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② 기소유예 취소 20.8%…서울중앙지검이 1위

입력 2019.11.08 (21:13) 수정 2019.11.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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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사례들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으로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은 피해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된 결정으로 확인됐는지, 이런 일들이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사건은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323건에 이릅니다.

헌재가 심리한 천556건 가운데 20.8%로 5건 가운데 한 건 꼴입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재량권 남용이나 통제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죄가 없다는 결정을 받은 비율이 일반 형사 재판보다 크게 높습니다.

같은 기간 1심 무죄율은 23%를 넘은 적도 있지만 최근 3년은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취소하라는 결정문 가운데 78%에서 헌재는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를 잘못 판단한 경우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전국 19개 검찰청 가운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을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서울중앙지검이 60건으로 1위로 집계됐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대부분을 결정하는 형사부를 홀대하고 특수와 기획수사를 중시하는 검찰의 조직 운영이 이유로 거론됩니다.

[류정원/전 형사부 부장검사 : "공안과 특수라는 양 조직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형사부 업무는 계속 가중되고, 형사부 검사님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대검찰청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유 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원인을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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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② 기소유예 취소 20.8%…서울중앙지검이 1위
    • 입력 2019-11-08 21:15:55
    • 수정2019-11-08 21:30:11
    뉴스 9
[앵커]

방금 보신 사례들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으로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은 피해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된 결정으로 확인됐는지, 이런 일들이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사건은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323건에 이릅니다.

헌재가 심리한 천556건 가운데 20.8%로 5건 가운데 한 건 꼴입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재량권 남용이나 통제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죄가 없다는 결정을 받은 비율이 일반 형사 재판보다 크게 높습니다.

같은 기간 1심 무죄율은 23%를 넘은 적도 있지만 최근 3년은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취소하라는 결정문 가운데 78%에서 헌재는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를 잘못 판단한 경우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전국 19개 검찰청 가운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을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서울중앙지검이 60건으로 1위로 집계됐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대부분을 결정하는 형사부를 홀대하고 특수와 기획수사를 중시하는 검찰의 조직 운영이 이유로 거론됩니다.

[류정원/전 형사부 부장검사 : "공안과 특수라는 양 조직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형사부 업무는 계속 가중되고, 형사부 검사님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대검찰청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유 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원인을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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