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절 특사’ 4,300여 명 규모 확정…정치인 등 제외

입력 2019.02.21 (20:44) 수정 2019.02.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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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로 4300여명 규모의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늘(21일) 최종 심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절도와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집회 사범 가운데 사면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인과 경제인은 특사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심사위는 경미한 범죄만 사면 대상에 포함하고,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모두 제외했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집회 사범 100명 안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집회는 쌍용차 파업, 사드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입니다.

당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촛불 집회는 물론 태극기 집회 관련 사범도 제외됐습니다.

법무부의 특사 명단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뤄집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면 대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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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3·1절 특사’ 4,300여 명 규모 확정…정치인 등 제외
    • 입력 2019-02-21 20:44:31
    • 수정2019-02-28 21:24:41
    사회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로 4300여명 규모의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늘(21일) 최종 심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절도와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집회 사범 가운데 사면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인과 경제인은 특사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심사위는 경미한 범죄만 사면 대상에 포함하고,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모두 제외했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집회 사범 100명 안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집회는 쌍용차 파업, 사드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입니다.

당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촛불 집회는 물론 태극기 집회 관련 사범도 제외됐습니다.

법무부의 특사 명단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뤄집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면 대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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