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학대한 보육교사에 벌금형 선고

입력 2020.08.11 (16:27) 수정 2020.08.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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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을 넘어뜨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48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 2명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는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중순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한 살배기 B 군을 밀어 넘어뜨리고 귀를 수차례 세게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2018년 8∼9월 같은 어린이집에서 2살 C 양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세게 끌어당겨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간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정해진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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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원생 학대한 보육교사에 벌금형 선고
    • 입력 2020-08-11 16:27:42
    • 수정2020-08-11 16:46:53
    사회
어린이집 원생을 넘어뜨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48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 2명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는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중순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한 살배기 B 군을 밀어 넘어뜨리고 귀를 수차례 세게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2018년 8∼9월 같은 어린이집에서 2살 C 양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세게 끌어당겨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간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정해진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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