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과대포장’하지 마세요”…걸리면 최대 300만 원 냅니다

입력 2020.01.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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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 친구 등 고마운 사람에게 보답하기 위해 이번 명절을 맞아 선물을 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산 선물이 겉 포장만 화려하고 내용물은 부실한 이른바 '과대포장' 상품이라면 어떨까요? 선물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두 실망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단속 기간은 이달 23일까지. 그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1차는 눈으로, 2차는 정밀 검사로 잡아낸다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참여합니다. 주로 선물세트를 많이 판매하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과자류와 주류, 화장품류,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이 대상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입니다. 합동점검팀이 설 명절 선물세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모두 2번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우선 1차는 합동점검팀이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눈으로 봤을 때, 상자 안에 상품을 제외하고 남은 공간이 너무 많거나 포장이 2중, 3중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의심'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참고로 합동점검팀에는 포장 검사 전문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아무 제품이나 의심 상품으로 분류하지 않죠. 각 상품을 직육면체라 생각한 뒤, 위와 아래, 양옆에 5mm까지를 제품의 크기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을 포장 공간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상품은 먼저 사진을 찍습니다. 점검표에 제조사와 상품명 등도 적죠. 그리고 각 구청에서는 제조사에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검사 명령을 받은 제조사는 20일 안에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걸리면 최대 300만 원…. 경고 없어요

단순히 눈으로 볼 때 빈 공간이 많아 보이는 모든 제품이 '과대포장'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품을 하나하나 뜯고 확인하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제품인지에 따라 기준도 다릅니다. 구성품이 2개 이상인 상품은 '종합제품'으로 분류되는데, 이 종합제품은 포장공간비율이 25% 이하여야 하고, 포장도 2번 이내로 해야 합니다. 즉, 설 명절 선물세트도 종합제품이 되는 거죠.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대포장으로 판명된 상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는 100만 원. 이후 또 걸리면 200만 원. 그리고 3번 이상 적발됐을 경우에는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진 속 제품은 과대포장으로 판명난 제품이 아닙니다사진 속 제품은 과대포장으로 판명난 제품이 아닙니다

과대포장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모두 안 좋습니다. 포장이 많아질수록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명절 전 과대포장 단속을 시행하는 이유일 겁니다.

지난해 명절 서울에서만 적발된 건수는 63건,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3천2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적발 수와 과태료 모두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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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선물 ‘과대포장’하지 마세요”…걸리면 최대 300만 원 냅니다
    • 입력 2020-01-19 09:30:59
    취재K
설 연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 친구 등 고마운 사람에게 보답하기 위해 이번 명절을 맞아 선물을 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산 선물이 겉 포장만 화려하고 내용물은 부실한 이른바 '과대포장' 상품이라면 어떨까요? 선물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두 실망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단속 기간은 이달 23일까지. 그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1차는 눈으로, 2차는 정밀 검사로 잡아낸다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참여합니다. 주로 선물세트를 많이 판매하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과자류와 주류, 화장품류,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이 대상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입니다. 합동점검팀이 설 명절 선물세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모두 2번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우선 1차는 합동점검팀이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눈으로 봤을 때, 상자 안에 상품을 제외하고 남은 공간이 너무 많거나 포장이 2중, 3중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의심'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참고로 합동점검팀에는 포장 검사 전문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아무 제품이나 의심 상품으로 분류하지 않죠. 각 상품을 직육면체라 생각한 뒤, 위와 아래, 양옆에 5mm까지를 제품의 크기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을 포장 공간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상품은 먼저 사진을 찍습니다. 점검표에 제조사와 상품명 등도 적죠. 그리고 각 구청에서는 제조사에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검사 명령을 받은 제조사는 20일 안에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걸리면 최대 300만 원…. 경고 없어요

단순히 눈으로 볼 때 빈 공간이 많아 보이는 모든 제품이 '과대포장'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품을 하나하나 뜯고 확인하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제품인지에 따라 기준도 다릅니다. 구성품이 2개 이상인 상품은 '종합제품'으로 분류되는데, 이 종합제품은 포장공간비율이 25% 이하여야 하고, 포장도 2번 이내로 해야 합니다. 즉, 설 명절 선물세트도 종합제품이 되는 거죠.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대포장으로 판명된 상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는 100만 원. 이후 또 걸리면 200만 원. 그리고 3번 이상 적발됐을 경우에는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진 속 제품은 과대포장으로 판명난 제품이 아닙니다
과대포장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모두 안 좋습니다. 포장이 많아질수록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명절 전 과대포장 단속을 시행하는 이유일 겁니다.

지난해 명절 서울에서만 적발된 건수는 63건,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3천2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적발 수와 과태료 모두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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