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5% 인상, 중소기업계·소상공인 “아쉬움…지원대책 필요”

입력 2020.07.14 (09:24) 수정 2020.07.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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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8천590원보다 1.5% 인상된 8천7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4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향후 기업들의 지불 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의 입장을 밝히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해 왔으며 이 정도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인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대책들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번에도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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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1.5% 인상, 중소기업계·소상공인 “아쉬움…지원대책 필요”
    • 입력 2020-07-14 09:24:24
    • 수정2020-07-14 09:31:37
    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8천590원보다 1.5% 인상된 8천7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4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향후 기업들의 지불 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의 입장을 밝히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해 왔으며 이 정도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인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대책들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번에도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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