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1일까지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입력 2024.04.29 (12:00) 수정 2024.04.29 (12: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7일부터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11만 명에게 모바일로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60살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보냅니다.

납부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생긴 납세자도 세금을 자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다음 달 31일과 오는 7월 31일로 2차례 나눠 내도 됩니다.

양도세 신고 대상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또 아예 미납할 경우 매일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 0.022%가 붙습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보고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음달 31일까지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 입력 2024-04-29 12:00:13
    • 수정2024-04-29 12:46:01
    경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7일부터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11만 명에게 모바일로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60살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보냅니다.

납부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생긴 납세자도 세금을 자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다음 달 31일과 오는 7월 31일로 2차례 나눠 내도 됩니다.

양도세 신고 대상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또 아예 미납할 경우 매일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 0.022%가 붙습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보고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