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검역 시 거짓 신고·자가격리 위반 강력 처벌…이웃 생각해야”

입력 2020.04.06 (10:25) 수정 2020.04.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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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18살 유학생은 지난달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공항을 모두 통과했고, 26일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부터 해열제를 다량 복용해 검역에서 발견하지 못한 건데 방역당국은 사실대로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신고는 감염 고리를 찾기 힘들게 만들어 집단 발병의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경로를 알 수 없는 전파가 이어져 고위험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그 연결고리가 결국은 대형병원 또는 요양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로 가서 많은 희생자,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역 조사 때 거짓 서류를 내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와 처벌도 대폭 강화합니다.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이용해 중대본과 지자체 등이 3중으로 24시간 이탈 여부를 감시합니다.

스마트폰만 격리 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불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됩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처벌도 강화돼 기존 3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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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6 10:25:14
    • 수정2020-04-06 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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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18살 유학생은 지난달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공항을 모두 통과했고, 26일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부터 해열제를 다량 복용해 검역에서 발견하지 못한 건데 방역당국은 사실대로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신고는 감염 고리를 찾기 힘들게 만들어 집단 발병의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경로를 알 수 없는 전파가 이어져 고위험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그 연결고리가 결국은 대형병원 또는 요양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로 가서 많은 희생자,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역 조사 때 거짓 서류를 내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와 처벌도 대폭 강화합니다.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이용해 중대본과 지자체 등이 3중으로 24시간 이탈 여부를 감시합니다.

스마트폰만 격리 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불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됩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처벌도 강화돼 기존 3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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