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② 돈 받고 넘기는 학교…교육보다 돈벌이?

입력 2018.11.22 (21:04) 수정 2018.11.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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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자산을 매매해서 사익을 챙기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아예 학교법인 자체를 통째로 사고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굳이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감시할 규정도 없고 법원에선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고 참교육이라는 본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학교법인 석정학원, 2009년 법인 이사장이 설립자 일가에서 박 모 씨로 바뀌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 "교육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죠. 제천 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검찰 수사 결과 '돈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박 씨가 학교 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쥔 이사장 자리를 넘겨 받는 대가로 16억여 원을 건넨 겁니다.

학교 운영권을 넘기며 학교 법인을 거래한 겁니다.

박 씨는 이후 교사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1심과 2심 법원은 안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학교법인의 본질과 상충된다"는 겁니다.

공적자산인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거래 금지 규정이 없고, 인수자가 학교 문을 닫으려하지 않는 이상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판결 이후 또다른 학교법인 거래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수사도 중단됐고, 그러는 사이 교사나 학생들도 모르는 법인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 : "중간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 사람은 있는데' 그러면서 중간에서 흥정을 붙이죠. 소개비를 받고."]

이런 식의 학교법인 거래는 비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득형/서울시교육청 감사관 :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와서 학교 운영보다는 자기가 투자한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하는 마인드에서 비리가 나오니까."]

결국 또 문제는 사립학교법, 학교운영권을 넘길 때 당국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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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 ② 돈 받고 넘기는 학교…교육보다 돈벌이?
    • 입력 2018-11-22 21:07:11
    • 수정2018-11-22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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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자산을 매매해서 사익을 챙기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아예 학교법인 자체를 통째로 사고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굳이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감시할 규정도 없고 법원에선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고 참교육이라는 본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학교법인 석정학원, 2009년 법인 이사장이 설립자 일가에서 박 모 씨로 바뀌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 "교육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죠. 제천 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검찰 수사 결과 '돈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박 씨가 학교 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쥔 이사장 자리를 넘겨 받는 대가로 16억여 원을 건넨 겁니다.

학교 운영권을 넘기며 학교 법인을 거래한 겁니다.

박 씨는 이후 교사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1심과 2심 법원은 안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학교법인의 본질과 상충된다"는 겁니다.

공적자산인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거래 금지 규정이 없고, 인수자가 학교 문을 닫으려하지 않는 이상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판결 이후 또다른 학교법인 거래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수사도 중단됐고, 그러는 사이 교사나 학생들도 모르는 법인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 : "중간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 사람은 있는데' 그러면서 중간에서 흥정을 붙이죠. 소개비를 받고."]

이런 식의 학교법인 거래는 비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득형/서울시교육청 감사관 :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와서 학교 운영보다는 자기가 투자한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하는 마인드에서 비리가 나오니까."]

결국 또 문제는 사립학교법, 학교운영권을 넘길 때 당국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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