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꿔서 선생님 돌려주세요”…학생들의 헌법소원

입력 2018.11.30 (21:31) 수정 2018.12.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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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을 돌려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학재단 동구학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학교에선 사학비리로 6년 넘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학부모나 학생들은 사립학교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황경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시작은 2012년이었습니다.

학교 행정실장이 학교 돈을 빼돌려 징역형까지 확정됐는데도 감봉 3개월 징계에 그쳤습니다.

교사 안종훈 씨의 공익제보로 결국 특별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안종훈/동구마케팅고 교사 : "제보할 때는 별다른 마음 없었어요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고. 평소에도 뭐 잘못된거 있으면 고치자고 이야기하고..."]

17건의 비위가 적발되고 행정실장의 퇴직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거부했습니다.

반면 제보자인 안 교사는 두 차례 파면을 당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가 파면이 부당하다고 결정했지만 다시 직위해제됐습니다.

[안종훈/동구마케팅고 교사 : "정말 무기력해져요. 또 해봐야 또 이런식이고... 빠져나가는 끝이 안보이잖아요."]

교육청은 2015년 다시 32개 비위를 적발하고, 이번엔 학교법인 이사진 10명 전원의 이사직을 박탈했습니다.

새 이사가 선임돼 학교장도 새로 뽑히면서 학교가 정상화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옛 이사들이 소송 끝에 "이사 전원 파면은 과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지난해 11월 학교에 돌아온 이사진은 이번엔 새 학교장들의 임용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일섭/동구학원 사무국장 : "(교장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서 직위해제된 것이지, 결코 탄압이나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무려 6년 간의 파행, 학생과 학부모들은 결국 법을 바꿔야한다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징계가 결정되는 국공립 교사와 달리, 학교법인에 교사의 징계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상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위배한다는 겁니다.

[박혜선/동구여중 학부모: "사립학교법이라는 커다란 벽 앞에서 좌절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그 법이 잘못된게 아니냐고 헌법재판소에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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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바꿔서 선생님 돌려주세요”…학생들의 헌법소원
    • 입력 2018-11-30 21:33:42
    • 수정2018-12-03 18:58:01
    뉴스 9
[앵커] 한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을 돌려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학재단 동구학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학교에선 사학비리로 6년 넘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학부모나 학생들은 사립학교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황경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시작은 2012년이었습니다. 학교 행정실장이 학교 돈을 빼돌려 징역형까지 확정됐는데도 감봉 3개월 징계에 그쳤습니다. 교사 안종훈 씨의 공익제보로 결국 특별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안종훈/동구마케팅고 교사 : "제보할 때는 별다른 마음 없었어요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고. 평소에도 뭐 잘못된거 있으면 고치자고 이야기하고..."] 17건의 비위가 적발되고 행정실장의 퇴직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거부했습니다. 반면 제보자인 안 교사는 두 차례 파면을 당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가 파면이 부당하다고 결정했지만 다시 직위해제됐습니다. [안종훈/동구마케팅고 교사 : "정말 무기력해져요. 또 해봐야 또 이런식이고... 빠져나가는 끝이 안보이잖아요."] 교육청은 2015년 다시 32개 비위를 적발하고, 이번엔 학교법인 이사진 10명 전원의 이사직을 박탈했습니다. 새 이사가 선임돼 학교장도 새로 뽑히면서 학교가 정상화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옛 이사들이 소송 끝에 "이사 전원 파면은 과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지난해 11월 학교에 돌아온 이사진은 이번엔 새 학교장들의 임용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일섭/동구학원 사무국장 : "(교장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서 직위해제된 것이지, 결코 탄압이나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무려 6년 간의 파행, 학생과 학부모들은 결국 법을 바꿔야한다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징계가 결정되는 국공립 교사와 달리, 학교법인에 교사의 징계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상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위배한다는 겁니다. [박혜선/동구여중 학부모: "사립학교법이라는 커다란 벽 앞에서 좌절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그 법이 잘못된게 아니냐고 헌법재판소에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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