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금 납부 ‘모르쇠’

입력 2006.07.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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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욱이 이 피고인들은 법원으로부터 비교적 관대하게 선고받은 벌금이나 추징금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탐사보도팀 성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5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전 국민일보 대표이사 조희준 씨.

거액의 탈세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작량감경에다,

집행유예까지 받아 풀려났지만 함께 선고된 벌금 50억원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 뒤 홍콩으로 출국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 집행을 맡은 검찰은 조 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강찬우 대검찰청 공보관은 이와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재판 기록을 넘겨받아 벌금 집행에 나서기까지 석달정도 걸리는데 조 씨가 그 사이에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알선수재죄가 확정된 김방림 전 국회의원도 추징금 4억원을 내야하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2003년 6월 자신 명의의 땅과 상가,주택 지분을 한꺼번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십여 차례에 걸친 연락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방림 (전 국회의원): " (여보세요?) -예. (KBS 성재호 기자입니다.끊지 마십시요) "

이처럼 KBS가 조사한 고위층 재판 143명 가운데 판결이 확정돼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할 사람은 모두 44명, 하지만 이 가운데 18명은 일부만 납부하거나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18명이 내지 않은 벌금과 추징금은 권노갑 전 의원, 149억여 원을 포함해 317억원이 넘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전혀 내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집행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이상 검찰이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KBS 뉴스 성재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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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추징금 납부 ‘모르쇠’
    • 입력 2006-07-12 2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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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욱이 이 피고인들은 법원으로부터 비교적 관대하게 선고받은 벌금이나 추징금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탐사보도팀 성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5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전 국민일보 대표이사 조희준 씨. 거액의 탈세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작량감경에다, 집행유예까지 받아 풀려났지만 함께 선고된 벌금 50억원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 뒤 홍콩으로 출국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 집행을 맡은 검찰은 조 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강찬우 대검찰청 공보관은 이와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재판 기록을 넘겨받아 벌금 집행에 나서기까지 석달정도 걸리는데 조 씨가 그 사이에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알선수재죄가 확정된 김방림 전 국회의원도 추징금 4억원을 내야하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2003년 6월 자신 명의의 땅과 상가,주택 지분을 한꺼번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십여 차례에 걸친 연락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방림 (전 국회의원): " (여보세요?) -예. (KBS 성재호 기자입니다.끊지 마십시요) " 이처럼 KBS가 조사한 고위층 재판 143명 가운데 판결이 확정돼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할 사람은 모두 44명, 하지만 이 가운데 18명은 일부만 납부하거나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18명이 내지 않은 벌금과 추징금은 권노갑 전 의원, 149억여 원을 포함해 317억원이 넘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전혀 내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집행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이상 검찰이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KBS 뉴스 성재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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