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나랑 친했는데”…70대 남성의 잘못된 질투

입력 2019.12.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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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4) 씨와 B(61·여) 씨는 5년 전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 함께 식사하며 친하게 지냈다. A 씨는 또 자신의 농작물을 B 씨 식당에 가져다주기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B 씨에게 표현했다.

하지만 B 씨가 C(59) 씨와 연인 사이가 되면서 A 씨는 B 씨가 자신을 피하며 따돌린다고 생각, 이에 앙심을 품는다.

지난해 10월 5일 제주시의 한 시장.

A 씨는 시장 내 여러 기둥에 두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저속한 허위사실이 담긴 쪽지를 게시한다. A 씨는 쪽지를 피해자들의 집과 식당에도 붙여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

심지어 A 씨는 B 씨 사위를 사칭, C 씨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저녁 제주시 한 주택가 도로에 주차해 있던 C 씨 차량 앞 유리창 브러쉬에 쪽지 1장을 끼워놓으며 C 씨를 협박했다. 쪽지에는 “B 씨 사위인데 장모님이랑 정리해라. 나중에 후회한다"는 내용의 글이 쓰여 있었다.

A 씨의 범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올해 1월 13일 제주시 한 주택가에 주차된 B 씨 차량에 주삿바늘로 구멍을 뚫어 농약을 탄 생수병 2개를 놓고 가 B 씨를 살해하려 했다. B 씨는 자신이 구매하지 않는 물병이 놓여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마시지 않아 다행히 화를 면했다.

B 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살인미수,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래돼 약효가 없는 극소량의 농약을 넣었다며 B 씨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2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여기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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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나랑 친했는데”…70대 남성의 잘못된 질투
    • 입력 2019-12-12 15:30:44
    취재후·사건후
A(74) 씨와 B(61·여) 씨는 5년 전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 함께 식사하며 친하게 지냈다. A 씨는 또 자신의 농작물을 B 씨 식당에 가져다주기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B 씨에게 표현했다.

하지만 B 씨가 C(59) 씨와 연인 사이가 되면서 A 씨는 B 씨가 자신을 피하며 따돌린다고 생각, 이에 앙심을 품는다.

지난해 10월 5일 제주시의 한 시장.

A 씨는 시장 내 여러 기둥에 두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저속한 허위사실이 담긴 쪽지를 게시한다. A 씨는 쪽지를 피해자들의 집과 식당에도 붙여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

심지어 A 씨는 B 씨 사위를 사칭, C 씨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저녁 제주시 한 주택가 도로에 주차해 있던 C 씨 차량 앞 유리창 브러쉬에 쪽지 1장을 끼워놓으며 C 씨를 협박했다. 쪽지에는 “B 씨 사위인데 장모님이랑 정리해라. 나중에 후회한다"는 내용의 글이 쓰여 있었다.

A 씨의 범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올해 1월 13일 제주시 한 주택가에 주차된 B 씨 차량에 주삿바늘로 구멍을 뚫어 농약을 탄 생수병 2개를 놓고 가 B 씨를 살해하려 했다. B 씨는 자신이 구매하지 않는 물병이 놓여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마시지 않아 다행히 화를 면했다.

B 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살인미수,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래돼 약효가 없는 극소량의 농약을 넣었다며 B 씨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2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여기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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