 다시 설명.

김윤 :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대책이기는 한데 이게 문제 근원이 굉장히 깊어서 훨씬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항정신성 의약품의 처방 얘기를 하셨는데 그 처방을 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간병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박태서 : 그 얘기는 다음에 할 겁니다.

김윤 : 예, 그런데 간병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인력의 법적기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양병원이 간병을 하는 기관인데 건강보험 하에 놓여 있고 이게 장기요양 보험 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간병인력에 대한 법적기준이 있는데 요양병원은 정작 간병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박태서 : 그 얘기는 이따 차후에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 볼 생각이고요. 이거 지금 코로나 이후의 처방량, 그러니까 항정신병제 처방이 늘었다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손 회장님 이거 현장에서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일손이 부족하고 면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불가피성이 좀 더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었나요?

손덕현 :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납득, 우리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인력이 부족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 이후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지 혹시나 ** 돼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있으면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호인력들이 조금 부담이 증가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아까 코호트 격리를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된 우리가 병원이 몇 개 없습니다. 전체 현재 지금 지난 23일 기준으로 보면 요양병원은 지금 38개에서 517명의 환자가 발생, 감염자가 발생되었고. ** 125개소에서 1193명이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요양병원은 지금까지는 ** 본부를 설치해서 특히 고령자,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를 관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했고. 아마 외국의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 사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게 많이 없섭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그렇게 발생을 많이 하지 않았던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양병원의 지금 부산 ** 이렇게 대량발생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지금 요양병원이라고 해서의 문제보다는 지금 코호트 격리를 하는 부분들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호트 격리라는 것은 감염이 된 병원에 대해서는 전 직원과 환자들을 일단 ** 차단시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의 어떤 감염을 막기 위한 부분들인 듯 아시겠지만 특히 노인병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위험군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발병이 되면 우리가 치료, 우리가 병원이나 우리가 ** 보내지만 이분들이 이 환경에서 고위험군 환자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것은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무증상 감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약을 써서 이런 분들이 증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개 아까 말씀 무증상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관리적인 부분들에 집단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우리 서울에 재활병원도 보면 집단발생, 이건 요양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코호트 격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분산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서 : 항정신병제 처방이 증가됐다는 부분들과의 직접적인 뭐 연관성이나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손 회장께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신 것 같고요. 일단 논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까 김윤 교수님도 설명했습니다만 요양병원에서 지금 정신병약이 지금 남용되고 있다는 그런 논란, 실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간호, 간병인력의 부족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일부에서는 환자 관리를 위해서 불필요한 투약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건지 KBS의 우한솔(?)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난 뒤에 네 분과의 대담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지금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간병인력의 양 그리고 질이 결국 요양병원 환자를 보살피는 데 이게 핵심요소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앞서 언급됐습니다만 약물 오남용의 직접 원인이 아마 제일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게 간병인력 부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간병인력이 만약에 충분하다면 굳이 억제로 항정신병 약을 투약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손 회장님 그러면 현장에서 보시기에 간병인력의 부족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느끼고 보고 계십니까?

손덕현 : 사실 지금 이제 요양병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방송을 보면서 현장에서 저는 제가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간병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볼링을 하면 10개의 핀이 있지만 킹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개를 다 쓰러트리지 못하고 1개가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것이 간병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박태서 : 간병이 킹핀이라 이거죠? 볼링에서.

손덕현 : 킹핀입니다. 사실 요양병원에, 급성기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양병원이 간병이 더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방송에서 보셨지만 1990년대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간병이 보험화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청소부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90년대에 감염병이 발생되면서 이 부분들을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들이 담당하면서 이렇게 시행이 됐던 부분들인데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요양병원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하도록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2006년도에 장기요양보험을 준비하면서 요양병원에 간병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요양시설을 만들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만일에 요양병원에 간병을 지불했을 때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가격 차이가 한 19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환자들이 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으로 갈까?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때에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을 갖다가 하질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는 아까 김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병의 부분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그러면 보면 이게 간병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약을 투약해서 편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방금 손 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양병원에 보면 간병인력을 그러면 법적으로 강제화한달지 의무화해서 몇 명 환자에다가 간병인력을 반드시 둬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환자 40명당 의사는 1명이고 환자 6명당 간호사는 1명을 두도록 돼 있는데 간병인력은 그게 없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창준 : 간병인력의 부족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와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병원들이 보면 수술 같은 빠른 치료가 필요하고 한 곳은 급성기병원이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걸 도입해서 간병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화를 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이 주로 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돌봄 기능이 주로 되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라는 그런 돌봄이나 간병을 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역입니다. 치료적 서비스도 필요하고 돌봄적 서비스도 필요한데 치료적 서비스를 위한 거를 지금까지는 중점으로 해왔는데 간병의 문제는 주로 사적인 간병에 맡겨왔던 게 사실인데 문제는 요양병원이 도입 초기에는 중증환자 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것 중심으로 해서 그런 환자들이 75%가 입원을 해왔는데 병상이 늘어나면서 그 당시에는, 2008년도는 7만 병상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27만 병상까지 확대가 돼 왔습니다. 지금에서는 경증환자가 거의 50% 가까이. 치료적 기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병을 제도화해 주게 되면 요양시설보다는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이 병원에서 부모님들 모시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란 걸 받고 여러 가지 입소하는데도 장애가 있고 해서 요양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의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고 건강보험에서 내야 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양병원에 간병인력을 제도화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그런 거는 그런 급성기,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나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설명을 정리하자면 과거에는 중증환자들만 갔던 데가 요양병원인데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경증환자들까지 요양병원에 증가하면서 간호인력이 못 따라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창준 : 치료적 기능, 빨리 수술이나 이런 걸 하고 좀 시간이 걸리게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 중심으로 입원시키기 위해서 요양병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치료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까지도 요양시설보다는 요양병원 쪽으로 많이 옮겨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요양병원, 요양시설이 적용되는 법도 건강보험법 그다음에 장기요양법 다르게 있고 환자 관리도 서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먼저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간병인력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가 바로 연결돼서 고민할 사항인 걸로 판단됩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지금 간병인력 부족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까 저희가 취재한 얘기를 보면 지금 현재 간병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인력 대부분이 중국인들? 맞아요?

손덕현 : 예.

박태서 : 이분들이 지금.

이창준 : 간병인들은 민간 자격이고 정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는 국가에서 자격을 관리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 있는 간병인력들은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하고 있는데 간병협회라는 민간 자격을 통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게 제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충분한 간병인력이 충원이 가능할 텐데 문제는 뭡니까? 돈입니까? 처우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이창준 : 일단은 간병인력의 자격을 어떻게, 병원은 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같은 간호를 잘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에 의한 서비스가 주로 돼야 되는데 요양병원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돼야 되는 사항이고 아니면 요양보호사 같은 요양시설에 근무해서 돌봄을 하고 있는 인력을 근무하도록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간병인을 자격으로 인정해서 들어와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김윤 교수님, 어떻게.

김윤 :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요양병원 제도를 잘못 만들어놓고 이거를 거의 20년 넘게 방치한 결과 요양병원이 굉장히 기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이 경증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환자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간병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안 만들어놓은 상태이고. 요양병원의 병상수가 늘어나고 경증환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그와 비슷한 의학적인 필요, 돌봄의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장기요양보험과 요양시설, 요양원 체계에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 요양원에 입원하려면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박태서 : 환자?

김윤 : 환자가. 노인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장기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요양원에 입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박태서 : 그런데 요양병원은 아니다?

김윤 : 요양병원은 그냥 급성기병원처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의 수준이나 의료인력의 수준으로 보면 요양병원이 요양원보다 훨씬 더 중증의 환자를 봐야 되는데 요양원은 등급 판정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반면에 요양병원은 그냥 쉽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서 입원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박태서 :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김윤 : 제도적으로 설계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 체계로 옮겨야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돈을 주는 기관이 아니고 장기요양보험에서 돈을 주는 체계로 바꿔야 간병인력의 기준이 생기고 불필요한 경증의 입원이 줄어들지 않고 낭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낀 돈으로 더 많은 인력을 쓰고 적절한 서비스를 하는데 그 돈을 쓸 수 있죠.

박태서 : 얘기인즉슨 요양병원을 요양원처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윤 : 그렇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중심으로 한 의료 시스템. 그게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태서 : 그거는 손 회장께서 어제 저한테 취재 과정에서 말씀하신 건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기능 중복 문제를 빨리 시급하게 해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돈 많이 들죠? 얼마나 듭니까?

이창준 : 일단 돈의 문제보다 통합 운영, 통합 판정 체계인데.

박태서 : 요양원, 요양병원.

이창준 : 아까 김윤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시설들은 들어갈 때 등급판정을 받아서 중증도가 높은 분들만 입소해서 생활하는데 요양병원은 그런 절차 없이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입원할 수 있고 다만 거기서 비용 지불하는 것만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5개 군으로 분류해서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 여기 관련해서 간병비의 경우에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창준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전부 개인 부담이라는데.

이창준 :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주는 비용에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포함돼서 사실상 포함이 되는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가 치료하는 기능만 포함이 돼 있고 간병에 대한 문제는 사적 간병 형태로 돼서 적게는 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태서 : 개인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운영이 부실하고 약물 남용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요양병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요양시설이 일부에서는 돈 벌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이런 지적까지 낳고 있는데 홍 기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요양병원 시설이 지금 최근 들어서?

홍혜림 : 통계를 보면요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수를 비교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태서 : 네. 한번 띄워주실래요?

홍혜림 : 2008년도 초기에는 690개 정도였는데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고요. 병상수로 따지면 7만여 개 정도에서 27만 개로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수는요 OECD 평균보다 10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박태서 : 그래요?

홍혜림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이게 OECD 병상수에 비해서 10배나 된다는 건데요. 요양병원 왜 이렇게 큰 건가요?

이창준 : 정부에서 2000년도 초반에는 급성기병상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까지 오래 입원하고 있어서 비용 지출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또 고령화 시대도 계속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002년도에는 요양병원들이 200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규모가 적었는데

박태서 : 그런데 이게 돈이 되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창준 :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요양병상을 만들게 되면 융자도 해 줬고 이런 걸 한 6년 동안 융자사업도 하면서 늘어날 수 있도록 했는데

박태서 :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이창준 : 네. 2008년도에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고 나면서 2008년부터 한 13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매년 100개 이상의 병원들이 계속 늘어나서 거기에 보면 적정한 서비스를 위해서 들어온 병원들도 있지만 그냥 환자 입원시켜놓고 수익에 치중하는 병원들도 들어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관리하기 위해서 수가 체계도 개편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돼 온

박태서 : 해왔는데?

이창준 : 환자 안전의 문제, 화재의 문제 그다음에 인권의 문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태서 : 그런데 거기서 지금 간병 문제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2008년 이후에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해서 요양병원들에 대한 나름의 규제완화도 진행이 되면서 이거는 고령화에 대한 나름의 정부 차원의 고민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꼼꼼한 이를테면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병인 부족에 대한 공백이 발생했던 것 같고 교수님, 제가 아까 노골적으로 질문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수익성이 뒷받침이 되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김윤 : 네. 그렇다고 봅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돈 됩니까? 제가 이거 회장님한테 질문드리면 지금 좀 이해 당사자일 거 같아서 교수님한테.

김윤 : 요양병원은 현재 정액수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액수가라고 하는 거는 하루 입원비 얼마라고 하는 게 다 정해져 있고 그걸로 거의 대부분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체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환자를 잘 돌보려고 하면 그 수가가 너무 낮다, 라고 하는 병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로도 서비스의 질과 양을 낮춰서 돈을 버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자면 좋은 병원, 나쁜 병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제도적으로 좋은 병원이 더 잘 되게, 더 많은 보상을 해 주는 체계를 못 갖고 있고 약간 공평하게 나눠주다 보니까 악화가.

박태서 : 하향평준화가 되는 건가요?

김윤 : 그렇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좋은 병원은 몰락하고 나쁜 병원은 많아지는 게 지금 현재 제도적인 환경의 문제이고요. 아까 홍혜림 기자께서 우리나라 요양병원 숫자가 OECD 10배가 넘는다, 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도 역시 요양병원을 건강보험 체계 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도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다 등급 판정 받고 입원할 정도의 어떤 상태가 돼야 입원을 허가해 주는데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그냥 우리가 암이나 교통사고처럼 다치면 쉽게 입원할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경증환자의 입원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병상이 늘어나고 그걸로 또 돈을 버는 병원이 늘어나는 문제가 현재 상황인 거죠.

박태서 :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이 국장님하고 김윤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약물 남용 문제 그다음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이를테면 향후 개선책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간병인 부분들에 대한 부족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일단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얘기를 해봤고요. 남은 시간엔 대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개선책. 홍 기자.

홍혜림 : 네.

박태서 : 지금 취재하는 과정에 보면 요양병원 입소하시는 분들 직접 취재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요양병원 가시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보호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뭐가 필요하다, 이랬으면 좋겠다.

홍혜림 : 제가 지난 7월에 요양병원 입원 당일 환자를 취재했습니다. 뇌경색을 오래 앓았던 어르신이었는데요.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욕창이 심각해지면서 요양병원에 치료차 입원하셨는데 사실 가기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한 사례도 없었다. 그래서 죽으러 가는 기분이다라는 인터뷰를 KBS에 하셨습니다. 하지만 돌봐주시는 가족분들이 어려움을 참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동이 어려우시니까 집에서는 케어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 그렇지만 돌봄 서비스는 하루에 3시간, 요양보호사는 3시간밖에 안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에서는 케어가 어렵다 이런 부분을 호소하셔서 결국에는 요양병원에 가셨고요. 이런 것들이 좀 구조적으로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있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집에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조적 서비스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박태서 : 굳이 요양병원 안 가도 될 수 있게끔?

홍혜림 : 그렇죠. 왜냐하면 3시간밖에 안 되니까 뭐 전문적인 치료나 돌봄이 어려운 상황임을 환자 본인과 가족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자 지금 개선책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좀 불편한 얘기를 지금 홍혜림 기자가 했습니다. 살아서 들어갔다가 뭐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없다는 얘기도, 심지어는 최근에 여튼 불편한 표현입니다만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다라는 얘기까지를 뭐 하시는 분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문제점 하나가 제가 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요양병원이 지금 보면 집단 간호체제에 대한 문제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7명, 6명 다인실 구조로 운영되는 부분들을 조금 2명, 3명 정도로 소규모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준 :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통상 다인실이라고 하면 6인실, 급성기병상 6인실을 다인실이라고 하는데 요양병원들은 30% 정도가 한 7인실 이상이 돼 있고.

박태서 : 7인실 이상?

이창준 : 네. 10인 이상으로 돼 있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법령을 개정을 해서 6인실 이상은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병원들은 다인실로 많이 운영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르스 상황 이후에 감염관리를 위해서 이격 거리도 하고 적정한 병실 규모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하고 있지만 밀도가 높은 건 사실이고, 이번 코로나 때도 그러한 밀도로 인해서 감염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병상기준이나 이런 걸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도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이 국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지금 일관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금 5년 뒷면 전체 인구의 20%가 뭐 지금 노인이 된,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벌써 주변에 보면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80대 노인을 60대 자식들이 모시는 경우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노인이 노인 모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그러니까 요양원들에 대해서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걸로 문제를 풀 수만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이나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윤 교수님?

김윤 : 아까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분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현재 시스템이 정부가 노인들을 국민들로 하여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예를 들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는데 어떤 등급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장기요양 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의 혜택이 입원을 하면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돈이 2배가 더 나옵니다.

박태서 : 그런가요?

김윤 :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재가 서비스의 양을 확대해서 입원 요양원에 입원하는 것만큼 정부가 보험에서 돈을 대주면 그 집에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자식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집에서 노인분들을 돌볼 수 있게 국가가 장기요양보험이 돌보는 시간도 늘려주고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를 해 주는 방식으로 가야 이게 현대판 고려장의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양원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건강보험 체계에 있어서 간병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요양병원을 장기요양보험 안에 끌어들이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중심으로 한 그 입원과 그 다음에 이제 재가에서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가 되도록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런 체계로 가지 않으면 이게 돈은 돈대로 쓰고 우리가 그러면서 노인들은 시설에서 돌아가시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계속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저런 개선책에 대한 우리 김윤 교수님의 이를 테면 대안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손덕현 : 예,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요양병원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지 저는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될 건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장기요양 쪽으로 **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정부가 요양병원 어떤 기능을 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돌봄의 ** 강화시켜야 될지 아니면 ** 의료진 기능을 강화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의 어떤 입장도 좀 듣고 싶고. 지금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부분은 악업승기(?), 그 다음에 치료해서 회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된다면 결국 장기요양보험 제도보다는 의료보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아까 그 장기요양 등급이 있지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등급이 없다는 거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병원은 의료기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환자를 오는 부분들은 치료를 해서 오는 부분들을 어떤 받지를(?) 않는 그런 부분들 오히려 진료거부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우리 홍혜림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가서 한 분도 돌아온 사람이 없다. 저는 이런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이 요양병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픈 분들이 요양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 한 분 오면 고려장처럼 평생을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병원과 시설의 균형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간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되고, 결국은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재정의 문제입니다. 이걸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을 했을 때 최대한 우리가 1년에 2조 이상의 ** 든다는 부분들이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 그래서 아까 경증환자들이 또 많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이건 결국 아까 김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가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중증환자를 보면 손해가 되고 경증환자를 보면 이익이 되는 이런 어떤 구조가 이런 구조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간병에 대한 부분들은 또 간호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겠나 하지만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다른 간호 간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성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호사가 할 수 있지만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4시간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간혹 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는 ** 있고, 지금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우리가 100만 명 이상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자, 개선책에 대한 모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홍 기자 이번 취재 과정에서 해외의 사례들도 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벤치마킹할 만한 그런 새로운 대안이나 방안 같은 게 있는지, 뭐 느끼신 거 있으신지?

홍혜림 : 우선 가장 핵심은 약물처방에 관련된 건데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당약물을 노인에게 투약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이 약물들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정부 옴부즈맨이 상시 감독을 하고 있는 체계이고요.

박태서 : 미국 사례가 그렇다고요?

홍혜림 :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2011년부터는 투약을 전면금지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복지 선진국 핀란드에서는 항정신병제 같은 것은 사실상 시설에서 거의 정말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극소수로 처방을 하고 있다고 현재 취재 결과 확인이 됐고. 수면제 처방 역시 많이 문제가 돼서 캠페인 등을 통해서 10년 동안에 절반 이하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 또 한국 언론에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라는 얘기를 좀 전해왔습니다.

박태서 : 혹시 김윤 교수 설명하신 것처럼 일본은 어땠습니까? 일본은 제가 듣기로는 개호서비스라고 있잖아요.

홍혜림 : 예, 맞습니다.

박태서 :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홍혜림 : 맞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를 같이 겪고 있거든요.

박태서 : 먼저 갔죠? 고령화는.

홍혜림 : 네, 맞습니다. 먼저 갔고요. 우리는 이제 젊은 인력이 앞으로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민들의 이런 개호복지사로의 인력양성도 하며 동시에 인력으로 충족이 안 되니까 동남아시아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는 겁니다. 간병인은 결국 문화와 언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환자와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교육, 문화교육을 상시적으로 하면서 이 간병인력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일본에서는 이 제도가 형성된 지 한 10년 정도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아까도 잠깐 보도 나왔죠. 이 국장님 지금 김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가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것만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만 맡기지 말고

이창준 :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역점사업으로 노인 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 치료적 서비스,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박태서 : 커뮤니티 케어고

이창준 : 네,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게 약간 정체 돼 있는 사실인데 역점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도 빨리 치료를 받고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빨리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수가 보상도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연계가 돼서 치료를 받고 빨리 살고 있는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가 제도화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지금 보면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집에서 곧바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홍혜림 기자가 얘기했던 혹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창준 : 그거는 이제 의료진들이 집을 가서 왕진이나 방문해서 치료적 서비스도 해 줄 수 있고, 거기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이게 종합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도입 초기라서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박태서 : 그거 사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 교수님.

김윤 : 예, 사람도 많이 필요한데 그보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복지부가 하고 있는 속도와 방식으로는 제가 보기에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박태서 :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가 서비스 그러니까 호별 방문을 통한 의료진의 직접적인 돌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 재원 등을 통해서 기대하기는 난망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김윤 :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뭐 장기요양 또는 돌봄에 쓰고 있는 돈이 한 17, 18조쯤 됩니다. 그게 이제 절반은 한 절반 가까이는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절반은 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서비스라고 하는 돈에 정부예산이 다 따져봐야 얼마쯤 들어가냐면 한 7천억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대상도 아니고 요양병원에 가 있는 분도 아니고 노인돌봄 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도 지금 참여하는 지자체 수가 불과 한 20개 정도에 불과해서 디자인도 문제고요. 현재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범위가 너무 좁아서 요양병원, 요양원 문제, 뭐 재가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현재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는 지역도 전국 시군구에 지금 10%도 안 되는 상황이라 지금 같은 속도로는 아마 우리가 고령화의 속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노인의 문제, 요양원, 요양병원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박태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 교수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런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기는 어렵다는 건데 결국 제가 퍼뜩 드는 생각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건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창준 :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박태서 : 그렇죠. **

이창준 : 여러 가지 미흡한 측면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돼야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박태서 : 뭐가 있습니까?

이창준 : 비용부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인력기준을 어떻게

박태서 : 납세자들이 동의를 해야 되겠죠.

이창준 :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박태서 : 이 부분들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라도 큰 이슈로 한번 국민들한테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선 공약으로 던진다 할지, 제가 여기 이 토론 준비하면서 검색한 자료 가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모자라니까 꽤 오래 전서부터 로봇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개호 서비스를 위해서. 뭐 로봇도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저희들도 제가 이 프로그램 마치고 KBS 뉴스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큰 주제를 한번 던져볼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네 분 65분 동안 아주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을 주제로 한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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