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인테리어비 들었는데…계약기간은 1년?

입력 2019.06.27 (21:37) 수정 2019.06.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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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점을 하다 직영점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이곳 뿐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데 있습니다.

대리점의 계약기간은 통상 1년, 인테리어 비용 수억 원을 들이고도, 계약기간이 지나 공급업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여 전부터 아울렛 매장에서 해외 의류 브랜드 대리점을 운영해온 김 모 씨.

2015년 말 매장 인테리어비로 2억 4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뒤 의류 공급업체가 바뀌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직영점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대리점주/음성변조 : "상권을 만들고, 그동안 투자하고 했던 부분들을 한순간에 계약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냥 나가는 것은 저희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의 문제인 건데..."]

그나마 공급업체가 제시한 건 3년의 시간.

대신 공급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낮춰야 합니다.

[조도연/공급업체 관계자 : "저희는 도의적으로 대리점 1년 보장에 더해서 추가로 중간관리 2년을 제안했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대리점주들은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업자 사정에 따라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조사해 보니 대리점들의 70%가 계약 기간이 1년.

공정위는 이달 초 표준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최소 4년으로 설정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기존 계약자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주한/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대리점법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패널티를 부과한다든가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같은 가맹 분야의 경우 법으로 10년을 보장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대리점주들도 장기간을 내다보며 수억 원의 투자를 하는 만큼 이들의 계속 사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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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 원 인테리어비 들었는데…계약기간은 1년?
    • 입력 2019-06-27 21:39:47
    • 수정2019-06-27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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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점을 하다 직영점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이곳 뿐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데 있습니다.

대리점의 계약기간은 통상 1년, 인테리어 비용 수억 원을 들이고도, 계약기간이 지나 공급업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여 전부터 아울렛 매장에서 해외 의류 브랜드 대리점을 운영해온 김 모 씨.

2015년 말 매장 인테리어비로 2억 4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뒤 의류 공급업체가 바뀌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직영점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대리점주/음성변조 : "상권을 만들고, 그동안 투자하고 했던 부분들을 한순간에 계약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냥 나가는 것은 저희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의 문제인 건데..."]

그나마 공급업체가 제시한 건 3년의 시간.

대신 공급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낮춰야 합니다.

[조도연/공급업체 관계자 : "저희는 도의적으로 대리점 1년 보장에 더해서 추가로 중간관리 2년을 제안했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대리점주들은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업자 사정에 따라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조사해 보니 대리점들의 70%가 계약 기간이 1년.

공정위는 이달 초 표준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최소 4년으로 설정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기존 계약자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주한/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대리점법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패널티를 부과한다든가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같은 가맹 분야의 경우 법으로 10년을 보장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대리점주들도 장기간을 내다보며 수억 원의 투자를 하는 만큼 이들의 계속 사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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