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홍익표 “검찰, 국회 로비하려면 법무부 거치길”

입력 2019.12.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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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선거법 오전중 결론 나올 듯. 한국당도 태도 바꾸면 진지하게 논의 가능
- 인내하고 기다리겠지만 선거법 17일 전엔 통과시킬 것. 검찰개혁법은 좀더 논의 필요
- 검찰간부들 여야 안 가리고 의원들에 입장문 전달하며 입법로비,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
- 사적 인연 동원해 로비하기도... 윤석열 총장 지시였다면 잘못 인정하고 사과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2월 13일(금)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홍익표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2부는 국회 이야기로 시작해보죠. 한 이틀 국회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선거법을 상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무기한 농성 벌이고 있고요. 오늘 민주당 쪽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마지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익표 : 글쎄요, 특히 자유한국당과의 대화는 지금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국회의장께서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주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끝내 회동 장소에 오지 않고 그냥 농성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대화 자체를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임시국회를 오늘 열긴 여는 거잖아요.

▶ 홍익표 : 열어야죠.

▷ 김경래 :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홍익표 : 정확하게 임시국회는 이미 열려 있고요. 12월 11일부터 이미 임시국회는 열려 있고 회기가 진행되고 있고 다만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야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본회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 홍익표 : 시간은 아직 확정 대략 저희는 2시 정도로 생각하는데,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유동적이라는 게 지금 4 플러스 1 협의체에서는 이미 선거법 관련된 논의는 끝난 거죠?

▶ 홍익표 : 어느 정도는 지금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 아니지만 어제부터 논의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는 저희들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오전 중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다, 내리는데 그 사이에 자유한국당과 대화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은 입장인 거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의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두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가급적 선거법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17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17일이 다음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거법이 그 전에는 통과되어야 된다는 국회의장님의 당부셨습니다.

▷ 김경래 : 오늘이 13일이잖아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13일의 금요일이네요. 13일인데 17일까지 통과를 시키려면 오늘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청취자분들에게.

▶ 홍익표 : 이게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하는 정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그 회기 동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회기를 정해야 됩니다. 국회 일정, 임시회를 언제부터 며칠까지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15일 또는 16일 정도로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그러고 나서 법안이 상정되면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하고 그러면 이 회기 동안은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15일 또는 16일 정도 그 회기가 지정된 날짜까지 하게 되고 저희가 또 바로 임시회를 소집을 요청하면 임시회가 소집이 되면 임시회 소집한 첫 번째 안건은 전 임시회의 필리버스터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돼서 토론 없이 표결 처리가 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뭐 날짜로 계산하면 17일에 가능한데, 국회의장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부담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4 플러스 1로만 가게 되면? 정치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계속 좀 논의 중이신 건가요? 이렇게 계속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여지를 둘 것인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스스로 자유한국당이 고립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인 여당이 제1야당에 대화의 문을 닫을 이유도 없고 그분들과 협의를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작년 말부터 해서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7월까지 거의 국회를 계속 보이콧 했고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여러 차례 저희가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도 그렇고 협상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논의하자고 그랬지만 대체로 협상 자체를 하지 않고 또 합의된 내용 자체도 금방 본인들이 부인하거나 또는 의총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도 추인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면서 사실상 협상 파트너로서의 신뢰가 떨어져 있고 실제로 뭔가 합의를 해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막연하게 시간 끌기, 무조건 발목 잡기만 하려는 건지에 대한 저희들의 의구심은 지울 수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원래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270석으로 30석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고 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기류가 변한 부분들이 민주당하고 논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거기까지 안 가고 연동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척된 부분은 있습니까?

▶ 홍익표 :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지고 와서 진지하게 협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만 얘기가 됐지, 민주당이나 다른 당과 지금 협상 자리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다, 이런 거네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저희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벌써 한 보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연동제만 수용한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밝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진지한 협상안도 가져와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유한국당과의 이야기는 오늘 오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4 플러스 1 안에서 선거법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250 플러스 50. 비례대표 50석하고 연동률 50%, 이렇게 확정은 안 됐지만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 홍익표 : 네, 대체로 큰 틀에서 그렇게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약간 미세하게 서로 간에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제가 다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요. 저희들은 하여간 오늘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4 플러스 1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연동률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약간 뭐라고 할까요? 소수 정당이라고 할까요? 이쪽에서는 연동률을 올리기를 원하는 거고 좀 낮춰야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민주당 쪽에서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50석에서 낮춰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홍익표 : 그런데 비례대표 50석은 거의 확정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연동률을 몇 퍼센트로 하느냐? 그리고 일종의 캡이라고 해서 몇 석까지 연동률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논의가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는 논의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수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최대한 우리가 가능하게 문을 열어주면서 예를 들면 큰 정당들도 비례대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도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의석이 필요하고 전문가 영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는 비례대표를 의석을 배출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선을 지금 제시해서 다른 야당하고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고 그 정도는 저는 자유한국당도 좀 진지하게 들어온다면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텐데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 김경래 : 이건 좀 가정법이긴 하지만 4 플러스 1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협의할 자세가 됐다 그래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인데.

▶ 홍익표 : 협상의 틀에 협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시기도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용인데, 자유한국당이 제안하는 내용이 단순히 민주당과의 협상뿐만 아니라 나머지 4 플러스 1에 참여한 다른 정당들에게도 협의했을 때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안이어야 되고요. 이 정도면 좀 다소 양보하더라도 합의 처리하는 게 좋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을 때는 수용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무리하게 시간을 늦추는 것을 그냥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예산안도 우리가 기다리다가 결국은 저녁 8시가 넘어서 처리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어느 정도의 협상과 타협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겠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선거법은 오늘 상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법도 있고 검경 수사권조정법도 있고 있는데 이것도 일괄 상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홍익표 : 그것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도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일괄해서 상정하는 게 좋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4 플러스 1 논의 트랙이 있거든요, 사법개혁 관련돼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번 국회가 본회의가 얼렸을 때 상정이 가능한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올릴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음번에 올려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논의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공수처법은 원래 권은희 의원 안하고 백혜련 의원 안하고 2개가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것 관련된 협의는 좀 논의가 진전이 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기소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었는데.

▶ 홍익표 : 자세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충분하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까지도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선거법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패스트트랙 올라간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거의 1년이 됐는데. 상정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협의가 안 된 것은 자유한국당 빼더라도 이것은 뭐라고 할까, 유권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협의를 아직까지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익표 :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정당 간의 협의 과정은 마지막까지 협의를 합니다. 최종안 타결은. 그러니까 논의를 안 하거나 저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그런데 그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게 결정을 해버리면 자유한국당의 협상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협의에 진전은 하되 최종안처럼 발표하지 않고요. 또 각 정당들도 마지막 끝까지 주어진 시간까지는 최대한 자신들의 의견이나 또는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 관련된 문제지, 그게 저희가 논의를 게을리했거나 논의가 부족한 문제는 아니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마지막까지 정치권에서도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검찰도 마지막까지 지금 열심히 로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검찰 보고 입법 로비하지 말라고 경고했잖아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실제로 검찰 쪽에서 많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법 이런 데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국회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보여요?

▶ 홍익표 : 매우 부적절한데요. 실제로 검찰의 간부들 몇 명이 찾아다니면서 야당 의원들과 여야 의원들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입장을 전달하지 않다가 막바지에 와서 또다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미 검찰의 의견 충분히 저희가 수용해왔고 무슨 뜻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야 될 시점이지, 이 시점에서 자기의 입장을 전달하고 다니는 것은 또 다른 공권력을 가진 권력기관인 검찰에 또 되는 입법 로비라고 보이고요. 또 설사 그런 입장을 마지막까지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검찰은 법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외청입니다. 자신들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해서 법무부가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고 특히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검찰 간부가 아니라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인적 관계를 통한 로비식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윤석열 총장의 결정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 모르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해서 이것은 좀 더 인사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직접 했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검찰 측 입장은 예전에 전달했던 부분들 다시 한 번을 전달하는 거고 의견 전달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의견이던데.

▶ 홍익표 :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그 기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의 어떤 의원들에게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늘 자신들의 의견도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 법무부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저희들도 검찰청장을 일선적으로 국회에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의견이나 관리 감독을 저희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왜 만들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검찰이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게 법 위반인가요, 혹시?

▶ 홍익표 : 법 위반까지는 아닌데.

▷ 김경래 : 아, 그런 건 아니지만.

▶ 홍익표 :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지금은 과거 여당이나 정치권력에 의해서 검찰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검찰 스스로 정치 행태를 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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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홍익표 “검찰, 국회 로비하려면 법무부 거치길”
    • 입력 2019-12-13 10:09:58
    최강시사
- ‘4+1’ 선거법 오전중 결론 나올 듯. 한국당도 태도 바꾸면 진지하게 논의 가능
- 인내하고 기다리겠지만 선거법 17일 전엔 통과시킬 것. 검찰개혁법은 좀더 논의 필요
- 검찰간부들 여야 안 가리고 의원들에 입장문 전달하며 입법로비,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
- 사적 인연 동원해 로비하기도... 윤석열 총장 지시였다면 잘못 인정하고 사과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2월 13일(금)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홍익표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2부는 국회 이야기로 시작해보죠. 한 이틀 국회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선거법을 상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무기한 농성 벌이고 있고요. 오늘 민주당 쪽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마지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익표 : 글쎄요, 특히 자유한국당과의 대화는 지금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국회의장께서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주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끝내 회동 장소에 오지 않고 그냥 농성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대화 자체를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임시국회를 오늘 열긴 여는 거잖아요.

▶ 홍익표 : 열어야죠.

▷ 김경래 :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홍익표 : 정확하게 임시국회는 이미 열려 있고요. 12월 11일부터 이미 임시국회는 열려 있고 회기가 진행되고 있고 다만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야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본회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 홍익표 : 시간은 아직 확정 대략 저희는 2시 정도로 생각하는데,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유동적이라는 게 지금 4 플러스 1 협의체에서는 이미 선거법 관련된 논의는 끝난 거죠?

▶ 홍익표 : 어느 정도는 지금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 아니지만 어제부터 논의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는 저희들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오전 중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다, 내리는데 그 사이에 자유한국당과 대화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은 입장인 거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의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두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가급적 선거법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17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17일이 다음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거법이 그 전에는 통과되어야 된다는 국회의장님의 당부셨습니다.

▷ 김경래 : 오늘이 13일이잖아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13일의 금요일이네요. 13일인데 17일까지 통과를 시키려면 오늘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청취자분들에게.

▶ 홍익표 : 이게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하는 정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그 회기 동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회기를 정해야 됩니다. 국회 일정, 임시회를 언제부터 며칠까지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15일 또는 16일 정도로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그러고 나서 법안이 상정되면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하고 그러면 이 회기 동안은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15일 또는 16일 정도 그 회기가 지정된 날짜까지 하게 되고 저희가 또 바로 임시회를 소집을 요청하면 임시회가 소집이 되면 임시회 소집한 첫 번째 안건은 전 임시회의 필리버스터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돼서 토론 없이 표결 처리가 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뭐 날짜로 계산하면 17일에 가능한데, 국회의장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부담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4 플러스 1로만 가게 되면? 정치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계속 좀 논의 중이신 건가요? 이렇게 계속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여지를 둘 것인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스스로 자유한국당이 고립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인 여당이 제1야당에 대화의 문을 닫을 이유도 없고 그분들과 협의를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작년 말부터 해서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7월까지 거의 국회를 계속 보이콧 했고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여러 차례 저희가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도 그렇고 협상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논의하자고 그랬지만 대체로 협상 자체를 하지 않고 또 합의된 내용 자체도 금방 본인들이 부인하거나 또는 의총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도 추인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면서 사실상 협상 파트너로서의 신뢰가 떨어져 있고 실제로 뭔가 합의를 해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막연하게 시간 끌기, 무조건 발목 잡기만 하려는 건지에 대한 저희들의 의구심은 지울 수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원래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270석으로 30석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고 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기류가 변한 부분들이 민주당하고 논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거기까지 안 가고 연동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척된 부분은 있습니까?

▶ 홍익표 :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지고 와서 진지하게 협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만 얘기가 됐지, 민주당이나 다른 당과 지금 협상 자리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다, 이런 거네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저희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벌써 한 보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연동제만 수용한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밝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진지한 협상안도 가져와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유한국당과의 이야기는 오늘 오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4 플러스 1 안에서 선거법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250 플러스 50. 비례대표 50석하고 연동률 50%, 이렇게 확정은 안 됐지만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 홍익표 : 네, 대체로 큰 틀에서 그렇게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약간 미세하게 서로 간에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제가 다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요. 저희들은 하여간 오늘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4 플러스 1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연동률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약간 뭐라고 할까요? 소수 정당이라고 할까요? 이쪽에서는 연동률을 올리기를 원하는 거고 좀 낮춰야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민주당 쪽에서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50석에서 낮춰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홍익표 : 그런데 비례대표 50석은 거의 확정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연동률을 몇 퍼센트로 하느냐? 그리고 일종의 캡이라고 해서 몇 석까지 연동률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논의가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는 논의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수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최대한 우리가 가능하게 문을 열어주면서 예를 들면 큰 정당들도 비례대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도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의석이 필요하고 전문가 영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는 비례대표를 의석을 배출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선을 지금 제시해서 다른 야당하고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고 그 정도는 저는 자유한국당도 좀 진지하게 들어온다면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텐데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 김경래 : 이건 좀 가정법이긴 하지만 4 플러스 1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협의할 자세가 됐다 그래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인데.

▶ 홍익표 : 협상의 틀에 협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시기도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용인데, 자유한국당이 제안하는 내용이 단순히 민주당과의 협상뿐만 아니라 나머지 4 플러스 1에 참여한 다른 정당들에게도 협의했을 때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안이어야 되고요. 이 정도면 좀 다소 양보하더라도 합의 처리하는 게 좋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을 때는 수용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무리하게 시간을 늦추는 것을 그냥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예산안도 우리가 기다리다가 결국은 저녁 8시가 넘어서 처리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어느 정도의 협상과 타협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겠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선거법은 오늘 상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법도 있고 검경 수사권조정법도 있고 있는데 이것도 일괄 상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홍익표 : 그것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도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일괄해서 상정하는 게 좋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4 플러스 1 논의 트랙이 있거든요, 사법개혁 관련돼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번 국회가 본회의가 얼렸을 때 상정이 가능한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올릴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음번에 올려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논의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공수처법은 원래 권은희 의원 안하고 백혜련 의원 안하고 2개가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것 관련된 협의는 좀 논의가 진전이 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기소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었는데.

▶ 홍익표 : 자세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충분하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까지도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선거법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패스트트랙 올라간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거의 1년이 됐는데. 상정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협의가 안 된 것은 자유한국당 빼더라도 이것은 뭐라고 할까, 유권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협의를 아직까지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익표 :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정당 간의 협의 과정은 마지막까지 협의를 합니다. 최종안 타결은. 그러니까 논의를 안 하거나 저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그런데 그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게 결정을 해버리면 자유한국당의 협상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협의에 진전은 하되 최종안처럼 발표하지 않고요. 또 각 정당들도 마지막 끝까지 주어진 시간까지는 최대한 자신들의 의견이나 또는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 관련된 문제지, 그게 저희가 논의를 게을리했거나 논의가 부족한 문제는 아니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마지막까지 정치권에서도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검찰도 마지막까지 지금 열심히 로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검찰 보고 입법 로비하지 말라고 경고했잖아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실제로 검찰 쪽에서 많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법 이런 데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국회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보여요?

▶ 홍익표 : 매우 부적절한데요. 실제로 검찰의 간부들 몇 명이 찾아다니면서 야당 의원들과 여야 의원들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입장을 전달하지 않다가 막바지에 와서 또다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미 검찰의 의견 충분히 저희가 수용해왔고 무슨 뜻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야 될 시점이지, 이 시점에서 자기의 입장을 전달하고 다니는 것은 또 다른 공권력을 가진 권력기관인 검찰에 또 되는 입법 로비라고 보이고요. 또 설사 그런 입장을 마지막까지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검찰은 법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외청입니다. 자신들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해서 법무부가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고 특히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검찰 간부가 아니라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인적 관계를 통한 로비식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윤석열 총장의 결정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 모르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해서 이것은 좀 더 인사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직접 했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검찰 측 입장은 예전에 전달했던 부분들 다시 한 번을 전달하는 거고 의견 전달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의견이던데.

▶ 홍익표 :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그 기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의 어떤 의원들에게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늘 자신들의 의견도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 법무부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저희들도 검찰청장을 일선적으로 국회에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의견이나 관리 감독을 저희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왜 만들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검찰이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게 법 위반인가요, 혹시?

▶ 홍익표 : 법 위반까지는 아닌데.

▷ 김경래 : 아, 그런 건 아니지만.

▶ 홍익표 :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지금은 과거 여당이나 정치권력에 의해서 검찰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검찰 스스로 정치 행태를 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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