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 정부 당당하면 재판에 나와라”…3년 만 첫 재판

입력 2019.11.13 (19: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소송 제기 2년 10개월 여만에 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난 2016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반인륜적 성범죄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가가 외국 재판소에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재판을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5월 법원은 사건을 법원 게시판에 공지하고 일본 정부에 소송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 정부 당당하면 재판에 나와라”…3년 만 첫 재판
    • 입력 2019-11-13 19:09:43
    영상K
오늘(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소송 제기 2년 10개월 여만에 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난 2016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반인륜적 성범죄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가가 외국 재판소에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재판을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5월 법원은 사건을 법원 게시판에 공지하고 일본 정부에 소송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