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사건서 나온 DNA와 일치”…처벌은 못 해

입력 2019.09.18 (21:05) 수정 2019.09.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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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연쇄살인사건 50대 용의자의 신원이 뒤늦게 확인된 건 DNA 재감정 때문입니다.

KBS 취재결과 9차 사건 피해자 겉옷의 증거물에서 용의자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병수 기자, DNA 재감정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왜 확인을 못했는지, 여러 궁금증이 드네요.

[기자]

경찰 말은 이렇습니다.

'DNA 분석기술이 그동안 많이 발달했다.'

십수 년이 지난후에 재감정한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다시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더니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 경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 증거물을 국과수에 다시 감정해 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50대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겁니다.

용의자의 DNA는 9차 사건 피해자의 증거물에 남아 있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차 사건은 당시 태안읍 병점리 야산에서 14살 여중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용의자는 이후 성폭행과 살인 사건을 저질러 붙잡혔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30년 넘은 사건이면 공소시효는 지난거죠?

처벌은 어려운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2006년 4월로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확인했다고 해도 처벌할 순 없습니다.

사실상 수사에 실익은 없지만, 경찰은 장기미제수사팀을 꾸려 꾸준히 이 사건을 추적해 왔습니다.

제보를 확인하고 증거물 감정을 국과수에 다시 의뢰한 겁니다.

경찰은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재조사하는 등 지목된 유력용의자와 연쇄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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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차 사건서 나온 DNA와 일치”…처벌은 못 해
    • 입력 2019-09-18 21:07:13
    • 수정2019-09-18 2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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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연쇄살인사건 50대 용의자의 신원이 뒤늦게 확인된 건 DNA 재감정 때문입니다.

KBS 취재결과 9차 사건 피해자 겉옷의 증거물에서 용의자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병수 기자, DNA 재감정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왜 확인을 못했는지, 여러 궁금증이 드네요.

[기자]

경찰 말은 이렇습니다.

'DNA 분석기술이 그동안 많이 발달했다.'

십수 년이 지난후에 재감정한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다시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더니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 경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 증거물을 국과수에 다시 감정해 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50대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겁니다.

용의자의 DNA는 9차 사건 피해자의 증거물에 남아 있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차 사건은 당시 태안읍 병점리 야산에서 14살 여중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용의자는 이후 성폭행과 살인 사건을 저질러 붙잡혔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30년 넘은 사건이면 공소시효는 지난거죠?

처벌은 어려운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2006년 4월로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확인했다고 해도 처벌할 순 없습니다.

사실상 수사에 실익은 없지만, 경찰은 장기미제수사팀을 꾸려 꾸준히 이 사건을 추적해 왔습니다.

제보를 확인하고 증거물 감정을 국과수에 다시 의뢰한 겁니다.

경찰은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재조사하는 등 지목된 유력용의자와 연쇄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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