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직, 작년 연말정산으로 평균 282만 원 돌려받아

입력 2019.01.20 (10:28) 수정 2019.01.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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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직장인이 연말정산으로 평균 282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 귀속 결정세액이 있는 연말정산 환급 근로자 중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1억 원이 넘는 직장인은 4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의 환급액은 1조 1천620억 원으로,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281만 7천 원이었습니다. 1년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그만큼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중 총급여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5천818명의 평균 환급액은 1천898만 원이었습니다. 총급여가 10억 원을 넘는 직장인은 평균 4천111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1원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천200만 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낸 직장인은 322만 명(17.9%)이었습니다. 263만 명(14.6%)은 1년간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없어 환급할 세금도 없는 저소득자였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4만 7천 명(0.8%)은 원천징수 세액과 최종 결정세액이 정확하게 같아 환급도, 납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평균 환급액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평균 88만 2천 원, 여성은 49만 1천 원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50대(121만 4천 원), 여성은 40대(65만 3천 원)가 평균 환급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을 보면 울산이 93만 3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86만 8천 원), 서울(84만 5천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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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연봉직, 작년 연말정산으로 평균 282만 원 돌려받아
    • 입력 2019-01-20 10:28:42
    • 수정2019-01-20 10:41:00
    경제
지난해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직장인이 연말정산으로 평균 282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 귀속 결정세액이 있는 연말정산 환급 근로자 중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1억 원이 넘는 직장인은 4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의 환급액은 1조 1천620억 원으로,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281만 7천 원이었습니다. 1년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그만큼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중 총급여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5천818명의 평균 환급액은 1천898만 원이었습니다. 총급여가 10억 원을 넘는 직장인은 평균 4천111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1원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천200만 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낸 직장인은 322만 명(17.9%)이었습니다. 263만 명(14.6%)은 1년간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없어 환급할 세금도 없는 저소득자였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4만 7천 명(0.8%)은 원천징수 세액과 최종 결정세액이 정확하게 같아 환급도, 납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평균 환급액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평균 88만 2천 원, 여성은 49만 1천 원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50대(121만 4천 원), 여성은 40대(65만 3천 원)가 평균 환급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을 보면 울산이 93만 3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86만 8천 원), 서울(84만 5천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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