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성추행 고소사실, 절차 벗어나 박 시장에 전달된 것 확인되면 수사 대상”

입력 2020.07.14 (08:42) 수정 2020.07.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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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가해 상황에서 어제 피해자 기자회견 가능한 일
- 서울시 차원에서 진상규명 이뤄져야
- 절차 벗어나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것 확인되면 수사 대상
- 피고소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피고인 얼굴 드러내기 쉽지 않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4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김경래 :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의 기자회견이 어제 열렸습니다. 비서로 재직한 4년 동안 성추행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맡아오신 분입니다.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은의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어제 기자회견 보셨죠?

▶ 이은의 : 예, 봤습니다.

▷ 김경래 : 고소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됐어요.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셨나요, 변호사님께서는?

▶ 이은의 : 아무래도 일어난 어떤 행위의 상황들이 만약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서 뭔가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내용대로라면 지자체 수장의 어떤 비서나 직원들, 아래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성폭력 문제, 그 문제 제기의 어려움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2차 가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지점들이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 있지 않나, 그런 지점에서 매우 우려가 되었습니다.

▷ 김경래 : 어제가 사실은 고 박원순 시장 영결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장례위원회에서는 이 기자회견을 좀 재고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긴 했는데, 어제 시점에서 기자회견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보십니까? 사실 피해자분들 많이 변호해보셔서 그 심정이라든지 잘 아실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이은의 : 그러니까 그 시점이 꼭 필요했느냐의 문제보다도 이 즈음에 지금 피해자가 이런 기자회견을 할 만한 상황은 있었는가를 일단 봐야 하는데 애도 자체가 사람의 사망에 대한 애도 자체에 대한 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본다든가 혹은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 자체를 가지고 애도를 안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2차 가해가 일어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좌절이나 걱정 혹은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본다면 지금 애도를 빌미로 해서 일어난 2차 가해들이 애도라는 말 뒤에 숨어서 일어난 2차 가해가 굉장히 수위가 높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어제가 아니라 오늘 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있고 그것에 대한 시비는 있었을 거라 어제 하면 안 됐다고 얘기할 만한 또 이유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꼭 그건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제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고소인의 편지라고 할까요? 직접 쓴 글을 변호인들이 대신해서 읽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신고를 안 한 부분을 후회한다, 이런 대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인데 아니, 왜 그때 신고 안 하고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을 보면 많이들 변호를 해보셨으니까 당시 신고를 못한 이유, 이것 좀 설명해주신다면 심리 상태라든가 말씀을 듣고 싶네요.

▶ 이은의 : 어떤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보통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피해자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뭔가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를 누군가 발언함으로써 해쳤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상태에서 살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거를 피해자라고 해서 예외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삶의 현장이고 노동의 현장이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참으면 내가 조금 피하면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피해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 그리고 그 바람 위에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잘 해결될까라는 걱정과 두려움, 이걸 문제 제기하고 난 다음에 이 삶이 다 엉망진창이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막막함 이런 게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 문제 제기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면 또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을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면 수사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 이은의 : 수사를 못하는 거죠.

▷ 김경래 : 원래 통상적인 건가요, 이런 경우는?

▶ 이은의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고소인이 문제 제기를 해놓고 간 어떤 고소장이라든가 제출한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만 사망을 한 것이니 그다음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해서 기소를 어차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권 없음이라는 말은 피고소인이 사망하게 되면 고소를 할 수 없고요. 수사를 만약에 했어요. 그런데 혐의점이 있어서 기소를 해야 된다. 그런데 기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 없고 그런데 그 이전에 뭔가 고소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피해자의 방어권이 발동돼서 본인의 입장이라든가 상황에 대한 변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도록 법에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특별히 예외인 경우가 아닙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면 진상규명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 이은의 :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있고 법 절차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인권감독권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비사법적 기구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사회적으로 들여다볼 의무가 있다든가 혹은 고소인, 피고소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조직 안에서 있었던 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객관적인 증거들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좀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표명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어떤 기관에서든지 만약에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서울시 차원이 됐든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컨대 성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은의 :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성추행이 있었느냐? 혹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어떤 신체적 접촉,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다만 양자의 핸드폰 같은 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텔레그램이라든가 SNS 자료 혹은 만약에 디지털 포렌식 복원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 내용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는 그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부적절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걸 소명했던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 제기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당사자에게 계속해서 가해하는 행위를 사회가 해서는 안 된다 같은 그런 부분들은 좀 표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소인의 말로는 서울시 측에다가도 그간 이야기를 해왔는데 전혀 위로 보고가 올라가거나 시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조치가 되지 않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또 하나가 기자회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고소를 한 직후에 피고소인에게 관련 사실이 전달된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 이은의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은의 : 일단 고소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자신이 고소한 사실이 절차를 벗어나서 예외적인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저 고소된 사실만 전달된 건지 아니면 고소를 하면서 제출한 증거라든가 고소인의 진술이 같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수사 공정성의 부분에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공정한 수사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우선 알려지면 피고소인 입장에서 증거 인멸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알려졌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정말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찰의 어떤 사건이 접수되거나 인지되거나 했을 때 그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이은의 :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에 통보를 하는 것과 그것을 그러니까 기관이 다시 그 당사자에게 알려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시비에 휘말리거나 혹은 어떤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게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유출을 했다든가 알려줬다든가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되면 이건 수사 상황이라고 보세요?

▶ 이은의 : 이게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죠.

▷ 김경래 :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박원순 시장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다 진 것 아니냐, 죽음으로서 사죄를 한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진위 공방을 하고 조사를 또 새로 벌이고 하는 것이 오히려 2차 가해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쪽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은의 : 가해가 만약에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면 그건 가해로 인한 것이지 가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문제인 겁니다. 애도 자체가 2차 가해냐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죽음은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인 거지 그 당사자가 피당사자, 자기 상대방을 위해서 한 선택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들여다봐야 하느냐면 유서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다, 만약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이 논란이 불거져 있는 지금 이 작금에 이르러서 그 죽음이 어떤 총체적인 본인의 후회나 혹은 부끄러움이나 혹은 억울함 여러 가지 죽음을 선택한 당사자에게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이 됐거나 사과가 된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증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좀 가혹할 수는 있는데 일부에서는 과거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미투 사건들처럼 왜 피해자가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쪽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걸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의 : 피해자의 특수성도 있어요. 개별적 성향 같은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문제 제기한 상대방이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느냐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이제 보면 피고소인이 사망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난이 고스란히 고소인의 어깨에 얹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고소인이 나서서 얼굴이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쉬울 것이냐, 저는 그것은 어렵지 않았겠나,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은의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지금까지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해오신 이은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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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성추행 고소사실, 절차 벗어나 박 시장에 전달된 것 확인되면 수사 대상”
    • 입력 2020-07-14 08:42:45
    • 수정2020-07-14 09:17:36
    최강시사
- 2차 가해 상황에서 어제 피해자 기자회견 가능한 일
- 서울시 차원에서 진상규명 이뤄져야
- 절차 벗어나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것 확인되면 수사 대상
- 피고소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피고인 얼굴 드러내기 쉽지 않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4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김경래 :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의 기자회견이 어제 열렸습니다. 비서로 재직한 4년 동안 성추행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맡아오신 분입니다.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은의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어제 기자회견 보셨죠?

▶ 이은의 : 예, 봤습니다.

▷ 김경래 : 고소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됐어요.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셨나요, 변호사님께서는?

▶ 이은의 : 아무래도 일어난 어떤 행위의 상황들이 만약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서 뭔가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내용대로라면 지자체 수장의 어떤 비서나 직원들, 아래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성폭력 문제, 그 문제 제기의 어려움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2차 가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지점들이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 있지 않나, 그런 지점에서 매우 우려가 되었습니다.

▷ 김경래 : 어제가 사실은 고 박원순 시장 영결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장례위원회에서는 이 기자회견을 좀 재고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긴 했는데, 어제 시점에서 기자회견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보십니까? 사실 피해자분들 많이 변호해보셔서 그 심정이라든지 잘 아실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이은의 : 그러니까 그 시점이 꼭 필요했느냐의 문제보다도 이 즈음에 지금 피해자가 이런 기자회견을 할 만한 상황은 있었는가를 일단 봐야 하는데 애도 자체가 사람의 사망에 대한 애도 자체에 대한 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본다든가 혹은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 자체를 가지고 애도를 안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2차 가해가 일어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좌절이나 걱정 혹은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본다면 지금 애도를 빌미로 해서 일어난 2차 가해들이 애도라는 말 뒤에 숨어서 일어난 2차 가해가 굉장히 수위가 높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어제가 아니라 오늘 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있고 그것에 대한 시비는 있었을 거라 어제 하면 안 됐다고 얘기할 만한 또 이유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꼭 그건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제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고소인의 편지라고 할까요? 직접 쓴 글을 변호인들이 대신해서 읽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신고를 안 한 부분을 후회한다, 이런 대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인데 아니, 왜 그때 신고 안 하고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을 보면 많이들 변호를 해보셨으니까 당시 신고를 못한 이유, 이것 좀 설명해주신다면 심리 상태라든가 말씀을 듣고 싶네요.

▶ 이은의 : 어떤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보통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피해자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뭔가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를 누군가 발언함으로써 해쳤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상태에서 살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거를 피해자라고 해서 예외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삶의 현장이고 노동의 현장이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참으면 내가 조금 피하면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피해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 그리고 그 바람 위에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잘 해결될까라는 걱정과 두려움, 이걸 문제 제기하고 난 다음에 이 삶이 다 엉망진창이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막막함 이런 게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 문제 제기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면 또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을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면 수사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 이은의 : 수사를 못하는 거죠.

▷ 김경래 : 원래 통상적인 건가요, 이런 경우는?

▶ 이은의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고소인이 문제 제기를 해놓고 간 어떤 고소장이라든가 제출한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만 사망을 한 것이니 그다음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해서 기소를 어차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권 없음이라는 말은 피고소인이 사망하게 되면 고소를 할 수 없고요. 수사를 만약에 했어요. 그런데 혐의점이 있어서 기소를 해야 된다. 그런데 기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 없고 그런데 그 이전에 뭔가 고소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피해자의 방어권이 발동돼서 본인의 입장이라든가 상황에 대한 변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도록 법에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특별히 예외인 경우가 아닙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면 진상규명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 이은의 :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있고 법 절차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인권감독권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비사법적 기구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사회적으로 들여다볼 의무가 있다든가 혹은 고소인, 피고소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조직 안에서 있었던 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객관적인 증거들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좀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표명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어떤 기관에서든지 만약에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서울시 차원이 됐든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컨대 성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은의 :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성추행이 있었느냐? 혹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어떤 신체적 접촉,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다만 양자의 핸드폰 같은 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텔레그램이라든가 SNS 자료 혹은 만약에 디지털 포렌식 복원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 내용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는 그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부적절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걸 소명했던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 제기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당사자에게 계속해서 가해하는 행위를 사회가 해서는 안 된다 같은 그런 부분들은 좀 표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소인의 말로는 서울시 측에다가도 그간 이야기를 해왔는데 전혀 위로 보고가 올라가거나 시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조치가 되지 않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또 하나가 기자회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고소를 한 직후에 피고소인에게 관련 사실이 전달된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 이은의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은의 : 일단 고소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자신이 고소한 사실이 절차를 벗어나서 예외적인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저 고소된 사실만 전달된 건지 아니면 고소를 하면서 제출한 증거라든가 고소인의 진술이 같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수사 공정성의 부분에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공정한 수사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우선 알려지면 피고소인 입장에서 증거 인멸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알려졌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정말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찰의 어떤 사건이 접수되거나 인지되거나 했을 때 그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이은의 :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에 통보를 하는 것과 그것을 그러니까 기관이 다시 그 당사자에게 알려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시비에 휘말리거나 혹은 어떤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게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유출을 했다든가 알려줬다든가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되면 이건 수사 상황이라고 보세요?

▶ 이은의 : 이게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죠.

▷ 김경래 :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박원순 시장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다 진 것 아니냐, 죽음으로서 사죄를 한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진위 공방을 하고 조사를 또 새로 벌이고 하는 것이 오히려 2차 가해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쪽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은의 : 가해가 만약에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면 그건 가해로 인한 것이지 가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문제인 겁니다. 애도 자체가 2차 가해냐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죽음은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인 거지 그 당사자가 피당사자, 자기 상대방을 위해서 한 선택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들여다봐야 하느냐면 유서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다, 만약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이 논란이 불거져 있는 지금 이 작금에 이르러서 그 죽음이 어떤 총체적인 본인의 후회나 혹은 부끄러움이나 혹은 억울함 여러 가지 죽음을 선택한 당사자에게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이 됐거나 사과가 된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증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좀 가혹할 수는 있는데 일부에서는 과거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미투 사건들처럼 왜 피해자가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쪽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걸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의 : 피해자의 특수성도 있어요. 개별적 성향 같은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문제 제기한 상대방이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느냐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이제 보면 피고소인이 사망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난이 고스란히 고소인의 어깨에 얹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고소인이 나서서 얼굴이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쉬울 것이냐, 저는 그것은 어렵지 않았겠나,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은의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지금까지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해오신 이은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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