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 시한 내 결정 불가능…사용자위원 보이콧에 파행
입력 2019.06.27 (17:11)
수정 2019.06.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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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심의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시한 내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어제 회의 결정 내용에 항의해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이 오늘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최저임금은 관련법상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 90일 이내인 오늘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의 시한 내 마지막 전원회의는 파행됐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던 사용자위원 9명 모두가 오늘 회의에도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위원들과 위원장 모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성경/근로자위원/한국노총 소속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법정 기일이 오늘인데, 오늘 마지막 날 불참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사용자위원님들의 불참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속한 복귀를 희망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결정된 최저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 시급 단독명기 등 두 가지 요구가 모두 투표에서 부결된 데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영세기업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별다른 고려 없이 현재 방식 유지로 결정돼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위원은 두 안건에 대해서는 어느 해보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일방적 퇴장으로 논의를 중단시켰다고 맞섰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바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아직까지 최저임금 최초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 최저임금 논의는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긴 채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심의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시한 내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어제 회의 결정 내용에 항의해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이 오늘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최저임금은 관련법상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 90일 이내인 오늘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의 시한 내 마지막 전원회의는 파행됐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던 사용자위원 9명 모두가 오늘 회의에도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위원들과 위원장 모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성경/근로자위원/한국노총 소속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법정 기일이 오늘인데, 오늘 마지막 날 불참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사용자위원님들의 불참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속한 복귀를 희망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결정된 최저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 시급 단독명기 등 두 가지 요구가 모두 투표에서 부결된 데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영세기업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별다른 고려 없이 현재 방식 유지로 결정돼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위원은 두 안건에 대해서는 어느 해보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일방적 퇴장으로 논의를 중단시켰다고 맞섰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바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아직까지 최저임금 최초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 최저임금 논의는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긴 채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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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법정 시한 내 결정 불가능…사용자위원 보이콧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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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6-27 1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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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심의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시한 내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어제 회의 결정 내용에 항의해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이 오늘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최저임금은 관련법상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 90일 이내인 오늘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의 시한 내 마지막 전원회의는 파행됐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던 사용자위원 9명 모두가 오늘 회의에도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위원들과 위원장 모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성경/근로자위원/한국노총 소속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법정 기일이 오늘인데, 오늘 마지막 날 불참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사용자위원님들의 불참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속한 복귀를 희망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결정된 최저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 시급 단독명기 등 두 가지 요구가 모두 투표에서 부결된 데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영세기업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별다른 고려 없이 현재 방식 유지로 결정돼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위원은 두 안건에 대해서는 어느 해보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일방적 퇴장으로 논의를 중단시켰다고 맞섰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바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아직까지 최저임금 최초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 최저임금 논의는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긴 채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심의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시한 내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어제 회의 결정 내용에 항의해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이 오늘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최저임금은 관련법상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 90일 이내인 오늘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의 시한 내 마지막 전원회의는 파행됐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던 사용자위원 9명 모두가 오늘 회의에도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위원들과 위원장 모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성경/근로자위원/한국노총 소속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법정 기일이 오늘인데, 오늘 마지막 날 불참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사용자위원님들의 불참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속한 복귀를 희망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결정된 최저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 시급 단독명기 등 두 가지 요구가 모두 투표에서 부결된 데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영세기업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별다른 고려 없이 현재 방식 유지로 결정돼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위원은 두 안건에 대해서는 어느 해보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일방적 퇴장으로 논의를 중단시켰다고 맞섰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바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아직까지 최저임금 최초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 최저임금 논의는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긴 채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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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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