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입력 2019.11.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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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엽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할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라며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측도 "공소사실이 입증됐는데도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해 피고인 3명 모두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검찰과 윤 전 행정관이 모두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윤 전 행정관은 2017년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9시쯤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오전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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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오늘 항소심 첫 재판
    • 입력 2019-11-14 01:00:30
    사회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엽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할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라며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측도 "공소사실이 입증됐는데도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해 피고인 3명 모두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검찰과 윤 전 행정관이 모두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윤 전 행정관은 2017년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9시쯤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오전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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