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조센징은 돌아가라”에 벌금…日 ‘혐한 처벌 조례’ 첫 통과
입력 2019.12.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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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도쿄 한복판에서 열린 혐한 집회.
욱일기를 든 우익단체 회원들이 한일 단교를 주장하며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이런 차별·혐오 발언에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포들이 밀집한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시 의회가 오늘(12일), 본회의를 열어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증오하는 발언을 3번 이상 할 경우 벌금 50만 엔, 우리 돈으로 540만 원을 매길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명시된 건 일본 지자체 가운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헤이트 스피치' 금지 법안을 마련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선언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욱일기를 든 우익단체 회원들이 한일 단교를 주장하며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이런 차별·혐오 발언에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포들이 밀집한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시 의회가 오늘(12일), 본회의를 열어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증오하는 발언을 3번 이상 할 경우 벌금 50만 엔, 우리 돈으로 540만 원을 매길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명시된 건 일본 지자체 가운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헤이트 스피치' 금지 법안을 마련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선언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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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조센징은 돌아가라”에 벌금…日 ‘혐한 처벌 조례’ 첫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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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2 21:51:36
이달 초, 도쿄 한복판에서 열린 혐한 집회.
욱일기를 든 우익단체 회원들이 한일 단교를 주장하며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이런 차별·혐오 발언에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포들이 밀집한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시 의회가 오늘(12일), 본회의를 열어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증오하는 발언을 3번 이상 할 경우 벌금 50만 엔, 우리 돈으로 540만 원을 매길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명시된 건 일본 지자체 가운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헤이트 스피치' 금지 법안을 마련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선언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욱일기를 든 우익단체 회원들이 한일 단교를 주장하며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이런 차별·혐오 발언에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포들이 밀집한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시 의회가 오늘(12일), 본회의를 열어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증오하는 발언을 3번 이상 할 경우 벌금 50만 엔, 우리 돈으로 540만 원을 매길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명시된 건 일본 지자체 가운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헤이트 스피치' 금지 법안을 마련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선언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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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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