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화물차주 안전운임 1㎞당 컨테이너 2천33원

입력 2019.12.13 (11:30) 수정 2019.12.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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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이라 불리는 화물차 안전 운임이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물차 안전위탁운임이 컨테이너는 1㎞당 평균 2천33원, 시멘트는 1㎞당 평균 899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천277원, 시멘트는 1km당 957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과 안전운송운임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됩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 구간 왕복 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9천 원,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6천 원 수준입니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 운임과 비교해 평균 12.5% 인상(거리구간별 4∼14% 수준)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받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만7천 원(이윤율 1.3%→3.25%), 시멘트 운송사가 받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1만7천 원(이윤율 1.1%)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7월 위원회 발족 후 총 48회의 회의에서 논의됐으며, 최종적으로 안전운임위 공익위원(안)에 대한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운임 수준에 대한 이견 때문에 표결에 운수사업자 대표와 시멘트 화주 대표 등 일부 위원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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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13 11:45:02
    경제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이라 불리는 화물차 안전 운임이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물차 안전위탁운임이 컨테이너는 1㎞당 평균 2천33원, 시멘트는 1㎞당 평균 899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천277원, 시멘트는 1km당 957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과 안전운송운임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됩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 구간 왕복 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9천 원,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6천 원 수준입니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 운임과 비교해 평균 12.5% 인상(거리구간별 4∼14% 수준)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받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만7천 원(이윤율 1.3%→3.25%), 시멘트 운송사가 받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1만7천 원(이윤율 1.1%)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7월 위원회 발족 후 총 48회의 회의에서 논의됐으며, 최종적으로 안전운임위 공익위원(안)에 대한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운임 수준에 대한 이견 때문에 표결에 운수사업자 대표와 시멘트 화주 대표 등 일부 위원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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