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태’ 11년 만에 분쟁조정 마무리…15~41% 배상 권고

입력 2019.12.13 (10:00) 수정 2019.12.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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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파생금융상품 '키코' 재조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피해 기업에 대한 은행의 배상비율을 결정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이 은행이 판매한 키코에 가입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이후 11년 만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12일) 분조위에서 키코 계약 체결 당시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 심의한 결과 4개 기업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은행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하고 체결한 뒤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하는 30%입니다. 여기에다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서 가감 조정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 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나 계약 기간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서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가 대표적인 가중 사유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등은 배상비율 경감 사유가 됐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 기업과 이들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 등 6개 은행이 대상입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KEB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입니다.

이번 분쟁조정 기업 이외에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들은 은행과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인된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 여부는 이번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소멸시효가 완료됐지만, 임의변제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끝내기 위해 조정 결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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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13 1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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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파생금융상품 '키코' 재조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피해 기업에 대한 은행의 배상비율을 결정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이 은행이 판매한 키코에 가입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이후 11년 만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12일) 분조위에서 키코 계약 체결 당시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 심의한 결과 4개 기업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은행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하고 체결한 뒤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하는 30%입니다. 여기에다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서 가감 조정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 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나 계약 기간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서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가 대표적인 가중 사유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등은 배상비율 경감 사유가 됐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 기업과 이들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 등 6개 은행이 대상입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KEB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입니다.

이번 분쟁조정 기업 이외에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들은 은행과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인된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 여부는 이번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소멸시효가 완료됐지만, 임의변제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끝내기 위해 조정 결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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