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또 결론 못내…“불인정 유지”

입력 2020.01.19 (16:43) 수정 2020.01.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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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대해 정부가 의사자 인정 여부를 재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의사자 불인정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 재심사하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지난해 말 열었지만, 결정을 내지 못하고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임 교수 유족이 지난해 8월 초 이의신청해 관련 절차에 따라 재심사했지만, 의사자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아 일단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열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사자 불인정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의사상자로 지정되려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불인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임 교수 유족들은 반발해 이의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의료계를 중심으로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탄원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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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또 결론 못내…“불인정 유지”
    • 입력 2020-01-19 16:43:38
    • 수정2020-01-19 18:29:35
    사회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대해 정부가 의사자 인정 여부를 재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의사자 불인정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 재심사하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지난해 말 열었지만, 결정을 내지 못하고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임 교수 유족이 지난해 8월 초 이의신청해 관련 절차에 따라 재심사했지만, 의사자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아 일단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열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사자 불인정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의사상자로 지정되려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불인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임 교수 유족들은 반발해 이의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의료계를 중심으로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탄원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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