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폐지 여론에 조계종 ‘발끈’…“정부가 해결하라”

입력 2019.06.21 (12:26) 수정 2019.06.21 (13: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4월 지리산 천은사가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사찰이 있는 다른 국립공원도 통행료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조계종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논란을 키운 정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천은사입니다.

인근 도로만 지나도 사찰 입장료를 내는 게 부당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결국 32년 만인 올해 입장료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찰들은 지금도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등산객들에게 돈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의 화살이 불교계를 향하자 조계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찰이 있는 곳은 '사유지'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는 겁니다.

[오심/스님/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 "사찰 소유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헌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법률에 근거한 것인데, 정부가 공원입장료와 함께 징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계종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장금주/서울시 은평구 :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국립공원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그것을 꼭 받아야 하나..."]

불교계 스스로 절충안을 찾지 않고 정부 대책만 촉구하는 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인철/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 "(관람료) 징수 위치 조정문제나 조계종 수익 손실분 보전 문제는 충분히 서로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종교계 사적 재산권 문제를 논하면 국민들은 그런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조계종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곳은 모두 67곳, 이 가운데 23곳은 국립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행료 폐지 여론에 조계종 ‘발끈’…“정부가 해결하라”
    • 입력 2019-06-21 12:28:02
    • 수정2019-06-21 13:01:39
    뉴스 12
[앵커]

지난 4월 지리산 천은사가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사찰이 있는 다른 국립공원도 통행료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조계종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논란을 키운 정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천은사입니다.

인근 도로만 지나도 사찰 입장료를 내는 게 부당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결국 32년 만인 올해 입장료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찰들은 지금도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등산객들에게 돈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의 화살이 불교계를 향하자 조계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찰이 있는 곳은 '사유지'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는 겁니다.

[오심/스님/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 "사찰 소유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헌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법률에 근거한 것인데, 정부가 공원입장료와 함께 징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계종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장금주/서울시 은평구 :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국립공원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그것을 꼭 받아야 하나..."]

불교계 스스로 절충안을 찾지 않고 정부 대책만 촉구하는 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인철/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 "(관람료) 징수 위치 조정문제나 조계종 수익 손실분 보전 문제는 충분히 서로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종교계 사적 재산권 문제를 논하면 국민들은 그런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조계종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곳은 모두 67곳, 이 가운데 23곳은 국립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