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신고가는 시세의 ‘절반’

입력 2019.08.20 (19:22) 수정 2019.08.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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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이 재산 신고를 할 때 부동산 재산의 신고가가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오늘 발표했는데요.

신고가와 시세의 괴리가 커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소유한 지하 5층, 지상 11층짜리 건물입니다.

2014년 3백 83억 원을 주고 사들인 뒤 이후 거래가 없어서 재산 신고 때 공시지가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박정 의원 소유의 건물입니다.

3백 50억여 원으로 신고되어 있지만, 실제 시세는 6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이 신고한 공시지가에 비해 시세는 250억원이 더 비쌉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저기 있는 건물, 빌딩. 거기가 3.3제곱미터당 전용면적으로 천만 원이거든요."]

경실련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재산 가액이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괍니다.

경실련은 특히,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가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성현/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실거래가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대상 국회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재산 신고를 실거래가로 하도록 법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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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가는 시세의 ‘절반’
    • 입력 2019-08-20 19:23:58
    • 수정2019-08-20 19:32:20
    뉴스 7
[앵커]

국회의원이 재산 신고를 할 때 부동산 재산의 신고가가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오늘 발표했는데요.

신고가와 시세의 괴리가 커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소유한 지하 5층, 지상 11층짜리 건물입니다.

2014년 3백 83억 원을 주고 사들인 뒤 이후 거래가 없어서 재산 신고 때 공시지가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박정 의원 소유의 건물입니다.

3백 50억여 원으로 신고되어 있지만, 실제 시세는 6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이 신고한 공시지가에 비해 시세는 250억원이 더 비쌉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저기 있는 건물, 빌딩. 거기가 3.3제곱미터당 전용면적으로 천만 원이거든요."]

경실련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재산 가액이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괍니다.

경실련은 특히,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가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성현/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실거래가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대상 국회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재산 신고를 실거래가로 하도록 법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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