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세금 감면 프랑스·스페인…우리나라 혜택은?

입력 2019.03.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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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사고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게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이제 일반인도 살 수 있고 중고로도 사고팔 수 있다.

■ LPG 차량 최대 장점은 상대적으로 값싼 유지비

LPG 차량은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205만 대가 운행되고 있다.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9% 수준이다. LPG 차의 최대 장점은 적은 유지비가 꼽힌다. 신형 8세대 쏘나타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를 주행할 경우, LPG 모델(797원/ℓ, 10.3km/ℓ)의 연료비는 약 3만 1000원, 가솔린 모델(1,378원/ℓ, 13.3km/ℓ)의 연료비는 약 4만 1,400원이 든다. LPG 차가 1만 원 이상 저렴한 셈이다. 관건은 연료비가 지금처럼 계속 저렴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이다.


다른 나라 LPG 차량 혜택 어떤 게 있을까?

2017년 말 기준 전세계 LPG 차 운행 대수는 모두 2,714만대로, 미국, 영국, 이탈리아, 중국, 터키 등 70여 개국이 사용하고 있다. LPG 차량에 대한 각국의 지원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

미국, 유럽연합(EU) 같은 해외 시장에서는 LPG의 사용을 독려하는 국가가 여럿이다. 먼저 프랑스는 전기, 수소, 천연가스와 함께 LPG 차량도 지역에 따라 50%~100%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

스페인은 하이브리드, CNG와 함께 LPG 차량도 자동차세 20%를 면제해 준다. LPG 차는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플로렌스, 스페인 마드리드 등에서 최근 실시한 차량 2부제에서 전기차 등과 함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프랑스 파리는 2016년부터 시작된 차량 등급제에서 0등급인 전기ㆍ수소차에 이어 LPGㆍCNG 차량을 1등급으로 분류해 도심 진입에 문제가 없고 일부 무료주차 등의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영국도 LPG 차량을 대체연료 차량으로 지정하고 휘발유나 경유차보다 낮은 주행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 ‘대기정화법'에서 LPG를 대체 청정 연료로 지정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법을 기반으로 해서 LPG, CNG 등 대체연료 차량에 연료를 충전할 때 갤런당 50센트의 소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대체연료 보조금 사업을 통해 5만 달러 이하의 하이브리드, CNG, LPG 차량을 구매할 경우 750~1,7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이 구입하는 LPG 차량에 대해선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세제 혜택은 없다. 장애인과 택시기사 등에게만 혜택을 줬던 LPG 차량 구매 범위를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미세먼지 유발 원인 중 하나로 꼽힌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향후에도 LPG 차량에 대한 정책상의 세금혜택 등의 지원책은 불투명하다. 이유는 친환경 차량 보급에 있어서 정부는 수소차나 전기차 등에 정책적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LPG로 확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이언주 위원장도 12일 전체회의에서“(LPG차와 관련해) 세제 혜택이 지나쳐서 특혜가 돼선 안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 관련 검토를 부탁했다”며 “(LPG 규제 완화가) 친환경 자동차의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수현 대한LPG협회 기획관리부장은 "그동안 LPG 차량은 규제 때문에 일반인이 구매할 수 없었다가 이번에 규제가 폐지됐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지금 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다만 해외에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늦었지만, 일반인에 대한 차량 판매라도 진일보한 정책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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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6 07:00:52
    취재K
오늘(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사고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게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이제 일반인도 살 수 있고 중고로도 사고팔 수 있다.

■ LPG 차량 최대 장점은 상대적으로 값싼 유지비

LPG 차량은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205만 대가 운행되고 있다.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9% 수준이다. LPG 차의 최대 장점은 적은 유지비가 꼽힌다. 신형 8세대 쏘나타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를 주행할 경우, LPG 모델(797원/ℓ, 10.3km/ℓ)의 연료비는 약 3만 1000원, 가솔린 모델(1,378원/ℓ, 13.3km/ℓ)의 연료비는 약 4만 1,400원이 든다. LPG 차가 1만 원 이상 저렴한 셈이다. 관건은 연료비가 지금처럼 계속 저렴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이다.


다른 나라 LPG 차량 혜택 어떤 게 있을까?

2017년 말 기준 전세계 LPG 차 운행 대수는 모두 2,714만대로, 미국, 영국, 이탈리아, 중국, 터키 등 70여 개국이 사용하고 있다. LPG 차량에 대한 각국의 지원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

미국, 유럽연합(EU) 같은 해외 시장에서는 LPG의 사용을 독려하는 국가가 여럿이다. 먼저 프랑스는 전기, 수소, 천연가스와 함께 LPG 차량도 지역에 따라 50%~100%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

스페인은 하이브리드, CNG와 함께 LPG 차량도 자동차세 20%를 면제해 준다. LPG 차는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플로렌스, 스페인 마드리드 등에서 최근 실시한 차량 2부제에서 전기차 등과 함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프랑스 파리는 2016년부터 시작된 차량 등급제에서 0등급인 전기ㆍ수소차에 이어 LPGㆍCNG 차량을 1등급으로 분류해 도심 진입에 문제가 없고 일부 무료주차 등의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영국도 LPG 차량을 대체연료 차량으로 지정하고 휘발유나 경유차보다 낮은 주행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 ‘대기정화법'에서 LPG를 대체 청정 연료로 지정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법을 기반으로 해서 LPG, CNG 등 대체연료 차량에 연료를 충전할 때 갤런당 50센트의 소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대체연료 보조금 사업을 통해 5만 달러 이하의 하이브리드, CNG, LPG 차량을 구매할 경우 750~1,7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이 구입하는 LPG 차량에 대해선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세제 혜택은 없다. 장애인과 택시기사 등에게만 혜택을 줬던 LPG 차량 구매 범위를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미세먼지 유발 원인 중 하나로 꼽힌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향후에도 LPG 차량에 대한 정책상의 세금혜택 등의 지원책은 불투명하다. 이유는 친환경 차량 보급에 있어서 정부는 수소차나 전기차 등에 정책적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LPG로 확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이언주 위원장도 12일 전체회의에서“(LPG차와 관련해) 세제 혜택이 지나쳐서 특혜가 돼선 안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 관련 검토를 부탁했다”며 “(LPG 규제 완화가) 친환경 자동차의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수현 대한LPG협회 기획관리부장은 "그동안 LPG 차량은 규제 때문에 일반인이 구매할 수 없었다가 이번에 규제가 폐지됐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지금 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다만 해외에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늦었지만, 일반인에 대한 차량 판매라도 진일보한 정책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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