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오늘 회장님 파트너입니다’ 문자 받고 ‘○○죽이네요’…최상주 회장 해명은?

입력 2019.05.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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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주 KMH아경그룹 회장은 KBS 탐사보도부가 제기한 '인수·합병(M&A) 중개인 성접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최 회장은 중개인을 업무상 알게 됐고, 간간이 저녁을 함께한 것일 뿐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최 회장은 성접대 의혹을 뒷받침하는 '중개인 문자'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3자가 보기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 문자로 중개인이 KBS에 그 내용을 왜곡해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난 27일 'KBS 시사기획창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 과정에서 M&A 중개인과 나눈 문자 대화 19건을 스스로 제시한 뒤 일일이 해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스스로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중개인이 평소 다양한 여성들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우며 식사 자리에 동석을 권하며, 나에게도 지인들 소개를 요청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또 여성들과 동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이야기만 하고 딱딱한 저녁 식사를 하는 것보다 지인인 여성들과 함께 동석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하는 것이 즐거웠기에 그러한 모임을 했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KBS 탐사보도부는 최상주와 중개인이 나눈 문자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둘이 여성들과 동석한 자리는 60번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 중 중개인이 여성을 데리고 나와 함께 만난 것은 31번으로 추려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진은 최 회장으로부터 각 사례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듣지는 못했다.

KBS 탐사보도부는 최 회장이 방송금지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 가운데 취재진의 시각에서 '제3자가 보기에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 문자' 대화 4건을 선별해 공개한다. 각 문자에는 최 회장이 법원에 밝힌 해당 문자메시지에 관한 해명 중 일부를 그대로 덧붙였다.

※해명 중 최○○은 중개인을 지칭


* '돈 주고 한 번 준다면 하지요'?
당일 오전 최○○은 채권자 최상주에게 자신과 관련된 여자가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면서 “오늘 만나기로 한 아줌마 문자임 밥맛이네요”라고 하여, 채권자 최상주는 “돈 주고 한 번 준다면 (최○○ 당신이) 하지 그랬어요” 이런 취지를 농담조로 “돈주고 한번 준다면 하지요 ㅋ”라고 최○○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



* '파트너' ?
이에 최○○은 자신이 이 여성과 오늘 만나는데, 다 같이하는 저녁 자리를 만들어볼까요라는 취지로 “만들어볼까요”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 최상주가 오늘 시간이 된다는 취지로 “예에” 라고 대답하자, 최○○은 저녁 식사에서 남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사진을 보여주면서 채권자 최상주와 동석할 여성 파트너가 올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실제로 채권자 최상주는 당시 최○○이 400을 언급한 위 여성과 사진 속의 여성을 식사시간에 만났습니다.

또한 동석할 위 여성이 “직장 끝나고 6시 30분까지 온답니다”라고 언급된 것만 보아도, 위 여성이 성매매 혹은 성접대 여성이 아니고 최○○의 지인인 일반 직장인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매너만 지키시면 됨' ?
오히려 정말로 성매매 또는 성접대가 있었다면, 제보자 최○○이 왜 굳이 채권자 최상주에게 “매너만 지키시면 됨”이라고 했을지 의문입니다. 성매매 또는 성접대가 아니라, 최○○이 자신의 지인들인 일반 여성들을 저녁식사 자리에 데려왔던 것이기에,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채권자 최상주에게 “매너만 지키시면 됨”이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 '부담 없이 스트레스 푸시고 즐기세요'?
- 채권자 최상주는 평상시 저녁 식사시간에 비즈니스 이야기를 주로 하고, 저녁 8시면 집에 들어가는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 최○○은 “평소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사냐, 여자도 만나고 좀 즐기고 살아라”는 등의 발언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제보자 최○○이 일방적으로 채권자 최상주에게 농담 섞인 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 '가명 쓰는 애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최○○은 알고 지내도 무방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으나, 채권자 최상주는 위 언급을 통해 위 만남으로 인해 오해를 사는 등 복잡하게 얽히고 싶지 않아 최○○에게 불편한 심정을 밝힌 것입니다.



* '뉴페이스' ?
최○○은 2017. 10. 10. □□□라는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에 동행할 여자를 SK라고 소개하였으나, 채권자 최상주가 이름을 물어보자 다른 사람이 참석한다면서 그 사람 이름이 △△△라고 밝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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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 ‘오늘 회장님 파트너입니다’ 문자 받고 ‘○○죽이네요’…최상주 회장 해명은?
    • 입력 2019-05-29 18:41:56
    탐사K
최상주 KMH아경그룹 회장은 KBS 탐사보도부가 제기한 '인수·합병(M&A) 중개인 성접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최 회장은 중개인을 업무상 알게 됐고, 간간이 저녁을 함께한 것일 뿐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최 회장은 성접대 의혹을 뒷받침하는 '중개인 문자'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3자가 보기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 문자로 중개인이 KBS에 그 내용을 왜곡해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난 27일 'KBS 시사기획창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 과정에서 M&A 중개인과 나눈 문자 대화 19건을 스스로 제시한 뒤 일일이 해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스스로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중개인이 평소 다양한 여성들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우며 식사 자리에 동석을 권하며, 나에게도 지인들 소개를 요청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또 여성들과 동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이야기만 하고 딱딱한 저녁 식사를 하는 것보다 지인인 여성들과 함께 동석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하는 것이 즐거웠기에 그러한 모임을 했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KBS 탐사보도부는 최상주와 중개인이 나눈 문자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둘이 여성들과 동석한 자리는 60번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 중 중개인이 여성을 데리고 나와 함께 만난 것은 31번으로 추려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진은 최 회장으로부터 각 사례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듣지는 못했다.

KBS 탐사보도부는 최 회장이 방송금지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 가운데 취재진의 시각에서 '제3자가 보기에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 문자' 대화 4건을 선별해 공개한다. 각 문자에는 최 회장이 법원에 밝힌 해당 문자메시지에 관한 해명 중 일부를 그대로 덧붙였다.

※해명 중 최○○은 중개인을 지칭


* '돈 주고 한 번 준다면 하지요'?
당일 오전 최○○은 채권자 최상주에게 자신과 관련된 여자가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면서 “오늘 만나기로 한 아줌마 문자임 밥맛이네요”라고 하여, 채권자 최상주는 “돈 주고 한 번 준다면 (최○○ 당신이) 하지 그랬어요” 이런 취지를 농담조로 “돈주고 한번 준다면 하지요 ㅋ”라고 최○○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



* '파트너' ?
이에 최○○은 자신이 이 여성과 오늘 만나는데, 다 같이하는 저녁 자리를 만들어볼까요라는 취지로 “만들어볼까요”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 최상주가 오늘 시간이 된다는 취지로 “예에” 라고 대답하자, 최○○은 저녁 식사에서 남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사진을 보여주면서 채권자 최상주와 동석할 여성 파트너가 올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실제로 채권자 최상주는 당시 최○○이 400을 언급한 위 여성과 사진 속의 여성을 식사시간에 만났습니다.

또한 동석할 위 여성이 “직장 끝나고 6시 30분까지 온답니다”라고 언급된 것만 보아도, 위 여성이 성매매 혹은 성접대 여성이 아니고 최○○의 지인인 일반 직장인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매너만 지키시면 됨' ?
오히려 정말로 성매매 또는 성접대가 있었다면, 제보자 최○○이 왜 굳이 채권자 최상주에게 “매너만 지키시면 됨”이라고 했을지 의문입니다. 성매매 또는 성접대가 아니라, 최○○이 자신의 지인들인 일반 여성들을 저녁식사 자리에 데려왔던 것이기에,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채권자 최상주에게 “매너만 지키시면 됨”이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 '부담 없이 스트레스 푸시고 즐기세요'?
- 채권자 최상주는 평상시 저녁 식사시간에 비즈니스 이야기를 주로 하고, 저녁 8시면 집에 들어가는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 최○○은 “평소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사냐, 여자도 만나고 좀 즐기고 살아라”는 등의 발언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제보자 최○○이 일방적으로 채권자 최상주에게 농담 섞인 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 '가명 쓰는 애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최○○은 알고 지내도 무방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으나, 채권자 최상주는 위 언급을 통해 위 만남으로 인해 오해를 사는 등 복잡하게 얽히고 싶지 않아 최○○에게 불편한 심정을 밝힌 것입니다.



* '뉴페이스' ?
최○○은 2017. 10. 10. □□□라는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에 동행할 여자를 SK라고 소개하였으나, 채권자 최상주가 이름을 물어보자 다른 사람이 참석한다면서 그 사람 이름이 △△△라고 밝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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