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5.02 (19:00) 수정 2024.05.02 (19: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오늘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수정된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168명 중 야권 의원 167명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성세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해결했어야 될 것을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에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입법 과정과 또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수용했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본회의에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도 재석 259명 중 256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야권의 주도로 부의됐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채 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24-05-02 19:00:50
    • 수정2024-05-02 19:41:20
    뉴스 7
[앵커]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오늘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수정된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168명 중 야권 의원 167명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성세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해결했어야 될 것을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에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입법 과정과 또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수용했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본회의에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도 재석 259명 중 256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야권의 주도로 부의됐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