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안법 개정안, 노동자 보호에 턱없이 부족”

입력 2019.04.22 (13:04) 수정 2019.04.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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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청의 책임을 강조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 보호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걸고 있지만, 하위 법령은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키는 입법예고안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예고안에는 도급 승인 대상에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 김용균 등의 사례들이 모두 빠졌다"며 "여전히 해당 위험 작업들이 정부 승인 없이도 도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건설기계로 타워크레인 등 4종만 지정한 데 대해서는 "장비 사고는 (대상에서 빠진) 굴착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 장비에서 65% 이상 발생한다"며 "사고 감소를 위한 의지가 있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해제 절차에 대해서도 "(현행) 노동부 지침보다 대폭 후퇴했다"며 "현장 확인도 하고 노동자 의견 청취도 하고 전문가 심의 판단도 해야 하는데 해제 심의를 무조건 (해제 신청) 4일 이내에 하라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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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2 13:04:21
    • 수정2019-04-22 15:24:59
    경제
정부가 원청의 책임을 강조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 보호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걸고 있지만, 하위 법령은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키는 입법예고안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예고안에는 도급 승인 대상에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 김용균 등의 사례들이 모두 빠졌다"며 "여전히 해당 위험 작업들이 정부 승인 없이도 도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건설기계로 타워크레인 등 4종만 지정한 데 대해서는 "장비 사고는 (대상에서 빠진) 굴착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 장비에서 65% 이상 발생한다"며 "사고 감소를 위한 의지가 있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해제 절차에 대해서도 "(현행) 노동부 지침보다 대폭 후퇴했다"며 "현장 확인도 하고 노동자 의견 청취도 하고 전문가 심의 판단도 해야 하는데 해제 심의를 무조건 (해제 신청) 4일 이내에 하라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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