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의원 ‘뇌물 수수’ 1심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9.02.21 (19:24) 수정 2019.02.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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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수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됐습니다.

현 정부 고위직 출신으론 처음으로 뇌물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직권남용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제3자 뇌물수수를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롯데 홈쇼핑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 협회에 3억 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당시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으로, 방송 재승인 등 기업 현안 관련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 협회에 2억 5천만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또, 정무수석 재직 당시 e스포츠협회에 예산을 배정하라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한 혐의와, e스포츠협회 자금을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쓴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소관부처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전 전 수석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병헌/前 청와대 정무수석 :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검찰의 억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전 전 수석과 검찰 모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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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헌 전 의원 ‘뇌물 수수’ 1심 징역 6년 선고
    • 입력 2019-02-21 19:27:38
    • 수정2019-02-21 19: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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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수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됐습니다.

현 정부 고위직 출신으론 처음으로 뇌물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직권남용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제3자 뇌물수수를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롯데 홈쇼핑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 협회에 3억 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당시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으로, 방송 재승인 등 기업 현안 관련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 협회에 2억 5천만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또, 정무수석 재직 당시 e스포츠협회에 예산을 배정하라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한 혐의와, e스포츠협회 자금을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쓴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소관부처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전 전 수석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병헌/前 청와대 정무수석 :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검찰의 억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전 전 수석과 검찰 모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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