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이후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

입력 2019.02.22 (00:08) 수정 2019.02.22 (10: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22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더욱 강화된 조치가 이뤄집니다.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이 처음으로 조치에 동참합니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오늘부터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5등급이라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경부는 5등급제 운행제한으로 2부제보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3배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참여도 확대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또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거나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사용 등 날림먼지를 억제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함께 시행됩니다. 전국의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는 내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5.3톤가량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인 만큼,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세먼지특별법 이후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
    • 입력 2019-02-22 00:08:18
    • 수정2019-02-22 10:27:12
    사회
오늘(22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더욱 강화된 조치가 이뤄집니다.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이 처음으로 조치에 동참합니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오늘부터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5등급이라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경부는 5등급제 운행제한으로 2부제보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3배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참여도 확대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또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거나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사용 등 날림먼지를 억제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함께 시행됩니다. 전국의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는 내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5.3톤가량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인 만큼,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