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지난 정부보다 위법성 인식 심해”

입력 2019.03.26 (10:47) 수정 2019.03.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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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정부 때보다 더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자신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26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이번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소극적 배제가 아니고, 무기한 감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쫓아낸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새벽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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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지난 정부보다 위법성 인식 심해”
    • 입력 2019-03-26 10:47:00
    • 수정2019-03-26 11:10:11
    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정부 때보다 더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자신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26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이번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소극적 배제가 아니고, 무기한 감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쫓아낸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새벽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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