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텔 투숙객 살해·시신훼손 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 공개

입력 2019.08.20 (16:30) 수정 2019.08.20 (16: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늘(20일)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합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됩니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살)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숙박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모텔 투숙객 살해·시신훼손 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 공개
    • 입력 2019-08-20 16:30:49
    • 수정2019-08-20 16:32:17
    사회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늘(20일)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합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됩니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살)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숙박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