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평균공시가 약 2억 5천만원

입력 2024.04.29 (11:01) 수정 2024.04.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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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전국 1,523만 호의 공시가격을 내일(30일) 공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난해 대비 1.52% 상승…평균 공시가 약 2억 5천만 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지난해 대비 변동률은 지난달 발표했던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공시가격을 보면 상승률이 높은 곳으로는 세종이 6.44%, 서울 3.25%, 대전 2.56%, 경기 2.21% 등의 순서였습니다. 하락률은 대구가 -4.15%, 광주 -3.17%, 부산 -2.9%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안에서는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로 송파구 10.09%, 양천구 7.19%, 영등포구 5.09% 등의 순서였고, 하락률은 구로구 -1.91%, 중랑구 -1.60%, 도봉구 -1.41% 등의 순서로 높았습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억 4천97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5억 1천40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2억 9천621만 원, 경기 2억 6천557만 원 등의 순서였습니다. 경북은 9천860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공시가격(안) 의견제출은 줄어…다세대 주택 ‘상향 요구’ 3천 5백여 건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습니다.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보다 22% 감소한 6천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으로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의 경우 3천678건의 의견 중 97%인 3천563건이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 요구’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반환 가입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보이는데,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이의 신청 5월 29일까지…아파트 ‘층·향’ 등급 요청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관할 한국부동산원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신청은 정보공개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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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평균공시가 약 2억 5천만원
    • 입력 2024-04-29 11:01:28
    • 수정2024-04-29 11:08:26
    경제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전국 1,523만 호의 공시가격을 내일(30일) 공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난해 대비 1.52% 상승…평균 공시가 약 2억 5천만 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지난해 대비 변동률은 지난달 발표했던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공시가격을 보면 상승률이 높은 곳으로는 세종이 6.44%, 서울 3.25%, 대전 2.56%, 경기 2.21% 등의 순서였습니다. 하락률은 대구가 -4.15%, 광주 -3.17%, 부산 -2.9%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안에서는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로 송파구 10.09%, 양천구 7.19%, 영등포구 5.09% 등의 순서였고, 하락률은 구로구 -1.91%, 중랑구 -1.60%, 도봉구 -1.41% 등의 순서로 높았습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억 4천97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5억 1천40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2억 9천621만 원, 경기 2억 6천557만 원 등의 순서였습니다. 경북은 9천860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공시가격(안) 의견제출은 줄어…다세대 주택 ‘상향 요구’ 3천 5백여 건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습니다.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보다 22% 감소한 6천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으로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의 경우 3천678건의 의견 중 97%인 3천563건이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 요구’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반환 가입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보이는데,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이의 신청 5월 29일까지…아파트 ‘층·향’ 등급 요청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관할 한국부동산원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신청은 정보공개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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