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사건’ 남성 징역 1년…“주거침입 유죄·강간미수 무죄”

입력 2019.10.16 (12:13) 수정 2019.10.16 (12: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한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까지 들어가려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을 뒤쫓아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려 시도했다면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까?

법원의 첫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오늘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여성을 뒤쫓아 여성이 거주하는 건물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 혐의로 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자 사는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며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해 일반적인 주거침입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강간미수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10분 동안 피해자의 집 앞에 머무르며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그것만으로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폭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을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조 씨 측은 무죄나 공소기각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림동 CCTV 사건’ 남성 징역 1년…“주거침입 유죄·강간미수 무죄”
    • 입력 2019-10-16 12:16:14
    • 수정2019-10-16 12:53:10
    뉴스 12
[앵커]

한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까지 들어가려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을 뒤쫓아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려 시도했다면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까?

법원의 첫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오늘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여성을 뒤쫓아 여성이 거주하는 건물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 혐의로 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자 사는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며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해 일반적인 주거침입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강간미수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10분 동안 피해자의 집 앞에 머무르며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그것만으로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폭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을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조 씨 측은 무죄나 공소기각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