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적부심과 전관예우

입력 2006.07.14 (22:23) 수정 2006.07.1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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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법부의 현실을 진단해 보는 순서 오늘은 전관예우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구속 적부심 사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전해 드립니다.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탐사 보도팀 성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 : "전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의미의 전관예우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재팀은 전관예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임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출신의 개업 변호사 90명이 맡은 구속적부심 682건을 분석했습니다.

682건의 구속적부심으로 맺어진 재판부와 변호사를 각각 연결해 한 장의 지도 안에 표시했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가 자신이 퇴임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맡아 이른바 재판부와 직접적인 전관’이 성립됐을 때 피고인이 석방된 비율은 56.8%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퇴임한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맡았을 때는 석방률이 47.8%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인터뷰> 김기훈 (사이람 대표 / 통계 분석) : "‘자신이 퇴임한 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훨씬 승소율이 높다’ 이런 패턴이 이번 표본조사뿐만 아니라 현실 전체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확률이 적어도 95%는 된다는 뜻입니다."

또 변호사가 과거에 담당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률은 뚜렷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동문이나 사법연수원 동기의 관계에서는 석방률에서 의미가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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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적부심과 전관예우
    • 입력 2006-07-14 21:26:32
    • 수정2006-07-14 2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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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법부의 현실을 진단해 보는 순서 오늘은 전관예우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구속 적부심 사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전해 드립니다.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탐사 보도팀 성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 : "전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의미의 전관예우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재팀은 전관예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임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출신의 개업 변호사 90명이 맡은 구속적부심 682건을 분석했습니다. 682건의 구속적부심으로 맺어진 재판부와 변호사를 각각 연결해 한 장의 지도 안에 표시했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가 자신이 퇴임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맡아 이른바 재판부와 직접적인 전관’이 성립됐을 때 피고인이 석방된 비율은 56.8%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퇴임한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맡았을 때는 석방률이 47.8%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인터뷰> 김기훈 (사이람 대표 / 통계 분석) : "‘자신이 퇴임한 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훨씬 승소율이 높다’ 이런 패턴이 이번 표본조사뿐만 아니라 현실 전체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확률이 적어도 95%는 된다는 뜻입니다." 또 변호사가 과거에 담당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률은 뚜렷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동문이나 사법연수원 동기의 관계에서는 석방률에서 의미가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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