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 범행 아니었다…이춘재 법정 세울 것”

입력 2019.11.13 (21:37) 수정 2019.11.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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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씨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8차 사건에 대한 이춘재의 자백 내용 일부를 공개하면서, 이 자백엔 이춘재가 범인임을 입증할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춘재를 꼭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 씨 변호인단은 당시 부검감정서를 근거로 화성 8차 사건 피해자 몸에는 범인이 손에 뭔가를 끼고 범행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 수사기록에는 손에 장갑 등 뭘 꼈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춘재 진술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영/윤 씨 변호인 : "이춘재는 맨손으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자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발견됐을 때 옷의 상태가 윤 씨보다 이춘재 자백에 더 가깝고, 이춘재가 집 구조와 방 안의 모습을 자세히 진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준영/윤 씨 변호인 : "(경찰이) 사진이나 이 사건 기록이나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춘재로부터 자연스럽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과수의 윤 씨 체모 감정 결과는 과학적 근거가 약하고 주관이 개입됐다며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윤 씨 측은 재심 여부 결정 과정에서 이춘재 등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영/윤씨 변호인 : "이춘재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 잘못했던 당시 경찰들도 그리고 검사도 다 이 사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춘재로부터 정말 비밀의 폭로가 뭔지를 직접 듣는 자리를 이 사건 법정에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법정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형사소송법엔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는 과정은 길 경우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도 이춘재가 진범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 8차 사건만 먼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결정이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심이 결정되면 원래 판결은 무효가 되고, 윤 씨는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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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손 범행 아니었다…이춘재 법정 세울 것”
    • 입력 2019-11-13 21:49:59
    • 수정2019-11-13 2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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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씨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8차 사건에 대한 이춘재의 자백 내용 일부를 공개하면서, 이 자백엔 이춘재가 범인임을 입증할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춘재를 꼭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 씨 변호인단은 당시 부검감정서를 근거로 화성 8차 사건 피해자 몸에는 범인이 손에 뭔가를 끼고 범행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 수사기록에는 손에 장갑 등 뭘 꼈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춘재 진술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영/윤 씨 변호인 : "이춘재는 맨손으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자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발견됐을 때 옷의 상태가 윤 씨보다 이춘재 자백에 더 가깝고, 이춘재가 집 구조와 방 안의 모습을 자세히 진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준영/윤 씨 변호인 : "(경찰이) 사진이나 이 사건 기록이나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춘재로부터 자연스럽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과수의 윤 씨 체모 감정 결과는 과학적 근거가 약하고 주관이 개입됐다며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윤 씨 측은 재심 여부 결정 과정에서 이춘재 등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영/윤씨 변호인 : "이춘재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 잘못했던 당시 경찰들도 그리고 검사도 다 이 사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춘재로부터 정말 비밀의 폭로가 뭔지를 직접 듣는 자리를 이 사건 법정에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법정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형사소송법엔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는 과정은 길 경우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도 이춘재가 진범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 8차 사건만 먼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결정이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심이 결정되면 원래 판결은 무효가 되고, 윤 씨는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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