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위험 알고도 ‘2년 유예’

입력 2019.03.26 (07:29) 수정 2019.03.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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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관련 법에 비상 상황을 대비해 두 개의 대피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 2층 이상 건물의 외벽에 비상구가 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런 낭떠러지 비상구에 안전 시설을 갖추도록 했지만 여전히 사고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노래방.

지난 22일 밤 노래방 외벽으로 나있는 비상문으로 손님 5명이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쿵' 하는데 내가 쫓아 나왔어요. (5명이) 뚝 떨어져 있는데 (비상구) 문은, 저기 문이 열려 있더라니까."]

위급 상황시 탈출하도록 만든 비상문으로, 임시 잠금 장치도 있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문 바로 앞 쪽에서 일행끼리 실랑이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5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장노수/출동 경찰관 : "쇠걸이 같은 걸로 약간 걸려져 있었어요. 근데 다섯 명의 힘에 의해서 그게 다 휠 정도로 벗겨져 나왔어요."]

2년 전 강원도 춘천에서도 외부 비상구를 화장실 통로로 오해한 50대가 3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등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가 잇따르자 추락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새 건물에만 적용되고 기존의 영업 건물은 올해 말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면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나마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한 제재도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추락사고가 우려된다고 비상문을 아예 걸어 잠그거나 폐쇄하면 이 또한 법 규정 위반입니다.

피난로를 확보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결국, 추락 위험이 높은 낭떠러지 비상구도 열어놔야 하는 겁니다.

[박재성/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비상 경보벨을 단다 하더라도 소리 울림과 동시에 몸이 밀려져 나가는데... 자꾸 이렇게 땜질식의 대책이거든요. 피난이 중요한 시설의 경우 건축물이 지어질 때부터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

문만 열면 허공에 낭떠러지인 비상구는 충북에만 천 700여 곳.

10년 넘게 사고가 반복되면서 뒤늦게 추락 방지 의무 규정을 마련했지만, 또 2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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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위험 알고도 ‘2년 유예’
    • 입력 2019-03-26 07:34:38
    • 수정2019-03-26 09: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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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관련 법에 비상 상황을 대비해 두 개의 대피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 2층 이상 건물의 외벽에 비상구가 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런 낭떠러지 비상구에 안전 시설을 갖추도록 했지만 여전히 사고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노래방. 지난 22일 밤 노래방 외벽으로 나있는 비상문으로 손님 5명이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쿵' 하는데 내가 쫓아 나왔어요. (5명이) 뚝 떨어져 있는데 (비상구) 문은, 저기 문이 열려 있더라니까."] 위급 상황시 탈출하도록 만든 비상문으로, 임시 잠금 장치도 있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문 바로 앞 쪽에서 일행끼리 실랑이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5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장노수/출동 경찰관 : "쇠걸이 같은 걸로 약간 걸려져 있었어요. 근데 다섯 명의 힘에 의해서 그게 다 휠 정도로 벗겨져 나왔어요."] 2년 전 강원도 춘천에서도 외부 비상구를 화장실 통로로 오해한 50대가 3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등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가 잇따르자 추락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새 건물에만 적용되고 기존의 영업 건물은 올해 말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면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나마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한 제재도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추락사고가 우려된다고 비상문을 아예 걸어 잠그거나 폐쇄하면 이 또한 법 규정 위반입니다. 피난로를 확보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결국, 추락 위험이 높은 낭떠러지 비상구도 열어놔야 하는 겁니다. [박재성/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비상 경보벨을 단다 하더라도 소리 울림과 동시에 몸이 밀려져 나가는데... 자꾸 이렇게 땜질식의 대책이거든요. 피난이 중요한 시설의 경우 건축물이 지어질 때부터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 문만 열면 허공에 낭떠러지인 비상구는 충북에만 천 700여 곳. 10년 넘게 사고가 반복되면서 뒤늦게 추락 방지 의무 규정을 마련했지만, 또 2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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