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당 의혹은 “허위”라는 송옥주…당원들은 “반강제 입당”

입력 2020.03.18 (11:39) 수정 2020.04.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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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갑' 지역구 경선을 염두에 두고 당원을 단체로 불법 모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KBS 뉴스9의 보도에 대해, 송 의원이 어제(17일) 입장을 밝혔다.

불법적인 단체 입당이 있었다는 의혹은 "명백한 허위"이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단체 입당에 대해선 이미 민주당 중앙당에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① 중앙당에서 화성갑 지역 당원 전수조사를 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중앙당에서 당원 신분 확인을 위해 개인별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KBS 취재진이 명부에 이름이 오른 단체 입당한 사람들을 접촉한 것은 지난달이었다. 당시 당원들 가운데 입당 이후 민주당으로부터 확인 조사를 받았다는 경우는 없었다. 입당이 자발적이었는지, 실제 거주지가 어딘지 등을 묻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권리당원 자격도 유지되고 있어 최근까지 당비도 계속 빠져나갔다.

KBS가 접촉한 당원들의 당비 납부 내역. 최근까지도 당비가 빠져나간 사실을 알 수 있다.KBS가 접촉한 당원들의 당비 납부 내역. 최근까지도 당비가 빠져나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송 의원은 개인 의사 확인 등의 조처를 해 자발적인 입당절차를 거쳤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KBS가 접촉한 당원들 대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입당으로 "반강제적"이었다고 말했다. 방송에선 미처 담지 못했던 당원들의 목소리를 추가로 소개한다.

당원 1 "회사에서 저희 팀장이 어떤 지시를 받고 온 것 같더라고요. 저희 팀 입장에서는 몇 명밖에 없으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가입 자체를 안 하면 팀장 입장에서 좀 그랬나 보죠? (중략) 제가 아무리 000당을 좋아한다 그래도 회사 정책상 위에서 이렇게 오더가 떨어져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000당이 좋아서 이거 못하겠어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당원 2 "저는 거부를 했는데 거의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쓰라는 그게 사장님이 아시는 국회의원이라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된다 전 그렇게 들었죠. 그래서 쓴 것이고 (중략) 이건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 알면서도 써줬는데 솔직히 나한테 득이 되는 것도 없는데 (중략) 그래도 얼굴이 누군가 궁금했거든요. 어떤 분인가 오면 뭐 한 번쯤 인사나 할까 싶었는데 뭐 그냥 그렇게 받고 그냥 가더라고요."

당원 3 "이게 회사에서 뭐 한다고 가입을 해라 해서 했었는데 탈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돈도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단체 입당이 이루어진 화성지역 업체 대표 역시, 송 의원 측 보좌관이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② 발의한 법안이 폐기물 업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 아니다?

송 의원은 자신이 2018년 9월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물 업체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 관계자 세 명이 모두 가장 높은 1년 6개월에서 6개월까지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 의원의 법안이 폐기물 업체에 유리하게 쓰인 재판은, 송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재판이 아니다.

업체 관계자 세 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은 2019년 1월 10일에 선고됐으며, 해당 판결문에는 송 의원의 법안과 관련된 내용이 일절 등장하지 않는다.

송 의원의 법안이 업체에 유리하게 쓰인 재판은 2019년 2월 13일에 진행됐다. 둘은 사건번호도 다르다.

해당 재판에 판결문에는 폐기물 업체 관계자를 무죄로 판단하며,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최근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폐토사・불연물 등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에도 재위탁 금지 규정으로 인해 소각시설에 강제 투입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입된 폐기물을 선별하여 최종처분시설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하기도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가 판결 이후에 무죄의 이유로 썼다면, 부수적이든 주된 것이든 그 점을 감안했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 입당과 해당 재판이 연관돼있다는 취지의 폐기물 업체 대표 증언도 있다.

업체 대표는 "(송 의원의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관계가 없었으면 입당도 없었을 것"이라며 "폐기물 조합에서 환노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조합하고 송옥주 의원하고 아마 접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으샤으샤 (했다)"고 말했다.

③ 법원 "당내 경선 대비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당원 모집하면 안 돼"

당내 경선을 대비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당원을 모집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A 씨는 19대 총선을 1년여 앞둔 2010년 11월, "모시는 지역위원장 B씨가 19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니 당내 경선에 대비해 당비를 내는 당원을 모집해야 한다"며 부녀회장 등 6명을 통해 203명의 당원을 모집했다.

B 씨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투표할 수 있는 국민경선방식으로 당내경선을 통과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A 씨를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죄로 기소했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A 씨가 B 씨의 당내경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당원을 모집한 점, 당의 당규상 일정 기간 당비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선거인으로서의 우선권이 부여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당비를 납부할 당원을 모집한 점, 단순히 가입할 정당 자체가 아닌 B 씨라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할 사람을 대상으로 당원을 모집한 점 등을 유죄 이유 들었다.

일반적인 입당 권유를 넘어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표를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 단체로 입당을 시킨 것은 문제라는 취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송 의원을 추천인으로 한 입당 명부 등을 통해 불법 경선운동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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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8 11:39:50
    • 수정2020-04-14 08:14:13
    탐사K
이번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갑' 지역구 경선을 염두에 두고 당원을 단체로 불법 모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KBS 뉴스9의 보도에 대해, 송 의원이 어제(17일) 입장을 밝혔다. 불법적인 단체 입당이 있었다는 의혹은 "명백한 허위"이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단체 입당에 대해선 이미 민주당 중앙당에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① 중앙당에서 화성갑 지역 당원 전수조사를 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중앙당에서 당원 신분 확인을 위해 개인별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KBS 취재진이 명부에 이름이 오른 단체 입당한 사람들을 접촉한 것은 지난달이었다. 당시 당원들 가운데 입당 이후 민주당으로부터 확인 조사를 받았다는 경우는 없었다. 입당이 자발적이었는지, 실제 거주지가 어딘지 등을 묻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권리당원 자격도 유지되고 있어 최근까지 당비도 계속 빠져나갔다. KBS가 접촉한 당원들의 당비 납부 내역. 최근까지도 당비가 빠져나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송 의원은 개인 의사 확인 등의 조처를 해 자발적인 입당절차를 거쳤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KBS가 접촉한 당원들 대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입당으로 "반강제적"이었다고 말했다. 방송에선 미처 담지 못했던 당원들의 목소리를 추가로 소개한다. 당원 1 "회사에서 저희 팀장이 어떤 지시를 받고 온 것 같더라고요. 저희 팀 입장에서는 몇 명밖에 없으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가입 자체를 안 하면 팀장 입장에서 좀 그랬나 보죠? (중략) 제가 아무리 000당을 좋아한다 그래도 회사 정책상 위에서 이렇게 오더가 떨어져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000당이 좋아서 이거 못하겠어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당원 2 "저는 거부를 했는데 거의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쓰라는 그게 사장님이 아시는 국회의원이라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된다 전 그렇게 들었죠. 그래서 쓴 것이고 (중략) 이건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 알면서도 써줬는데 솔직히 나한테 득이 되는 것도 없는데 (중략) 그래도 얼굴이 누군가 궁금했거든요. 어떤 분인가 오면 뭐 한 번쯤 인사나 할까 싶었는데 뭐 그냥 그렇게 받고 그냥 가더라고요." 당원 3 "이게 회사에서 뭐 한다고 가입을 해라 해서 했었는데 탈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돈도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단체 입당이 이루어진 화성지역 업체 대표 역시, 송 의원 측 보좌관이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② 발의한 법안이 폐기물 업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 아니다? 송 의원은 자신이 2018년 9월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물 업체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 관계자 세 명이 모두 가장 높은 1년 6개월에서 6개월까지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 의원의 법안이 폐기물 업체에 유리하게 쓰인 재판은, 송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재판이 아니다. 업체 관계자 세 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은 2019년 1월 10일에 선고됐으며, 해당 판결문에는 송 의원의 법안과 관련된 내용이 일절 등장하지 않는다. 송 의원의 법안이 업체에 유리하게 쓰인 재판은 2019년 2월 13일에 진행됐다. 둘은 사건번호도 다르다. 해당 재판에 판결문에는 폐기물 업체 관계자를 무죄로 판단하며,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최근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폐토사・불연물 등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에도 재위탁 금지 규정으로 인해 소각시설에 강제 투입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입된 폐기물을 선별하여 최종처분시설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하기도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가 판결 이후에 무죄의 이유로 썼다면, 부수적이든 주된 것이든 그 점을 감안했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 입당과 해당 재판이 연관돼있다는 취지의 폐기물 업체 대표 증언도 있다. 업체 대표는 "(송 의원의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관계가 없었으면 입당도 없었을 것"이라며 "폐기물 조합에서 환노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조합하고 송옥주 의원하고 아마 접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으샤으샤 (했다)"고 말했다. ③ 법원 "당내 경선 대비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당원 모집하면 안 돼" 당내 경선을 대비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당원을 모집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A 씨는 19대 총선을 1년여 앞둔 2010년 11월, "모시는 지역위원장 B씨가 19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니 당내 경선에 대비해 당비를 내는 당원을 모집해야 한다"며 부녀회장 등 6명을 통해 203명의 당원을 모집했다. B 씨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투표할 수 있는 국민경선방식으로 당내경선을 통과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A 씨를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죄로 기소했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A 씨가 B 씨의 당내경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당원을 모집한 점, 당의 당규상 일정 기간 당비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선거인으로서의 우선권이 부여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당비를 납부할 당원을 모집한 점, 단순히 가입할 정당 자체가 아닌 B 씨라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할 사람을 대상으로 당원을 모집한 점 등을 유죄 이유 들었다. 일반적인 입당 권유를 넘어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표를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 단체로 입당을 시킨 것은 문제라는 취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송 의원을 추천인으로 한 입당 명부 등을 통해 불법 경선운동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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