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법정서 마주치지 말자는 것”

입력 2019.06.27 (15:57) 수정 2019.06.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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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유명한 사람들은 협의이혼보다 이혼조정 선택
-노: 협의이혼은 둘이 함께 법정 가야해, 이혼조정은 대리인인 변호사가 나갈 수 있어
-노: 이혼조정 통하면 당사자들은 안 나가도 되고 절차도 빨리 끝나고 깔끔해
-노: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 특수공무집행 방해적용 과격 정도가 심했다고 본 것
-노: 구속적부심 사정 변경 있어야 가능한데 특별한 사정 변화 안보여, 안될 가능성 높아
-노: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 무죄,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가 문제
–노: 이번 판결은 전반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고 보는 법원의 심경 드러낸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노변의 시사법정
■ 방송시간 : 6월 27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 오태훈 : 한 주간의 시사이슈를 법률적인 관점으로 풀어보는 시간 <노변의 시사법정>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제가 오늘 노영희 변호사와 다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데 깜짝 놀랄 시간이 아침에 전해져서 이것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뤄달라는 문자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관련 소식인데 송중기 씨 측에서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합의이혼, 협의이혼 이런 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혼조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개념인 거예요?

▶ 노영희 : 일단 서로 우리 둘이 이혼합시다 해서 도장 찍고 그냥 쿨하게 헤어지고 이러면 협의가 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합의가 잘 안 되고 상호 간에 의견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법원에 우리 이혼시켜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되죠.

▷ 오태훈 : 그러면 한쪽에서 신청하겠네요?

▶ 노영희 :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예 재판으로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정하게 되면 좀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양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고 대리인들만 나타나서 한 달 안에 합의해서 끝낼 수가 있어요,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 오태훈 : 가정법원 같은 데서 조정 신청을 받는 건가요?

▶ 노영희 :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유명한 사람들은 협의이혼 잘 안 하고 조정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느냐면 정말로 둘이 서로 의사가 합의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 둘이서 같이 법원을 가서 판사 앞에서 우리 이혼하기로 합의했어요라고 딱 찍어야 돼요.

▷ 오태훈 : 아, 우리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는 걸 재판장에 가서 밝혀야 되는군요.

▶ 노영희 : 그리니까 먼저 법원에 신청을 한 번 하고 날짜를 받아서 그 날짜에 둘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판사 앞에서 “우리 이혼 협의했고 재산 분할이나 이런 거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전부 정리 다 됐습니다.” 이래야지 “그러세요, 그러면 이혼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협의이혼인데 유명인사들이 저렇게 하려면 둘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하고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대리인들, 변호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직접 안 나가고. 대리인들끼리 만나서 미리 합의해놓은 조정안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이혼시켜주세요.”라고 재판정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님들이 “그러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당사자들은 안 나가도 되고 절차도 빨리 끝나고 깔끔하죠.

▷ 오태훈 :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혼 관련된 소식이 송중기 씨 측에서 지금 밝혔기 때문에 이것이 불거진 것이거든요. 일부에서는 이혼 조정으로 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쪽이 무슨 잘못을 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 이혼을 강행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유명한 사람들은 굳이 법정에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대리인들로 하려고 이 절차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송중기 씨 측에서 밝힌 입장 같은 걸 보시면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노영희 변호사께서 추측하시기에는?

▶ 노영희 : 사실 루머가 계속 나왔었죠,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왜 이혼하느냐에 관련된. 그런데 이제 그 루머가 나오고 나니까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고 강력히 부인을 하고 한쪽에서는 성격 차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는 어느 정도 합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은 이혼한다고 그러고 한쪽은 안 한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재판까지 가서 지루하게 싸워야겠죠. 우리 유명하신 최태원, 노소영 부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 송중기, 송혜교 송송커플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둘 다 대리인을 대신 내보내서 조정 신청을 끝내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 절차가 언제 정도로 마무리되고 끝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 노영희 :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면서 재판부가 결정이 되고 그 조정 날짜가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빨리빨리 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리인들이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잡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조금 오래가기도 하고 천차만별인데 이렇게 조금 부담스럽게, 이혼 소식이 밝혀지자마자 되게 부담스럽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빨리빨리 진행해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송송커플의 이혼 조정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저희가 애초에 준비했던 내용들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 노영희 : 갑자기 주제 넘어가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 오태훈 : 이렇게 한번 좀 치고 가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요. 지난 21일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 전격 구속이 됐습니다. 먼저 어떤 혐의로 구속 결정됐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 노영희 : 그러니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5월 21일하고 그다음에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국회 앞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서 민주노총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총 집회 내용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이 김 위원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어제 송치를 하게 된 거죠.

▷ 오태훈 :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대정부 전면 투쟁 선언한 상황이고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대정부 투쟁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시 검토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결과 나올까요?

▶ 노영희 :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집회나 시위에서 과격하게 했다는 것만 가지고 구속까지 하지는 않는데 김명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조금 과격의 정도가 심했다, 너무 위험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그때 처음에 구속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서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명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사람이고 활동을 사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도주 우려 같은 경우는 없어 보이는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은 상당히 상황이 심각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21일에 그렇게 구속이 된 결정,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 그러니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구속적부심, 그러니까 당시의 구속을 결정한 결정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건데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구속된 때로부터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때까지 뭔가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오태훈 : 사정이 변경된 것?

▶ 노영희 : 네, 예컨대 부인하던 사람이 “내 잘못을 인정하니까 봐주세요.”라고 한다든가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을 풀어줘도 재판을 잘 받을 수 있겠거니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 정도라면 풀어줘요. 그런데 이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에서는 사실 그런 사정 변경이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이 있는데 오늘 사실 석방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서 또 민주노총 회원들이라고 그랬죠, 그분들이 상당히 과격하게.

▷ 오태훈 : 조합원들.

▶ 노영희 : 뭔가 하려고 지금 한다는 얘기가 또 들려서 사실 요즘에는 공무집행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불법행위하는 것을 엄격히 다스리는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적부심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시사법정>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 재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앞서서 <각설하GO>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이것도 좀 짚어주세요.

▶ 노영희 :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일각에서는 예견된 결과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강릉이 지역구였던 권 의원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이 이런 것들 다 수용해서 이들을 전부 다 채용을 했죠.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청탁을 해서 의무 없이 그 사람에게 직원들을 채용하게끔 한 것이다, 이런 문제였고 특히 최흥집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게 인정이 돼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유죄 선고받고 구속 중인데 청탁하면 무죄가 나오고 들어준 사람이 유죄,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 노영희 :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찰에서는 징역을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재판부가 뭐라고 했느냐면 검찰이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의해서 권성동 의원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 오태훈 : 아, 위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무죄다?

▶ 노영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낸 것 중에 하나가 옛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인수인계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업무인수인계서에서는 산업부에서 처리하려는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동창을 권성동 의원이 청탁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증거로 쓰였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인계서라고 하는 게. 그런데 재판부는 그 업무인계서 같은 것들은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 오태훈 : 그러니까 별건 수사 같은 것을 통해서 받은 것이다?

▶ 노영희 : 그렇죠. 그리고 업무인계서 내용 중에 보면 “누군가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추천했다는 기재도 드러나지 않았고 강원랜드 사외이사를 채용할 때 권 의원이 자신의 동창을 채용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이 입증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검찰이 한 수사가 무리하다라고 하는 법원의 심경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노영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도 그 검찰의 증거 수집이 무리한 부분들이 보이십니까?

▶ 노영희 : 그런데 사실 그게 항소심에서 다뤄져야 될 집중적으로...

▷ 오태훈 : 무리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 노영희 : 네, 그러니까 위법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쟁점들인 건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흥집 사장은 이미 유죄 선고받고 구속이 돼서 청탁을 들어준 사람은 유죄가 됐는데 한 사람은 무죄다, 이 부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재판부가 엄격하게 이것을 따지려고 했던 그런 태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상당히 엄격하게 본 것 같다는 느낌은 드시는군요.

▶ 노영희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지금 청탁 수사받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 또 있습니다. KT 채용 비리 혐의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이번 무죄 판단이 KT 채용 비리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어때요?

▶ 노영희 :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청탁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직무 범위 내라고 생각해서 직무 범위 내에서 자기가 강력하게 강요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청탁을 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직권남용 관련해서 방해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권리나 직무권한 범위 내에 남한테 인사 청탁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 오태훈 : 없겠죠. 당연히 없어야겠죠.

▶ 노영희 : 그러니까 직권남용 관련해서 방해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두 번째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성동 의원의 경우와 똑같아요, 지금. 증거가 사실은 제대로 그 증거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두 번째 치고 증거 수집 절차의 문제라고 하는 걸 지금 법원에서 걸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 오태훈 : 증거 자체보다 또 수집 절차에 대해서도 판단해봐야 된다?

▶ 노영희 :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가리키는 것은 달을 가리키고 있다고 치더라도 실제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이라고 하면서 아예 결정을 안 내린 건데 이번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오태훈 : 앞으로 계속 항소심까지도 봐야 되고 1심 판결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변의 시사법정> 여러 지금 법적 상황 살펴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영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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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법정서 마주치지 말자는 것”
    • 입력 2019-06-27 15:57:55
    • 수정2019-06-27 17:09:39
    최영일의 시사본부
-노: 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유명한 사람들은 협의이혼보다 이혼조정 선택
-노: 협의이혼은 둘이 함께 법정 가야해, 이혼조정은 대리인인 변호사가 나갈 수 있어
-노: 이혼조정 통하면 당사자들은 안 나가도 되고 절차도 빨리 끝나고 깔끔해
-노: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 특수공무집행 방해적용 과격 정도가 심했다고 본 것
-노: 구속적부심 사정 변경 있어야 가능한데 특별한 사정 변화 안보여, 안될 가능성 높아
-노: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 무죄,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가 문제
–노: 이번 판결은 전반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고 보는 법원의 심경 드러낸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노변의 시사법정
■ 방송시간 : 6월 27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 오태훈 : 한 주간의 시사이슈를 법률적인 관점으로 풀어보는 시간 <노변의 시사법정>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제가 오늘 노영희 변호사와 다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데 깜짝 놀랄 시간이 아침에 전해져서 이것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뤄달라는 문자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관련 소식인데 송중기 씨 측에서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합의이혼, 협의이혼 이런 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혼조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개념인 거예요?

▶ 노영희 : 일단 서로 우리 둘이 이혼합시다 해서 도장 찍고 그냥 쿨하게 헤어지고 이러면 협의가 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합의가 잘 안 되고 상호 간에 의견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법원에 우리 이혼시켜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되죠.

▷ 오태훈 : 그러면 한쪽에서 신청하겠네요?

▶ 노영희 :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예 재판으로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정하게 되면 좀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양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고 대리인들만 나타나서 한 달 안에 합의해서 끝낼 수가 있어요,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 오태훈 : 가정법원 같은 데서 조정 신청을 받는 건가요?

▶ 노영희 :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유명한 사람들은 협의이혼 잘 안 하고 조정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느냐면 정말로 둘이 서로 의사가 합의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 둘이서 같이 법원을 가서 판사 앞에서 우리 이혼하기로 합의했어요라고 딱 찍어야 돼요.

▷ 오태훈 : 아, 우리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는 걸 재판장에 가서 밝혀야 되는군요.

▶ 노영희 : 그리니까 먼저 법원에 신청을 한 번 하고 날짜를 받아서 그 날짜에 둘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판사 앞에서 “우리 이혼 협의했고 재산 분할이나 이런 거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전부 정리 다 됐습니다.” 이래야지 “그러세요, 그러면 이혼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협의이혼인데 유명인사들이 저렇게 하려면 둘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하고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대리인들, 변호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직접 안 나가고. 대리인들끼리 만나서 미리 합의해놓은 조정안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이혼시켜주세요.”라고 재판정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님들이 “그러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당사자들은 안 나가도 되고 절차도 빨리 끝나고 깔끔하죠.

▷ 오태훈 :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혼 관련된 소식이 송중기 씨 측에서 지금 밝혔기 때문에 이것이 불거진 것이거든요. 일부에서는 이혼 조정으로 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쪽이 무슨 잘못을 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 이혼을 강행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유명한 사람들은 굳이 법정에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대리인들로 하려고 이 절차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송중기 씨 측에서 밝힌 입장 같은 걸 보시면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노영희 변호사께서 추측하시기에는?

▶ 노영희 : 사실 루머가 계속 나왔었죠,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왜 이혼하느냐에 관련된. 그런데 이제 그 루머가 나오고 나니까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고 강력히 부인을 하고 한쪽에서는 성격 차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는 어느 정도 합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은 이혼한다고 그러고 한쪽은 안 한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재판까지 가서 지루하게 싸워야겠죠. 우리 유명하신 최태원, 노소영 부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 송중기, 송혜교 송송커플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둘 다 대리인을 대신 내보내서 조정 신청을 끝내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 절차가 언제 정도로 마무리되고 끝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 노영희 :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면서 재판부가 결정이 되고 그 조정 날짜가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빨리빨리 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리인들이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잡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조금 오래가기도 하고 천차만별인데 이렇게 조금 부담스럽게, 이혼 소식이 밝혀지자마자 되게 부담스럽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빨리빨리 진행해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송송커플의 이혼 조정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저희가 애초에 준비했던 내용들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 노영희 : 갑자기 주제 넘어가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 오태훈 : 이렇게 한번 좀 치고 가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요. 지난 21일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 전격 구속이 됐습니다. 먼저 어떤 혐의로 구속 결정됐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 노영희 : 그러니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5월 21일하고 그다음에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국회 앞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서 민주노총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총 집회 내용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이 김 위원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어제 송치를 하게 된 거죠.

▷ 오태훈 :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대정부 전면 투쟁 선언한 상황이고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대정부 투쟁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시 검토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결과 나올까요?

▶ 노영희 :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집회나 시위에서 과격하게 했다는 것만 가지고 구속까지 하지는 않는데 김명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조금 과격의 정도가 심했다, 너무 위험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그때 처음에 구속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서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명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사람이고 활동을 사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도주 우려 같은 경우는 없어 보이는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은 상당히 상황이 심각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21일에 그렇게 구속이 된 결정,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 그러니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구속적부심, 그러니까 당시의 구속을 결정한 결정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건데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구속된 때로부터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때까지 뭔가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오태훈 : 사정이 변경된 것?

▶ 노영희 : 네, 예컨대 부인하던 사람이 “내 잘못을 인정하니까 봐주세요.”라고 한다든가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을 풀어줘도 재판을 잘 받을 수 있겠거니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 정도라면 풀어줘요. 그런데 이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에서는 사실 그런 사정 변경이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이 있는데 오늘 사실 석방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서 또 민주노총 회원들이라고 그랬죠, 그분들이 상당히 과격하게.

▷ 오태훈 : 조합원들.

▶ 노영희 : 뭔가 하려고 지금 한다는 얘기가 또 들려서 사실 요즘에는 공무집행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불법행위하는 것을 엄격히 다스리는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적부심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시사법정>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 재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앞서서 <각설하GO>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이것도 좀 짚어주세요.

▶ 노영희 :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일각에서는 예견된 결과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강릉이 지역구였던 권 의원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이 이런 것들 다 수용해서 이들을 전부 다 채용을 했죠.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청탁을 해서 의무 없이 그 사람에게 직원들을 채용하게끔 한 것이다, 이런 문제였고 특히 최흥집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게 인정이 돼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유죄 선고받고 구속 중인데 청탁하면 무죄가 나오고 들어준 사람이 유죄,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 노영희 :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찰에서는 징역을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재판부가 뭐라고 했느냐면 검찰이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의해서 권성동 의원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 오태훈 : 아, 위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무죄다?

▶ 노영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낸 것 중에 하나가 옛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인수인계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업무인수인계서에서는 산업부에서 처리하려는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동창을 권성동 의원이 청탁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증거로 쓰였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인계서라고 하는 게. 그런데 재판부는 그 업무인계서 같은 것들은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 오태훈 : 그러니까 별건 수사 같은 것을 통해서 받은 것이다?

▶ 노영희 : 그렇죠. 그리고 업무인계서 내용 중에 보면 “누군가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추천했다는 기재도 드러나지 않았고 강원랜드 사외이사를 채용할 때 권 의원이 자신의 동창을 채용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이 입증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검찰이 한 수사가 무리하다라고 하는 법원의 심경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노영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도 그 검찰의 증거 수집이 무리한 부분들이 보이십니까?

▶ 노영희 : 그런데 사실 그게 항소심에서 다뤄져야 될 집중적으로...

▷ 오태훈 : 무리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 노영희 : 네, 그러니까 위법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쟁점들인 건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흥집 사장은 이미 유죄 선고받고 구속이 돼서 청탁을 들어준 사람은 유죄가 됐는데 한 사람은 무죄다, 이 부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재판부가 엄격하게 이것을 따지려고 했던 그런 태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상당히 엄격하게 본 것 같다는 느낌은 드시는군요.

▶ 노영희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지금 청탁 수사받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 또 있습니다. KT 채용 비리 혐의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이번 무죄 판단이 KT 채용 비리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어때요?

▶ 노영희 :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청탁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직무 범위 내라고 생각해서 직무 범위 내에서 자기가 강력하게 강요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청탁을 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직권남용 관련해서 방해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권리나 직무권한 범위 내에 남한테 인사 청탁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 오태훈 : 없겠죠. 당연히 없어야겠죠.

▶ 노영희 : 그러니까 직권남용 관련해서 방해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두 번째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성동 의원의 경우와 똑같아요, 지금. 증거가 사실은 제대로 그 증거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두 번째 치고 증거 수집 절차의 문제라고 하는 걸 지금 법원에서 걸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 오태훈 : 증거 자체보다 또 수집 절차에 대해서도 판단해봐야 된다?

▶ 노영희 :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가리키는 것은 달을 가리키고 있다고 치더라도 실제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이라고 하면서 아예 결정을 안 내린 건데 이번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오태훈 : 앞으로 계속 항소심까지도 봐야 되고 1심 판결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변의 시사법정> 여러 지금 법적 상황 살펴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영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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