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인사이드] 자전거도로 사고…차량 책임 90%

입력 2020.01.19 (07:11) 수정 2020.01.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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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 체계를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면서 자전거 도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이 자동차와 부딪히며 일어나다보니,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건데요.

하지만 자전거 도로를 보면 끼어드는 차량이나 주정차 하는 차량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 사정이 있고 급하다보니 그렇다고는 하지만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가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리포트]

차량 앞에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 운전자.

차에 부딪힌 뒤, 땅에 떨어집니다.

역주행 하던 자전거가 차와 부딪히고, 운전자는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자전거 인구 1300만 명 시대.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로 자전거를 이용하지만 그만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75% 이상은 자동차와 부딪혀서 일어나는데요.

사망자 역시 80% 이상이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수범/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자동차는 바깥의 차량 자체가 막아주고 그 안에 에어백도 있고 안전벨트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데, 자전거의 경우에는 사고가 났다 하면 사람이 날아가든지 날아가면서 머리 쪽을 다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겼는데요.

자전거가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자전거 도로 상황이 어떤지 점검해 봤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차로.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고, 일반 차량은 운행이 금지됩니다.

차량 통행이 금지돼 있지만 곳곳에 주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박근영/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 : "(우리나라)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1만~1만8천 엔, 한화로 20만 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오토바이는 다닐 수 없는데요, 전용차로로 갑자기 끼어드는 오토바이도 적지 않습니다.

[신임식/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주무관 :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이륜차나 택시, 택배 차량들이 줄을 이어서 (자전거 전용차로 규정을)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우선이지만 차량도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자전거 우선도로를 이용해보니 옆에서 달리던 차들이 수시로 끼어듭니다.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은 물론, 지나가던 택시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박근영/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 : "자동차와 자전거를 비교하면 자전거가 약자거든요. 물리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치면 차량 운전자 과실이 90% 인정됩니다.

자전거를 우선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된 자전거 우선도로도 많은데요.

현행법상 자전거 우선도로는 하루 자동차 통행량이 2천 대 미만이거나 제한속도 60km/h 미만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설치된 곳이 많았습니다.

[안광훈/감사원 전략감사단 제2과장 : "자동차 통행량이 많거나 통행 속도가 높은 구간, 급경사 등에 자전거 우선도로가 설치될 경우에는 빈번한 통행 상충이나 속도 차이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우선도로 구간에 있는 노상주차장이나 버스정류장 등을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거나,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 시간제로 우선도로를 지정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자전거도로만 제대로 정비한다고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자전거도 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수범/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차량 운전자가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해 달라. 그게 가장 안전한 (자전거 운전의) 포인트입니다. 차량 운전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 차량 운전자가 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20km/h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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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안전 인사이드] 자전거도로 사고…차량 책임 90%
    • 입력 2020-01-19 07:11:39
    • 수정2020-01-19 0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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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 체계를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면서 자전거 도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이 자동차와 부딪히며 일어나다보니,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건데요.

하지만 자전거 도로를 보면 끼어드는 차량이나 주정차 하는 차량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 사정이 있고 급하다보니 그렇다고는 하지만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가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리포트]

차량 앞에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 운전자.

차에 부딪힌 뒤, 땅에 떨어집니다.

역주행 하던 자전거가 차와 부딪히고, 운전자는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자전거 인구 1300만 명 시대.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로 자전거를 이용하지만 그만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75% 이상은 자동차와 부딪혀서 일어나는데요.

사망자 역시 80% 이상이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수범/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자동차는 바깥의 차량 자체가 막아주고 그 안에 에어백도 있고 안전벨트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데, 자전거의 경우에는 사고가 났다 하면 사람이 날아가든지 날아가면서 머리 쪽을 다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겼는데요.

자전거가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자전거 도로 상황이 어떤지 점검해 봤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차로.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고, 일반 차량은 운행이 금지됩니다.

차량 통행이 금지돼 있지만 곳곳에 주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박근영/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 : "(우리나라)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1만~1만8천 엔, 한화로 20만 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오토바이는 다닐 수 없는데요, 전용차로로 갑자기 끼어드는 오토바이도 적지 않습니다.

[신임식/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주무관 :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이륜차나 택시, 택배 차량들이 줄을 이어서 (자전거 전용차로 규정을)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우선이지만 차량도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자전거 우선도로를 이용해보니 옆에서 달리던 차들이 수시로 끼어듭니다.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은 물론, 지나가던 택시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박근영/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 : "자동차와 자전거를 비교하면 자전거가 약자거든요. 물리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치면 차량 운전자 과실이 90% 인정됩니다.

자전거를 우선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된 자전거 우선도로도 많은데요.

현행법상 자전거 우선도로는 하루 자동차 통행량이 2천 대 미만이거나 제한속도 60km/h 미만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설치된 곳이 많았습니다.

[안광훈/감사원 전략감사단 제2과장 : "자동차 통행량이 많거나 통행 속도가 높은 구간, 급경사 등에 자전거 우선도로가 설치될 경우에는 빈번한 통행 상충이나 속도 차이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우선도로 구간에 있는 노상주차장이나 버스정류장 등을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거나,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 시간제로 우선도로를 지정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자전거도로만 제대로 정비한다고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자전거도 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수범/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차량 운전자가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해 달라. 그게 가장 안전한 (자전거 운전의) 포인트입니다. 차량 운전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 차량 운전자가 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20km/h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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