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 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현장조사

입력 2019.04.22 (11:06) 수정 2019.04.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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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오전 9시 5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의사 출신 검사 등이 변호인을 대동해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의료기록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허리디스크 등으로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 집행정지 위원회는 이날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의위는 심의 결과를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윤 지검장은 이를 토대로 형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형 집행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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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형 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현장조사
    • 입력 2019-04-22 11:06:28
    • 수정2019-04-22 11:08:49
    사회
이달 17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오전 9시 5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의사 출신 검사 등이 변호인을 대동해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의료기록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허리디스크 등으로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 집행정지 위원회는 이날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의위는 심의 결과를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윤 지검장은 이를 토대로 형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형 집행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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