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인보사, 성분 잘못됐는데도 문제없다?

입력 2019.04.22 (09:08) 수정 2019.04.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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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논란 이후에도 여전히 처방중
- 주말 사이 50여명 집단소송 참여의사 밝혀, 투약자 3700명 육박할 것
- 획기적 약이라 해서 비싸도 투약했는데 종양유발세포 담겨있다?
- 문제없다는 코오롱 주장 황당해, 투약자들 분노와 걱정 많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4월 19일(금) 7:39~7:51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장복수 씨(투약자) + 엄태섭 변호사



▷ 김경래 : 오늘은 인보사 논란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죠. 인보사케이주, 줄여서 요새 인보사라고 보통 하는데요.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은 허가 당시하고 다른 성분이 지금 확인됐고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고요. 한국 식약처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제2의 황우석 사태다 이렇게 좀 크게 보는 쪽도 있고요. 그래서 피해 환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은 피해 환자분하고 집단소송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를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보사 피해 환자 정복수 선생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복수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아니, 목소리는 그래도 괜찮으시네요? 지금 걷기가 되게 힘들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상태가 어떠신가요?

▶ 장복수 : 전혀 아침에 일어나서는 걷지를 못하고 지팡이를 짚을수도 없고 화장실을 가려면 옆에 기둥을 잡고서 걷는 정도고 바깥에는 절대 출입을 못할 정도예요.

▷ 김경래 : 원래는 어떤 질환을 앓고 계셨던 거죠, 정 선생님은?

▶ 장복수 : 한 3년 전에 좀 염증이 있다고 그래서.

▷ 김경래 : 어디예요?

▶ 장복수 : 무릎에 염증이 있다고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고 계속 했는데 그때까지는 뭐 계단 이럴 때만 조금 불편할 정도지 그렇게 그거 하지 않아서 계속적인 주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분당제생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다가 거기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좀 나으려면 인보사 주사를 맞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해서 6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인보사 주사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맞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면 어느 정도 걷는 데 지장이 없고 잘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맞았어요. 제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려서 재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맞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하루 이틀 정도면 낫는다고 그래서 큰돈을 들여서 없는 돈 있는 돈 해서 주사를 맞았어요.

▷ 김경래 : 그게 언제쯤이에요?

▶ 장복수 : 3월 5일에 정확하게 주사를 맞았습니다.

▷ 김경래 : 지금은 그러면 상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걷기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장복수 : 그게 아니라 제가 3월 5일에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 날 나오면 괜찮다 그래서 다음 날 나올 때는 괜찮았던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부터는 잠을 잘 때 절대 옆으로 자지를 못하고 바로 누워 자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아파서. 그리고 뼈 있는 데가 아픈 게 아니라 뒤에 힘줄 있잖아요, 힘줄. 힘줄 있는 부분이 통증이 말도 못하게 와요. 막 힘줄이 터질 것처럼 느낌이 오고.

▷ 김경래 : 어찌됐든 인보사 주사를 맞고 증세가 더 악화되신 건데요. 병원에서는 그다음에 뭐라고 하던가요?

▶ 장복수 : 병원에 한 열흘 있다가 갔어요. 갔더니 염증은 뭐 그렇게 수치가 높지 않고 혈관 염증 수치를 맞는 혈관 주사를 맞아서 보니까 염증 수치는 많지 않고 기왕 한 2, 3개월만 지내봐라. 2, 3개월 지내면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아프면 다시 오라는데 뭐 지금 상태에서는 바깥에 걷지도 못하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단도 한 계단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 김경래 : 지금도 통증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 장복수 : 아침에 일어나면 통증이 최고 심한 게 일어나서 발을 못 디뎌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려면 한참을 헤매다시피 하는 식으로 해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누워서 있을 때도 바로 누워 있어야 하지 뭐 옆으로 조금만 누우면 통증이 말도 못해요.

▷ 김경래 : 정 선생님,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런 부작용 관련해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켜보자는 건가요?

▶ 장복수 : 그러고 나서 무슨 가슴에다 붙이는 통증제 있잖아요. 통증제를 붙이라고 그래서 통증제를 붙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붙이는 통증제를.

▷ 김경래 : 진통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복수 : 네, 진통제요. 붙였는데도 그 효과는 전혀 없고.

▷ 김경래 : 그러면 진통제 맞는 거 말고는 병원에서 지금 따로 뭔가 조치를 취해 주고 있는 건 없는 거네요?

▶ 장복수 : 없죠. 그러니까 그 병원 측에서는 2, 3개월 지켜봐라.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하루를 먹고사는 사람이 2, 3개월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느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 선생님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 장복수 : 네, 네.

▷ 김경래 : 소송 관련해서는 정 선생님 이어서 변호사와 연결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장복수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인보사 피해 환자로 주장하고 계시죠. 정복수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인보사 피해 집단소송 준비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 연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 엄태섭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변호사님 지금 방금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피해 환자를 연결했어요. 이분 말고도 이렇게 소송을 같이 진행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 엄태섭 : 지난주말까지 약 한 3일 정도 모집을 했는데 약 한 50여 분 정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문의전화를 주셨고요.

▷ 김경래 : 주말 사이에 벌써 50명이 모였어요?

▶ 엄태섭 :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문의전화를 주신 분들이 그렇고요.

▷ 김경래 : 문의전화?

▶ 엄태섭 : 다만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계신 3,400여 분 정도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 김경래 : 이게 인보사 주사를 맞은 분들이 지금 현황이 몇 명이나 돼요?

▶ 엄태섭 : 지금 3,400여 분 정도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 김경래 : 3,400여 분 정도요.

▶ 엄태섭 : 정확한 숫자는 약 한 3,7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중에 물론 지금은 정확하게 추산은 안 되겠지만 이런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 엄태섭 : 제가 다 통화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50명 정도 이제 문의전화가 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비슷한 증상인가요? 어떻습니까?

▶ 엄태섭 : 뭐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갖고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 김경래 : 그래요?

▶ 엄태섭 : 네, 다만 공통되는 점을 꼽자면 분노 그리고 걱정, 대책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고민 끝에 정말 획기적인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게는 500만 원 그리고 많게는 뭐 한 1,800만 원까지 넘는 그 비용으로 선택을 했는데 효과는커녕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나 최근에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임상 과정에 참여한 외국인이신데.

▷ 김경래 : 그래요?

▶ 엄태섭 : 영문 기사를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한국의 소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냐 묻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김경래 : 코오롱 측하고는 접촉을 한번 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그쪽은 입장이 뭔지,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엄태섭 : 코오롱하고 아직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접한 코오롱 측 입장은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가 최초 설계한 것과는 다른 성분이 들어간 것은 잘못이지만 그 상태 그대로 임상을 진행해서 문제가 없었고 또 우연이기는 하지만 방사선도 충분히 쬐었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니 품목 변경 허가를 해달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분이 잘못 들어간 의약품을 팔았으면 당장 회수하고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임상을 다시 하겠습니다 해야지 바뀐 걸 모른 건 그거는 고의가 아니었고 마침 그동안 임상과정 중에 큰 문제없었으니 그대로 팔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다못해 과자에 이물질 하나만 들어가도 환불해 주고 배상까지 해주는데 700만 원짜리 의약품에 지금 이물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물질이 들어갔으나 그 이물질이 안전하니까 그냥 드셔도 됩니다 할 게 아니라 일단 환불부터 해주고 심지어 그 이물질 때문에 몸에 이상까지 생기면 그거는 당연히 배상해 주는 거죠.

▷ 김경래 :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의료분쟁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만약에 환자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의료분쟁은 저도 취재를 몇 번 해봤는데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참 까다롭지 않습니까? 환자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 엄태섭 :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지금 어차피 이게 손해하고 연결이 되는데 언론에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아직 구체적으로 종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병된 사례가 없어서 방금 전에 통화하신 그 환자분처럼 지금 아픈 증상이 인보사 때문인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요.

▶ 엄태섭 : 다만 저희가 이번에 청구를 하는 것은 적어도 이분들이 지금 밤잠도 못 주무시고 계신다는 점은 충분하고.

▷ 김경래 : 그러니까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별개로.

▶ 엄태섭 : 별개로. 별개로 지금 현재 성분이 잘못 들어간 건 분명하잖아요. 그건 코오롱 측도 그 입장은 분명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부분하고 적어도 그와 같은 신장유래세포라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세포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지불하지 않았을 비용, 약제 비용. 그러니까 약값이죠. 그 부분은 적어도 피해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갖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이 인보사라는 약은 있었고 아까 환자분도 말씀하셨는데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약을 권유했다면 병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 엄태섭 : 저는 병원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병원도 피해자다?

▶ 엄태섭 : 그렇죠. 아니, 식약처도 알아내지 못한 성분을 병원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표시된 성분의 내용에 따라서 환자들한테 충분히 설명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의사선생님들도. 뭐 알 수가 없죠, 당연히.

▷ 김경래 : 그러니까 병원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일종의. 변호사님 의견은 그런 거고요. 이게 그런데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당장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아픈 분들이 소송을 길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상되는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엄태섭 : 기간은 현재로써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민사소송 6개월 내지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더 길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기간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아무래도 식약처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 엄태섭 : 식약처 조사 결과는 사실 소송에 영향은 없습니다만 뭐 6월에 발표는 한다고 했습니다, 고의냐 과실이냐.

▷ 김경래 : 그런 부분도 소송에 영향을 안 주나요?

▶ 엄태섭 : 저는 고의냐 과실이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의 불법 행위는 적어도 과실만 있어도 불법 행위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몰랐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때문에. 몰랐고 그 모른 이후에 약 15년 동안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고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성분이 바뀐 것 사실 자체는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 과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사실 이게 15년 전으로 굳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코오롱은 적어도 다른 세포가 들어간 것을 알게 된 두 달 전, 2월 26일이죠. 그 이후에 지금 방금 전 환자분도 3월 5일에 맞으셨잖아요. 그러면 2월 26일 이후에는 명백히 고의로 환자들을 속이고 판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입증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혹시 고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소송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엄태섭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엄태섭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인보사 피해 환자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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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보사, 성분 잘못됐는데도 문제없다?
    • 입력 2019-04-22 09:08:45
    • 수정2019-04-22 16:31:50
    최강시사
- 인보사, 논란 이후에도 여전히 처방중
- 주말 사이 50여명 집단소송 참여의사 밝혀, 투약자 3700명 육박할 것
- 획기적 약이라 해서 비싸도 투약했는데 종양유발세포 담겨있다?
- 문제없다는 코오롱 주장 황당해, 투약자들 분노와 걱정 많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4월 19일(금) 7:39~7:51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장복수 씨(투약자) + 엄태섭 변호사



▷ 김경래 : 오늘은 인보사 논란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죠. 인보사케이주, 줄여서 요새 인보사라고 보통 하는데요.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은 허가 당시하고 다른 성분이 지금 확인됐고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고요. 한국 식약처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제2의 황우석 사태다 이렇게 좀 크게 보는 쪽도 있고요. 그래서 피해 환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은 피해 환자분하고 집단소송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를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보사 피해 환자 정복수 선생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복수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아니, 목소리는 그래도 괜찮으시네요? 지금 걷기가 되게 힘들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상태가 어떠신가요?

▶ 장복수 : 전혀 아침에 일어나서는 걷지를 못하고 지팡이를 짚을수도 없고 화장실을 가려면 옆에 기둥을 잡고서 걷는 정도고 바깥에는 절대 출입을 못할 정도예요.

▷ 김경래 : 원래는 어떤 질환을 앓고 계셨던 거죠, 정 선생님은?

▶ 장복수 : 한 3년 전에 좀 염증이 있다고 그래서.

▷ 김경래 : 어디예요?

▶ 장복수 : 무릎에 염증이 있다고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고 계속 했는데 그때까지는 뭐 계단 이럴 때만 조금 불편할 정도지 그렇게 그거 하지 않아서 계속적인 주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분당제생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다가 거기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좀 나으려면 인보사 주사를 맞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해서 6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인보사 주사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맞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면 어느 정도 걷는 데 지장이 없고 잘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맞았어요. 제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려서 재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맞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하루 이틀 정도면 낫는다고 그래서 큰돈을 들여서 없는 돈 있는 돈 해서 주사를 맞았어요.

▷ 김경래 : 그게 언제쯤이에요?

▶ 장복수 : 3월 5일에 정확하게 주사를 맞았습니다.

▷ 김경래 : 지금은 그러면 상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걷기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장복수 : 그게 아니라 제가 3월 5일에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 날 나오면 괜찮다 그래서 다음 날 나올 때는 괜찮았던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부터는 잠을 잘 때 절대 옆으로 자지를 못하고 바로 누워 자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아파서. 그리고 뼈 있는 데가 아픈 게 아니라 뒤에 힘줄 있잖아요, 힘줄. 힘줄 있는 부분이 통증이 말도 못하게 와요. 막 힘줄이 터질 것처럼 느낌이 오고.

▷ 김경래 : 어찌됐든 인보사 주사를 맞고 증세가 더 악화되신 건데요. 병원에서는 그다음에 뭐라고 하던가요?

▶ 장복수 : 병원에 한 열흘 있다가 갔어요. 갔더니 염증은 뭐 그렇게 수치가 높지 않고 혈관 염증 수치를 맞는 혈관 주사를 맞아서 보니까 염증 수치는 많지 않고 기왕 한 2, 3개월만 지내봐라. 2, 3개월 지내면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아프면 다시 오라는데 뭐 지금 상태에서는 바깥에 걷지도 못하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단도 한 계단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 김경래 : 지금도 통증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 장복수 : 아침에 일어나면 통증이 최고 심한 게 일어나서 발을 못 디뎌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려면 한참을 헤매다시피 하는 식으로 해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누워서 있을 때도 바로 누워 있어야 하지 뭐 옆으로 조금만 누우면 통증이 말도 못해요.

▷ 김경래 : 정 선생님,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런 부작용 관련해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켜보자는 건가요?

▶ 장복수 : 그러고 나서 무슨 가슴에다 붙이는 통증제 있잖아요. 통증제를 붙이라고 그래서 통증제를 붙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붙이는 통증제를.

▷ 김경래 : 진통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복수 : 네, 진통제요. 붙였는데도 그 효과는 전혀 없고.

▷ 김경래 : 그러면 진통제 맞는 거 말고는 병원에서 지금 따로 뭔가 조치를 취해 주고 있는 건 없는 거네요?

▶ 장복수 : 없죠. 그러니까 그 병원 측에서는 2, 3개월 지켜봐라.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하루를 먹고사는 사람이 2, 3개월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느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 선생님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 장복수 : 네, 네.

▷ 김경래 : 소송 관련해서는 정 선생님 이어서 변호사와 연결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장복수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인보사 피해 환자로 주장하고 계시죠. 정복수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인보사 피해 집단소송 준비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 연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 엄태섭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변호사님 지금 방금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피해 환자를 연결했어요. 이분 말고도 이렇게 소송을 같이 진행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 엄태섭 : 지난주말까지 약 한 3일 정도 모집을 했는데 약 한 50여 분 정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문의전화를 주셨고요.

▷ 김경래 : 주말 사이에 벌써 50명이 모였어요?

▶ 엄태섭 :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문의전화를 주신 분들이 그렇고요.

▷ 김경래 : 문의전화?

▶ 엄태섭 : 다만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계신 3,400여 분 정도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 김경래 : 이게 인보사 주사를 맞은 분들이 지금 현황이 몇 명이나 돼요?

▶ 엄태섭 : 지금 3,400여 분 정도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 김경래 : 3,400여 분 정도요.

▶ 엄태섭 : 정확한 숫자는 약 한 3,7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중에 물론 지금은 정확하게 추산은 안 되겠지만 이런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 엄태섭 : 제가 다 통화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50명 정도 이제 문의전화가 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비슷한 증상인가요? 어떻습니까?

▶ 엄태섭 : 뭐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갖고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 김경래 : 그래요?

▶ 엄태섭 : 네, 다만 공통되는 점을 꼽자면 분노 그리고 걱정, 대책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고민 끝에 정말 획기적인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게는 500만 원 그리고 많게는 뭐 한 1,800만 원까지 넘는 그 비용으로 선택을 했는데 효과는커녕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나 최근에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임상 과정에 참여한 외국인이신데.

▷ 김경래 : 그래요?

▶ 엄태섭 : 영문 기사를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한국의 소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냐 묻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김경래 : 코오롱 측하고는 접촉을 한번 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그쪽은 입장이 뭔지,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엄태섭 : 코오롱하고 아직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접한 코오롱 측 입장은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가 최초 설계한 것과는 다른 성분이 들어간 것은 잘못이지만 그 상태 그대로 임상을 진행해서 문제가 없었고 또 우연이기는 하지만 방사선도 충분히 쬐었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니 품목 변경 허가를 해달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분이 잘못 들어간 의약품을 팔았으면 당장 회수하고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임상을 다시 하겠습니다 해야지 바뀐 걸 모른 건 그거는 고의가 아니었고 마침 그동안 임상과정 중에 큰 문제없었으니 그대로 팔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다못해 과자에 이물질 하나만 들어가도 환불해 주고 배상까지 해주는데 700만 원짜리 의약품에 지금 이물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물질이 들어갔으나 그 이물질이 안전하니까 그냥 드셔도 됩니다 할 게 아니라 일단 환불부터 해주고 심지어 그 이물질 때문에 몸에 이상까지 생기면 그거는 당연히 배상해 주는 거죠.

▷ 김경래 :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의료분쟁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만약에 환자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의료분쟁은 저도 취재를 몇 번 해봤는데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참 까다롭지 않습니까? 환자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 엄태섭 :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지금 어차피 이게 손해하고 연결이 되는데 언론에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아직 구체적으로 종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병된 사례가 없어서 방금 전에 통화하신 그 환자분처럼 지금 아픈 증상이 인보사 때문인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요.

▶ 엄태섭 : 다만 저희가 이번에 청구를 하는 것은 적어도 이분들이 지금 밤잠도 못 주무시고 계신다는 점은 충분하고.

▷ 김경래 : 그러니까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별개로.

▶ 엄태섭 : 별개로. 별개로 지금 현재 성분이 잘못 들어간 건 분명하잖아요. 그건 코오롱 측도 그 입장은 분명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부분하고 적어도 그와 같은 신장유래세포라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세포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지불하지 않았을 비용, 약제 비용. 그러니까 약값이죠. 그 부분은 적어도 피해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갖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이 인보사라는 약은 있었고 아까 환자분도 말씀하셨는데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약을 권유했다면 병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 엄태섭 : 저는 병원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병원도 피해자다?

▶ 엄태섭 : 그렇죠. 아니, 식약처도 알아내지 못한 성분을 병원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표시된 성분의 내용에 따라서 환자들한테 충분히 설명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의사선생님들도. 뭐 알 수가 없죠, 당연히.

▷ 김경래 : 그러니까 병원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일종의. 변호사님 의견은 그런 거고요. 이게 그런데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당장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아픈 분들이 소송을 길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상되는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엄태섭 : 기간은 현재로써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민사소송 6개월 내지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더 길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기간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아무래도 식약처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 엄태섭 : 식약처 조사 결과는 사실 소송에 영향은 없습니다만 뭐 6월에 발표는 한다고 했습니다, 고의냐 과실이냐.

▷ 김경래 : 그런 부분도 소송에 영향을 안 주나요?

▶ 엄태섭 : 저는 고의냐 과실이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의 불법 행위는 적어도 과실만 있어도 불법 행위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몰랐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때문에. 몰랐고 그 모른 이후에 약 15년 동안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고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성분이 바뀐 것 사실 자체는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 과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사실 이게 15년 전으로 굳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코오롱은 적어도 다른 세포가 들어간 것을 알게 된 두 달 전, 2월 26일이죠. 그 이후에 지금 방금 전 환자분도 3월 5일에 맞으셨잖아요. 그러면 2월 26일 이후에는 명백히 고의로 환자들을 속이고 판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입증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혹시 고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소송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엄태섭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엄태섭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인보사 피해 환자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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