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탄력근로제 최대 6개월 확대…의미는?

입력 2019.02.21 (18:17) 수정 2019.02.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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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노사 간에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이슈인데요.

노동자의 임금 감소와 건강권 침해 우려 때문에 노동계가 확대를 반대했죠.

이번 합의 내용에 이런 우려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박영기 노무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일단위, 주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탄력근로제는 이를 보다 넓게 월 단위, 2개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등으로 기업에서 폭넓게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유연 근무의 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력근로제를 노사합의로 도입하게 되면 특정주는 52시간을 일하고, 특정주는 28시간을 일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평균한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52시간을 근무해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은 특정주의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50% 할증 없이 직원들을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탄력적근로시간제입니다.

[앵커]

한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한도로 맞추는 거잖아요.

평균만 맞춘다면 하루 노동시간의 제한이 없는 건가요?

하루에 20시간씩 일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1주 40시간을 평균으로 맞춘다면 특정주에는 52시간을 한도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주에 52시간을 근로했다면 반대로 특정주에는 28시간만 근로를 시켜야 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합의된 사업장에서는 특정주에 52시간을 할 수 있고, 여기에 합의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면 1주에 최대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특정한 주의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20시간, 20시간, 20시간, 4시간 이렇게 나흘 일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첫째 날 20시간은 1일 8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쓸 수 있고요.

둘째 날은 1일 8시간에, 앞서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로 12시간을 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20시간 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장 근로 시간을 다 쓰면 다음 날부터는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앵커]

기간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합의가 됐는데요.

그러면 3개월 내내 주 최고 노동시간을 꽉꽉 채우고 남은 3개월은 남은 시간만큼 일하면 되는 건가요?

3개월 내내 최고 노동시간을 꽉꽉 채워서 일하면 사실 몸에 무리가 갈 것 같은데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사실 고용부에서 말하는 과로 기준이 한 달에 64시간을 쭉 일하는 것, 석 달 기준으로는 60시간을 쭉 일하는 건데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과로 인정 기준을 넘는 거죠.

탄력적근로시간제가 4차산업 혁명과 서비스업 증가, 계절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 등에 의해 필요할 순 있겠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근로시간이 불규칙해지고 특정한 날, 특정한 주에는 장시간노동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될 수 있고, 누적된 피로는 건강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근로시간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앵커]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리고 최소 11시간은 연속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의무 휴식시간도 합의안에 넣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미 11시간 연속휴식권은 운수업, 보건업 등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일 종료 후에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노동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합의입니다.

다만 예외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1시간 연속 휴식을 안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노사위 합의에 부정적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이런 예외규정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의 건강권이 악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시급 1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단위 기간 6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이 78만 원가량 줄어든다는 노동계 분석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답변]

네.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중 3개월은 매주 52시간을 3개월은 28시간을 일한 경우인데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40시간을 초과하여 52시간을 일한 주의 12시간에 대해서는 50% 임금을 할증해 주어야 합니다.

시급 1만 원이면 1주에 6만 원의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3개월이면 대략 13주 정도되거든요.

6만 원 곱하기 13주 하면 78만 원이 되는 겁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면 이 할증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노동계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금 감소 효과는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임금감소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적근로 단위기간을 늘려서 새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탄력적근로제도가 가진 문제입니다.

[앵커]

3개월 위상 탄력근로제를 하려면 노조의 합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대규모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 않으냐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서면 합의가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하고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그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어쨌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맞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사업주가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면 노조도 설득하고 타협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노사위에서의 노사합의가 노사간 대화와 타협, 상생하는 노사관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재계에서는 상황이 다른 만큼 노조 단위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만으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자고 주장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현행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기능과 효력의 우선순위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재계로서야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얘기지만 법률가적 입장에서 보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주장이라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률이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는 대등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거나 합의하도록 하고 있는 기본 취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합의를 통해 장기간 근로가 다시 유인되지 않을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피해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제도나 법이 더 보완돼야 하지 않나요?

[답변]

탄력적근로가 대부분 사업장의 필요에 의해 도입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과 임금 감소가 예상되기에 정부, 특히 고용노동부에 의한 사업장 지도와 감독은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도입 시 충분한 노사간 협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노동조합의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정과 역할 문제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대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어떻게 선출하는지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가 90%에 이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및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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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탄력근로제 최대 6개월 확대…의미는?
    • 입력 2019-02-21 18:25:33
    • 수정2019-02-21 18: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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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노사 간에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이슈인데요.

노동자의 임금 감소와 건강권 침해 우려 때문에 노동계가 확대를 반대했죠.

이번 합의 내용에 이런 우려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박영기 노무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일단위, 주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탄력근로제는 이를 보다 넓게 월 단위, 2개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등으로 기업에서 폭넓게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유연 근무의 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력근로제를 노사합의로 도입하게 되면 특정주는 52시간을 일하고, 특정주는 28시간을 일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평균한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52시간을 근무해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은 특정주의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50% 할증 없이 직원들을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탄력적근로시간제입니다.

[앵커]

한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한도로 맞추는 거잖아요.

평균만 맞춘다면 하루 노동시간의 제한이 없는 건가요?

하루에 20시간씩 일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1주 40시간을 평균으로 맞춘다면 특정주에는 52시간을 한도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주에 52시간을 근로했다면 반대로 특정주에는 28시간만 근로를 시켜야 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합의된 사업장에서는 특정주에 52시간을 할 수 있고, 여기에 합의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면 1주에 최대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특정한 주의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20시간, 20시간, 20시간, 4시간 이렇게 나흘 일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첫째 날 20시간은 1일 8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쓸 수 있고요.

둘째 날은 1일 8시간에, 앞서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로 12시간을 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20시간 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장 근로 시간을 다 쓰면 다음 날부터는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앵커]

기간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합의가 됐는데요.

그러면 3개월 내내 주 최고 노동시간을 꽉꽉 채우고 남은 3개월은 남은 시간만큼 일하면 되는 건가요?

3개월 내내 최고 노동시간을 꽉꽉 채워서 일하면 사실 몸에 무리가 갈 것 같은데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사실 고용부에서 말하는 과로 기준이 한 달에 64시간을 쭉 일하는 것, 석 달 기준으로는 60시간을 쭉 일하는 건데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과로 인정 기준을 넘는 거죠.

탄력적근로시간제가 4차산업 혁명과 서비스업 증가, 계절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 등에 의해 필요할 순 있겠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근로시간이 불규칙해지고 특정한 날, 특정한 주에는 장시간노동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될 수 있고, 누적된 피로는 건강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근로시간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앵커]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리고 최소 11시간은 연속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의무 휴식시간도 합의안에 넣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미 11시간 연속휴식권은 운수업, 보건업 등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일 종료 후에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노동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합의입니다.

다만 예외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1시간 연속 휴식을 안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노사위 합의에 부정적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이런 예외규정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의 건강권이 악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시급 1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단위 기간 6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이 78만 원가량 줄어든다는 노동계 분석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답변]

네.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중 3개월은 매주 52시간을 3개월은 28시간을 일한 경우인데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40시간을 초과하여 52시간을 일한 주의 12시간에 대해서는 50% 임금을 할증해 주어야 합니다.

시급 1만 원이면 1주에 6만 원의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3개월이면 대략 13주 정도되거든요.

6만 원 곱하기 13주 하면 78만 원이 되는 겁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면 이 할증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노동계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금 감소 효과는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임금감소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적근로 단위기간을 늘려서 새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탄력적근로제도가 가진 문제입니다.

[앵커]

3개월 위상 탄력근로제를 하려면 노조의 합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대규모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 않으냐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서면 합의가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하고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그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어쨌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맞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사업주가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면 노조도 설득하고 타협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노사위에서의 노사합의가 노사간 대화와 타협, 상생하는 노사관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재계에서는 상황이 다른 만큼 노조 단위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만으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자고 주장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현행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기능과 효력의 우선순위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재계로서야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얘기지만 법률가적 입장에서 보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주장이라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률이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는 대등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거나 합의하도록 하고 있는 기본 취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합의를 통해 장기간 근로가 다시 유인되지 않을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피해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제도나 법이 더 보완돼야 하지 않나요?

[답변]

탄력적근로가 대부분 사업장의 필요에 의해 도입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과 임금 감소가 예상되기에 정부, 특히 고용노동부에 의한 사업장 지도와 감독은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도입 시 충분한 노사간 협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노동조합의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정과 역할 문제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대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어떻게 선출하는지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가 90%에 이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및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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