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씨 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2019.11.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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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공판에서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불편을 끼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명확히 불법임을 알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면서 양형 부분에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또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보수 인상 문제와는 관련 없고, 회삿돈으로 가사도우미에게 급료를 지급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국적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꾸민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필리핀 국적 여성 5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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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4 0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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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공판에서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불편을 끼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명확히 불법임을 알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면서 양형 부분에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또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보수 인상 문제와는 관련 없고, 회삿돈으로 가사도우미에게 급료를 지급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국적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꾸민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필리핀 국적 여성 5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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