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적발 시 과태료 최대 3백만원

입력 2020.01.19 (18:26) 수정 2020.01.19 (18: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전국의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4일까지 실시됩니다.

단속 기준은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과 포장 횟수입니다. 2개 이상 상품이 들어 있을 경우 제품을 제외한 공간이 25% 이하여야 하고, 포장도 2번까지만 해야 합니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과일 등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가 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현장 단속에서 육안으로 과대 포장 의심이 가도 판매 중인 상품이기 때문에 직접 뜯어 볼 수는 없습니다.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제조사에 내리면, 제조사는 20일 안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대포장으로 판명이 나면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세번째 걸리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는 837건을 검사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62건, 전체의 7.4%가 과대포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업체와 소비자 모두 환경 친화적인 포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경부·지자체,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적발 시 과태료 최대 3백만원
    • 입력 2020-01-19 18:26:23
    • 수정2020-01-19 18:37:25
    사회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전국의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4일까지 실시됩니다.

단속 기준은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과 포장 횟수입니다. 2개 이상 상품이 들어 있을 경우 제품을 제외한 공간이 25% 이하여야 하고, 포장도 2번까지만 해야 합니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과일 등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가 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현장 단속에서 육안으로 과대 포장 의심이 가도 판매 중인 상품이기 때문에 직접 뜯어 볼 수는 없습니다.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제조사에 내리면, 제조사는 20일 안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대포장으로 판명이 나면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세번째 걸리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는 837건을 검사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62건, 전체의 7.4%가 과대포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업체와 소비자 모두 환경 친화적인 포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