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현장 점검…재난관리 지휘책임자 등 적발

입력 2019.03.26 (12:48) 수정 2019.03.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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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안전감찰 부서와 합동으로 '겨울철 재난안전 대비 실태 안전감찰'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항 35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향에는 사전 대비 부적정 122건, 안전점검 소홀 95건, 비상근무 부적정 59건, 축제 안전부실 28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도 허위로 점검 결과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재난대비 총괄계획 없이 부서별로 제각각 계획을 세우는 등 사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비상근무계획에 따라 지휘책임자가 근무해야 하는데도 근무하지 않는 등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있었고, 도로 정비용 장비 담당 직원이 근무시간에 재료비 조로 20만∼30만 원을 받고 업무용 장비를 이용해 다른 직원 승용차를 정비·도색해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공사·공단 등 173개 재난관리기관, 고시원·공사장·관광유원지 등 91개 사업장을 상대로 이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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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현장 점검…재난관리 지휘책임자 등 적발
    • 입력 2019-03-26 12:48:07
    • 수정2019-03-26 13:12:51
    사회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안전감찰 부서와 합동으로 '겨울철 재난안전 대비 실태 안전감찰'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항 35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향에는 사전 대비 부적정 122건, 안전점검 소홀 95건, 비상근무 부적정 59건, 축제 안전부실 28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도 허위로 점검 결과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재난대비 총괄계획 없이 부서별로 제각각 계획을 세우는 등 사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비상근무계획에 따라 지휘책임자가 근무해야 하는데도 근무하지 않는 등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있었고, 도로 정비용 장비 담당 직원이 근무시간에 재료비 조로 20만∼30만 원을 받고 업무용 장비를 이용해 다른 직원 승용차를 정비·도색해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공사·공단 등 173개 재난관리기관, 고시원·공사장·관광유원지 등 91개 사업장을 상대로 이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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