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복지부 장·차관 고발…“증원 결정 ‘최초’ 회의록 공개하라”

입력 2024.05.07 (14:58) 수정 2024.05.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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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천 명 증원’을 논의한 정부 위원회 등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천 명으로 심의할 당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차관이 오늘 중대본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복지부 측이 앞서 “회의록은 없다고 답변했다, 녹취록을 제출하려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가, 이제는 법에 따라 작성했다고 또 말을 바꾸었다”다는 지적입니다.

또, 박 차관이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자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해당하므로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 산하 배정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정 씨는 고발에 앞서 “당시 오고 간 내용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증원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원점 재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또, 사법부를 향해서는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 판결을 내림으로써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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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7 14:58:27
    • 수정2024-05-07 15:04:21
    사회
‘의대 2천 명 증원’을 논의한 정부 위원회 등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천 명으로 심의할 당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차관이 오늘 중대본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복지부 측이 앞서 “회의록은 없다고 답변했다, 녹취록을 제출하려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가, 이제는 법에 따라 작성했다고 또 말을 바꾸었다”다는 지적입니다.

또, 박 차관이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자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해당하므로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 산하 배정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정 씨는 고발에 앞서 “당시 오고 간 내용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증원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원점 재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또, 사법부를 향해서는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 판결을 내림으로써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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